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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개선 방향

Ⅴ.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지원 정책 개선방안

1. 지원정책 개선 방향

먼저,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문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을 아동, 어머니, 정책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무엇보다 다문화 한부모 가족 안에서 자라는 아동에 초점을 두고 건강 한 국민으로의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다문화 한부모 가정 의 아동들은 한국 국적을 지니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그 가 지닌 배경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지 닌다.15)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5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 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 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 치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 10조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이나 청소년이 보육이나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 되며 각 교육기 관의 장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 17조 5항에서는 한부모가족 구성원으로 자라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15) 유엔아동권리협약(제1부 제2조).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https://www.unicef.org/magic/media/documents/CRC_korean_language_version.pdf(인출일:

2017년 11월 28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두 개의 법에서 차별금지를 규정 할 정도로 다문화의 배경을 지니고, 부모의 이혼, 사별 등으로 한부모 가족이 된 이중적인 어려움의 가족상황에서 자녀들은 성장하고 있다. 이렇듯 부모의 상 황으로 인해 자녀가 받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해야 한다. 정부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뿐만 아 니라 다양한 가족 유형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야 한다. 특히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단체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보육현장에서부터 차별 없 는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직 교사는 물론 예비 교사 그리고 학부모를 대 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한부모와 그 자녀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다문화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어머니의 역량 강화 에 초점 두어야 한다. 자립한다는 것은 타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수의 타자에 의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경제학자의 견해16)에 동의하며, 이처럼 다문화 한부모 어머니들이 다양한 지원이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와야한다. 3장에서 다 문화가족지원정책이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다문화 한부 모 가족의 자립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은 정부 여러 부처를 통해 상당 수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다문화 한부모의 경우 언어의 장벽이나 심리․사 회적인 위축 등으로 인해 그러한 사회적․정책적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 거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활용도가 낮다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문화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안내 예를 들면 ‘한부모가족에게 꼭! 필요한 정보길라잡이’라고 서울특별시한부 모가족지원센터에서 발간한 한부모 조기자립을 위한 매뉴얼 같은 책자를 다국 어로 발간해서 다문화 한부모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거나 다문화 가족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다누리콜센터’, 한국어와 다국어로 다문화 가족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다누리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16) 生きるための経済学〈選択の自由〉からの脱却 (NHKブックス) 살아가기 위한 경제학, 선택의 자유로부터 벗어나기, 야스토미 아유무, 2008년, NHK출판사. p.237.

다문화가족 지원 정보에 있어도 막 한부모가 되어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 한부모에게 적기에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정보를 알아도 혼자서 지 원 신청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혹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한부 모생활코디네이터 같은 지원체계를 통해 취약한 다문화 한부모가족을 발굴하고 그 가족의 특성에 따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센터 공무 원의 경우 언어 문제로 인해 다문화 한부모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한이 따를 수 있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의 경우 현재 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전국에 기관이 있고 다국어 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 사례 관리사가 다문화 한부모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가장 적합할 수 있 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서도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의 경우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역 시 결혼생활 초기의 다문화가족에 집중되다 보니 소수의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가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 한부모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기에는 역 부족인 상황이다.

다문화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와 같은 전문 인력의 부족과 다문화 한부모의 자립역량 및 사회적 관계망을 확충시키기 위해 결혼이민자들 간의 멘토링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주로 기존에 정 착한 결혼이민여성이 초기 결혼이민여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멘토링이 이루어 진다. 여기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방식을 도입하여 어 느 정도 자립의 경험을 쌓고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다문화 한부모를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로 양성한 후 취약한 다문화 한부모와 1:1로 연계해 서 지원을 한다면 이는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사회․정책적 정보 제공에서 멈 추지 않고 다문화 한부모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식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를 맺은 다문화 한부 모들 간에 자조모임이 형성될 수 있고 이는 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다문화 한부모들과 그 자녀들의 사회적 관계망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문화 한부모 가족을 지원 중인 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 과정에서 현재 다문화 한부모 가족을 위해 준비된 정책의 전달과

활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원 전달체계 간 업무 및 역 할 분담, 다양한 지원의 정비와 더불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실행의 효 율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원이나 정책 수혜 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 한부모가 없도록 이를 발굴하여 지원 전 달체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부모 한부모

한부모

한부모 지자체 원스톱

〔그림 Ⅴ-1-1〕다문화 한부모를 위한 지원정책 개선방향 및 방안

2. 지원정책 개선 방안

가. 성장하는 아동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

가정의 상황이 어떠하건 그 안에서 자녀는 성장하고, 시간이 지닌 이후 그 과정을 돌이킬 수는 없다. 이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1) 주거 지원 위한 임시 공간 제공과 임대주택 우선순위 부여

갑작스럽게 한부모가 된 상황에서 임시 주거공간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18

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 다문화 한부모는 자신의 가족 유형에 맞 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나 입소 가능한 가구 수는 전체 수요 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동생활지원형에 해당하는 디딤터 경우에는 주거 제공은 물론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 업교육을 시설 내 혹은 외부 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그 외에 자녀양육 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 등을 실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이와 같은 시설을 중앙정부 차 원에서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다문화 한부모 가족들은 임대 주택의 우선 공급을 희망하였다. 현재 지원 중인 정책 중에 다문화가족 주택 특별공급은 다 문화가족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일반인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우선분양 받

장기적이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다문화 한부모 가족들은 임대 주택의 우선 공급을 희망하였다. 현재 지원 중인 정책 중에 다문화가족 주택 특별공급은 다 문화가족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일반인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우선분양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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