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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

기능인력 양성훈련에 대한 사용자들의 참가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 저 기업체에서 양성훈련에의 참가와 투자를 꺼리는 이유를 파악하야 한다.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면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데의 애로요인 은 무엇이며, 그 중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활성화하는 데의 애로요인은 무엇 이고, 사업내 직업훈련의 실시에서 부딪치는 장애는 무엇이며, 나아가 양성 훈련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은 무엇인지 순차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법이 새로 도입되었던 시기에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부진은 기존 의 사업내 직업훈련 의무제도의 실패와 그 근본원인을 같이 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즉, 고용보험법이 기업이 필요한 직업훈련을 스스로 실시하도록 유 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를 지원,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제정된 법률임 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규제 위주의 직업훈련기본법을 준용하고 있어서 사업내 직업훈련이 갖는 문제점을 직업능력개발사업도 그대로 지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1996년 현재, 사업체에서 직업 능력개발사업을 활용하는데 느끼는 애로요인은 초기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다음의 < 표3- 13> 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지원금을 신청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 다음으로는 지원 요건이 까다롭고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가 조사 대상 전체의 79% 정 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때 신청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산업 및 직종 의 특성상 직업훈련 등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이 아예 없기 때문 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인력부족, 경영자의 마인드 결여 등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다.

< 표3- 13> 직업능력개발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비율

지원금을 신청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원요건이 까다로워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원금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귀찮아서

지원제도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지원금 수준이 낮아 혜택이 미미하기 때문에 기타

205 80 31 28 16 2

56.6 22.1 8.6 7.7 4.4 0.6

362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센터(1996), 월간고용보험동향. 제1권 제2호.

이처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전산업, 제조업에서 규 모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한 연구에서는(강순희, 1998), 다음 < 표 3 - 14> 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역시 신청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산업에서 37% , 제조업에서 40.6%로 가장 많이 얻었다. 다음으로 지원제도가 있는지 몰라서라는 응답과 지원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응 답이 전산업에서 15.7% , 제조업에서 각각 17.9%와 16.2%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를 전산업 수준에서 규모별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신청사유가 발생 하지 않아서라는 응답비율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가 그 이상 규모에 서 보다 높은데 특히 150- 299인 규모에서 48.9%로 매우 높다. 이 비율은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43.3%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원제도가 있는 줄 몰랐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지원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이에 대한 비중이 커 지고 있다. 반면 지원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은 500- 999인 규 모에서 23.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표3- 14> 사업체 규모별 직업능력개발사업 미활용 이유 (단위: %) 70인

미만 70 -149인

15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소계 1,000인 이상

(1)신청사유 발생 않음 43.3 36.4 48.9 34.0 35.9 37.0 43.3 (2)지원요건이 까다로움 13.3 17.9 12.8 17.0 23.1 15.7 15.5 (3)지원제도가 있는 줄을 모름 16.7 19.6 16.3 15.1 5.1 15.7 14.2 (4)지원금 신청절차가 복잡함 6.7 11.4 5.7 11.3 7.7 8.7 7.3 (5)지원금 수준이 낮음 3.3 5.4 3.5 0.0 10.3 4.2 3.9

(6)기 13.3 2.9 5.7 5.7 2.6 4.0 5.2

(7)무응답 3.3 6.4 7.1 17.0 15.4 14.8 10.7

(1)신청사유 발생 않음 45.5 34.6 54.3 26.3 36.0 40.6 43.3 (2)지원요건이 까다로움 9.1 14.4 12.9 31.6 24.0 16.2 15.5 (3)지원제도가 있는 줄을 모름 18.2 24.0 15.7 10.5 4.0 17.9 14.2 (4)지원금 신청절차가 복잡함 9.1 13.5 2.9 10.5 4.0 8.7 7.3 (5)지원금 수준이 낮음 0 4.8 4.3 0 8.0 4.4 3.9

(6)무응답 18.2 1.9 2.9 0 4.0 3.1 10.7

주: 1996.12.31. 기준 자료: 강순희(1998).

또 제조업에서 나타난 직업능력개발사업 미활용 이유를 살펴보면, 역시 신청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서 1,000인 미만 규모에 서 40.6%이고, 1,000인 이상 규모에서 43.3%이다. 이 중에서도 150- 299인 규 모의 사업장에서 응답비율이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 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것은 300인 이상과 1,000인 이상에서 각각 31.6% , 24.0% , 15.5%로 고르게 높게 나타난 지원요건이 까다롭다는 응답이다. 이와 는 달리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지원제도가 있는 줄을 모른다는 응답이 각각 18.2% , 24.0% , 15.7%로 지원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응답보다 높 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원절차가 까다롭다는 응답은 70- 150 미만, 300- 500미만의 사업

장에서 각각 13.5% , 10.5%로 다른 규모의 사업장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000인 이상의 대기업 경우는 그 이하 규모 사업장의 평균보다 낮 은 7.3%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직업능력 개발사업 지원의 활용에 어려움을 더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보면, 이들 사업체에서 고용보험의 직업능 력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참가하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의 한계비용을 낮추고 한계수익을 높여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 어 중소기업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또 지원요 건 및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