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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지원 정책 현황

3. 국외 정책 사례

본 장에서는 한국과 비슷하게 2000년대 들어 이주민들에 대한 개방정책과 통 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다문화정책을 발전시켜 온 독일(한영빈, 2013:

39)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처럼 오랜 기간 동안 단일민족주의와 속인주의에 기반한 국적법을 고수해 왔던 독일 이 2000년 국적법의 개정과 2005년 이민법의 제정을 통해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김영란, 2012: 31, 34).

세계화의 물결과 함께 인구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진 21세기는 이제 더 이 상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민족국가가 지배하는 시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권형 진, 2017: 7-8).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15년 말 기준 약 190만 명으로, 전 체인구 대비 3.69%이며 최근 5년간 매년 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이민자 중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재외동포 그리고 한 국 다문화정책의 주요 대상인 결혼이민자다(희망제작소, 2016: 10, 28). 독일은 2013년 기준 전체 인구의 20.5%가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8.7%에 이르고 있다(독일 통계청, 2014: 한영빈, 2013에서 재인용). 독일 의 통합정책은 단기 노동을 위해 들어 왔던 터키계 및 비유럽국가에서 온 이주 민 및 난민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한영빈, 2013: 47).

독일은 과거에 노동력이 부족할 때는 1년 단위로 취업허가를 내주며 최대 3 년까지 체류할 수 있었던 초청노동자라는 제도를 이용해 이주 노동자를 적극적 으로 받아들였으나 영구 체류는 정책적으로 막았다(한영빈, 2013: 48). 그럼에도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1973년 초청노동자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 인 귀국촉진법까지 만들어서 이주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보내기 위해 힘을 기울 였으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을 데려오는 것이 가능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 족을 초청함에 따라 외국인 숫자는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1980년대에 이르러 서는 증가하기도 했다(한영빈, 2013: 49). 또한 1989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동유 럽 및 구소련 지역에 살고 있던 독일동포 및 난민들이 독일로 대거 이주해 들 어옴에 따라 독일은 1990년에 외국인법을 개정하여 15년 이상 장기 체류한 외 국인에 한해 독일국적 취득을 처음으로 허용하였다(한영빈, 2013: 49-50). 그러다 가 이주민의 증가로 인하여 주택, 교육, 언어 등 이민자 가정과 자녀들을 둘러 싼 논란이 일기 시작하여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고 한편으로는 저출산과 고

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염려되던 시점이라 1998년 독일 정부는 이주민들에 대한 통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김영란, 2012: 36).

독일은 2000년 국적법을 개정하여 8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으로 정해진 수준의 독일어 능력을 갖춘 경우에 독일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이주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독일인과 결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동일 하게 적용된다(권형진, 2017, 36). 기존에 15년 이상 거주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나아졌다고 하지만 간이귀화를 통해 입국 후 거주 자격으 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2년 혹은 3년 이후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한국의 결혼 이민자와 비교하면 훨씬 어려움을 알 수 있다(문흥안, 2013: 296). 그러나 한국 경우 간이귀화 신청 시 배우자의 재정능력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귀화허가여부 가 결정되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다문화 한부모가 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것 은 더욱 큰 어려움이다. 독일은 또한 개정국적법을 통해 부부 중 한사람이 8년 이상 합법적으로 독일에 거주한 외국인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도 출생을 통해 독일국적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속인주의적 전통에 속지주의적 성격을 보 완하였다(권형진, 2017, 35).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로 위기를 느낀 독일은 이주민의 유입이 해결책이라고 믿어 2005년 외국인의 이민과 이주민들의 독일문화로의 통합을 규정하는 새로운 이민법을 시행하였다. 이것은 다문화가족에게 독일인과 같은 권리와 사회보장을 약속하는 것으로 독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김영란, 2012: 38-39). 독일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독일로 유입되는 이주민을 한 개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연속적으로 이어 질 수 있는 추가적인 가족들의 이주까지 고려한 즉 여러 세대를 내다보며 통합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김태원, 2011: 104).

따라서 다문화가족에게도 독일인과 같은 수혜를 주고 있고, 취업과 양육지원을 중점으로 한 사회보장혜택을 펼치고 있다(김영란, 2012: 38-39).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외국인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이주초기 개별상담을 통해 초기 정착지 원을 위한 개인 맞춤형 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각 주는 기초상담실을 운영하 며, 가족ㆍ노인ㆍ여성ㆍ청소년 연방부(이하 연방가족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이주 상담소를 따로 지원하고 있다(행자부, 2007: 이용승, 2007에서 재인용).

연방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통합프로그램에 이주민들은 반드시 참여하여 독

일어와 독일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역사, 정치, 제도 그리고 문화적 규범들을 학습하도록 규정하였다(Rita Süssmuth, 2009: 한영빈, 2013에서 재인용). 통합프 로그램의 일환으로 독일어 강좌와 오리엔테이션 강좌가 제공되고 나중에는 시 민권 시험도 추가되었다(한영빈, 2013: 52). 또한 이주민들의 성공적인 통합이 일자리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은 독일은 일자리와 교육을 연결시켜 언어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를 위한 통합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 진(한영빈, 2013: 58)하여 독일의 통합정책은 독일어 교육에서 출발한다. 이주민 들이 독일어에 유창하면 그만큼 현지인들과의 간격도 좁혀지고 독일의 교육이 나 복지 혜택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취업기회도 높아지기 때문이다(김영란, 2012: 45). 이주민들은 기초 독일어 수업 600시간(3개 등급)과 독일 이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수업 45시간을 합해 총 645시간의 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독 일어 B1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만 한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합격률이 6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이주민들에게 쉽지 않은 일 인 듯하다(한영빈, 2013: 59). 독일의 통합프로그램은 이주민들을 독일 사회로 동화시키려 하고 거기에 부응하지 않는 이주민들은 배제 혹은 추방시키는 정책 을 실시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독일은 통합프로그램에 투입하는 예산과 수 업시간을 점차 늘려 2010년 실시된 통합프로그램은 독일의 역사, 문화 등의 배 경지식을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의무 수업만 900시간에 달했고 청소 년, 여성 그리고 글을 읽지 못하는 대상자 등을 위한 특별 언어 지도까지 더하 면 최대 1,200시간까지 늘어나기도 했다(김영란, 2012: 45). 한국의 사회통합프로 그램 교육과정이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를 포함해서 6단계 총 465시간(법무부, 2016: 40)임을 고려할 때 독일이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 훨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독일 연방가족부는 “더 강하게 일찍부터 기회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육시설과 이주민 어린이들의 언어교육을 위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책 정하고 있다. 이주민들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독일어능력이 필수적이 라고 믿기 때문이다. 한국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지만 유아기부터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현 실에서는 다문화가정 특히 다문화 한부모의 자녀가 다른 한국인 가정 자녀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기에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문제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고 있다(김영란, 2012: 45, 57-58).

독일의 경우 연방내무부 산하의 ‘연방이민 난민청’이 통합정책을 전체적으로 수립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지원제도는 각 주정부가 운영하여 이주 민들이 지역사회에 통합하도록 한다(김순임ㆍ민춘기, 2011: 김영란, 2012에서 재 인용). 한국의 경우 다문화정책기본계획에 의해 각 부처에서 정책들을 수립하고 다문화정책위원회가 조정역할을 맡기 이전부터 각 부처에서 진행해 오던 사업 들 중에 아직까지도 조정되지 않고 이어져 오는 중복 사업들이나 단기적 성과 만을 바라보는 사업들이 있어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는 다문화정책 방향이 동화주의인지 아니면 다원주의인지에 대해 우리사회 구성원들 간에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각 부처별 정책영역의 확장이나 새로운 정책의 발굴차원에서만 다문화정책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김 영란, 2012: 59; 희망제작소, 2016: 36).

독일 정부의 다문화정책 기조는 통계청의 인구조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민법 제정 이후 실시한 통계청의 인구조사에서는 이전처럼 독일인과 외국인 으로만 이분화한 기준이 아니라 보다 이주민의 지위에 따라 보다 세분화한 이 주배경을 인구통계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이것은 독일이 이러한 통계자료 를 사용하여 정책수요자에 맞는 다문화 가족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

이민법 제정 이후 실시한 통계청의 인구조사에서는 이전처럼 독일인과 외국인 으로만 이분화한 기준이 아니라 보다 이주민의 지위에 따라 보다 세분화한 이 주배경을 인구통계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이것은 독일이 이러한 통계자료 를 사용하여 정책수요자에 맞는 다문화 가족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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