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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체 요약

설문내용 / 설문대상기업 A - 1 A - 2 B- 1 B- 2 B- 3 C- 1 C- 2 D EI F G 1- 1 개정안 중 중요한 내용

가. 선납부후정산 0 0 0 0 0

나. 비용인정율 0 0 0 0

다. 분담금 0 0 0 0

1- 2 향후 기관운영계획 변화 여부

가. 큰 변화없다 0 0 0

나. 변화 있다(위축) 0 0 0 0 0 0 0 0

1- 3 향후 기관운영 적용계획

가. 구체적 계획없다 0 0

나. 양성훈련 축소・향상훈련 증가 0

다. 양성훈련 폐지・향상훈련 증가 0 0 0 0 0 0 0

라. 기타(시설확충) 0

2- 1 기준훈련 활성화 기여 여부

가. 기여한다 0 0 0 0 0

나. 그렇지 못하다 0 0 0 0 0

2- 2 기준훈련 활성화 유인

가. 관련사업비 인정 0 0 0 0 0

나. 규제완화 0 0 0 0 0 0 0 0

다. 훈련수당 지급 0 0

라. 2- 1 유인 인정 0

마. 행정의 간소화 0 0

3- 1 범용기능과 기업특수적 기능의 교과내용의 구별

가. 구별된다 0 0 0 0 0 0 0 0

나. 그렇지 않다 0 0 0

3- 2 기업특수적 기능 영역

A- 1 - C- 2마인드 교육, 기술교육 A- 2 생산라인 특성과 구성, 용접, 로봇

교육, 품질관리, 자동차 정비 D.용접

B- 1. 품잘관리, 공정관리, 정보처리 E . 항공기 제조분야, 품질관리

B- 2. - F 전동차의 종류,시스템

B- 3. 측량, 건설재료 시험 G 항공기 기종 차이 C- 1 생산방식(셀, 동기아)

설문내용 / 설문대상기업 A - 1 A - 2 B- 1 B- 2 B- 3 C- 1 C- 2 D E F G 3- 3. 기업특수적 기능훈련 활성화 유인

가. 규제완화 0 0

-

-나. 훈련대상 확대 및 훈련수당 인정 0 0

다. 성과별 인센티브 0

라. 관련사업비 인정 0 0 0 0 0

4- 1 양성훈련 시설활용(건물) 가. 매각

- 양성

나. 활용(양성훈련,기타) 0 0 0 계속 0 0 0 0 0 0

4- 2 양성훈련 시설활용(기자재)

가. 매각, 폐기 0 0 0 0 양성

나. 활용( 이전, 생산현장) 0 0 계속 0 0 0 0 0 0

5- 1- 1 사용자 단체에 의한 위탁훈련

가. 바람직하다 0 0 0 0 0 0 0 0 0 0

나. 그렇지 않다 0

5- 1- 2 바람직한 이유

가. 우수한 교사 및 시설장비 0 0

-0

나. 현장연계교육 0 0 0 0 0 0 0 0 0

다. 취업보장 0 0

5- 2 사용자 단체 위탁훈련 활성화 유인

가. 훈련교사 관련 0 0

나. 위탁업체의 지원 0 0 0 0

-다. 행정업무 간소화 0 0 0

라. 관련비용 현실화 0 0

6- 1 가장 좋은 활성화 유인책

가. 직업훈련 세액공제 확대 0 0 0 0 0 0

나. 정부대출 및 조건부 대출보증

다. 우대기준 설정 0 0 0 0 0

라. 기업내 숙련형성 지원

6- 2 개별 훈련자 유인의 기업내 숙련형성 기여 여부

가. 기여한다 0 0 0 0 0

나. 그렇지 않다 0 0 0 0 0 0

(2 ) 개별설문항 응답내용 정리

< 설문1- 1> 1999년 1월부터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시행에 따라 직업훈련 의무제가 폐지됩니다.

설문내용 개정된 내용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A - 1 분담금이 2.5배로 늘어난다

A - 2 분담금, 비용인정, 규제완화가 중요하다 B - 1 비용정산, 훈련대상, 훈련수당에 문제 있다 . B - 2 선납부 후정산은 기업에 이중부담이다

B - 3 비용인정이 80%만 되면 교육에 많은 지장이 따를 것이다 C- 1 보험료 비율이 높아진다

C- 2 ' 취업예정자 라는 규정과 선납부 후정산 규정이 기업에 이중부담이다 D 훈련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양성훈련 자체를 고려할 것이다 E 분담금문제와 훈련수당의 페지 규정이다.

F 규제완화가 긍정적이다

G 분담금의 비율과 선납부 후정산 모두 문제가 된다

< 설문1- 2>

설문내용 향후 직업훈련기관 운영계획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A - 1 큰 변화없다.

A - 2 위축될 것이다

B - 1 직업전문학교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B - 2 훈련대상 규정과 훈련수당 폐지는 양성훈련에 지장을 초래한다 B - 3 비용이 80%인정이면 향상훈련 비율은 높아질 것이나 양성훈련은

미지수다

C- 1 양성훈련은 줄어들고 향상훈련은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C- 2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D 98년부터 양성훈련은 폐지하고 향상훈련만 하고 있다 E 기업의 실제적인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F 양성훈련은 폐지되고 향상훈련은 계속할 것이다 G 취업예정자 라는 규정 때문에 양성훈련 하기가 어렵다

< 설문1- 3>

설문내용 적용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 1 구체적인 계획없지만 협력업체에 대한 위탁훈련이 증가할 것이다 A - 2 양성훈련은 폐지되고 향상훈련은 증가할 것이다

B- 1 비용인정비율에 따라 내년도 계획이 달라질 것이다.

B- 2 양성훈련은 중단하고 향상훈련은 증가시킬 것이다 B- 3 시설장비의 보수와 구입을 신중히 고려할 것이다 C- 1 훈련교사 규정로 인해 기준외 훈련에 치중할 것이다

C- 2 양성훈련은 폐지하고, 향상훈련과 실업자 재취업 훈련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D 향상훈련, 사회위탁훈련, 실업자 재취업훈련으로 전환할 것이다 E 양성훈련은 페지하고 향상훈련은 늘어날 것이다

F 향상훈련(재직자 능력개발 교육)에 충실할 것이다

G 양성훈련은 중단하고 향상훈련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2 . 다음은 기준훈련 활성화 방안을 위한 유인 중 하나입니다 .

< 설문 2- 1>

설문내용 직업능력개발사업비 인정상한 100 % 증액이 기준훈련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 1 현재 기업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준훈련 활성화에 기여한다 A - 2 비용 80%→100%만 상향조정되면 양성훈련 활성화는 가능하다 B - 1 80%→100%로 인정범위가 커지다면 기여할 것이다

B - 2 보험료 부담분은 당연한 것으로 기준훈련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B - 3 분명히 기준훈련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C- 1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는다. 비용지원에 별 기대없다

C- 2 보험료의 증액보다 훈련교사 인건비 등 인정 범위가 더 중요하다 D 인정상한이 늘어나도 회사 부도로 인해 훈련생 모집이 어려워 양성

훈련이 불가능하다

E 기여한다. 타이어산업은 인력수급이 많고 그에 따른 양성훈련이 지속 되는 분야이다

F 전체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 본사의 양성훈련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인력충원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G 기여하지 못한다. 보험료 부담분의 100%가 증액되어도 훈련교사 인건 비와 훈련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 설문2- 2>

설문내용 기준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유인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 1 기준외훈련의 시설장비 구입 비용도 인정해야 한다

A - 2 취업예정자 라는 규제 및 공제대상 완화와 관련사업비를 직업훈련의 무제 수준으로 인정해야 한다

B - 1 인센티브제도 도입, 훈련대상의 확대, 훈련교재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B - 2 관련사업비 인정, 직종에 따른 교육내용의 자율화, 표준훈련비의 실비

용 인정, 훈련수당 지급 등이다

B - 3 비용인정이 80%→100%만 되면 다른 유인이 불필요하다

C- 1 각 기업의 교육문화가 있으므로 노동부가 일괄적으로 규제하지 말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C- 2 훈련교사와 훈련시간의 규제를 완화하고 인정비용을 직업훈련 의무제 수준으로 해야 한다

D 취업예정자 라는 규정 삭제, 국가고시 자격증 취득자의 기능공무원 채용방안, 훈련교사의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E 기준외 훈련비용 인정하고, 관련사업비를 인정해야 한다 F 훈련교사와 훈련기간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G 훈련수당과 훈련교사의 인건비를 100%로 인정하고, 현실화된 조견표 를 만들어야 한다

< 설문3- 1> 양성훈련에는 범용기능의 훈련 (위의 기준훈련)과 기업특수적 기 능훈련이 있습니다

설문내용 교과내용에 있어서 양자의 구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 1 훈련교재는 노동부 지정과 자체개발교재를 7:3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기본교재는 사용가치가 없는 것들로 1985- 6년에 제작된 것들이다

A - 2 교과구분이 확실하다. 범용기능 훈련에서는 노동부지정교재를 사용한 반면 기업특수적 기능훈련에서 자체개발 교재를 사용한다

B- 1 범용기능의 경우 노동부 지정교재를 사용하고 기업특수적 기능교육에 는 자체개발 교재를 사용한다

B- 2 업종이 같으면 크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

B- 3 구별이 가능하다. 범용기능의 교육에는 노동부 지정교재를 사용하고, 기업특수적 기능교육에는 자체개발과 외부교재를 사용한다.

C- 1 구별이 확실하다. 생산방식과 기술내용이 다르므로 교과내용도 다르 다.

C- 2 교육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D 중공업 분야는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다

E 확실히 구별된다 노동부 지정교재는 교양교과에서만 사용하고 나머지 는 자체 개발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F 교과구별이 된다

G 교과구분이 되지 않는다

< 설문3- 2>

설문내용 기업특수적 기능훈련이 필요하다면 어떤 직종 (영역)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A - 1 기준훈련과 기업특수적 훈련을 병행하기는 힘들다

A - 2 생산라인의 구성과 특성, 용접, 로봇 교육, 품질관리, 자동차 정비 등 B- 1 품질검사, 공정관리, 정보처리 등

B- 2 특별히 생각해본 적 없다 B- 3 측량, 건설재료 시험 등 C- 1 생산방식(셀, 동기아) 등

C- 2 기술교육, 마인드 교육(조직문화) 등

D 용접

E 항공기 타이어 제조, 품질관리 등

F 전동차의 종류와 시스템 차이에 따른 교육 G 항공기 기종의 차이와 입사 이후의 교육 정도

< 설문3- 3>

설문내용 기업특수적 인력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 1 훈련교사와 훈련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사업내 자격증도 노 동부 인정과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

A - 2 훈련교재, 훈련교사, 교과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B- 1

비용을 100%로 인정하고, 기준외 훈련은 교육 후 인센티브를 5- 10%

주어야 한다. 그리고 훈련대상 확대 훈련수당 지급, 훈련기간 가중치 적용을 폐지해야 한다.

B- 2 생각해본 적 없다

B- 3 조견표에서 교육보조자료 인정비율을 높여야 한다.

C- 1 훈련교재와 프로그램개발비도 인정해야 한다 C- 2 프로그램 개발비를 인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D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과를 신설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도 인정되 어야 한다

E 프로그램 개발비도 인정해야 한다

F 훈련수당 지급과 기준외훈련도 비용을 위탁훈련 수준으로 인정해야

F 훈련수당 지급과 기준외훈련도 비용을 위탁훈련 수준으로 인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