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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정책

Ⅲ.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지원 정책 현황

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이나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해 체류외국인이 증가 하자 국민과 이민자의 공존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 본법」을 2007년 제정하였으며 그 후 점차 늘어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지원 하기 위한「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희망제작소, 2016: 11).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3월 21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 고 사회통합에 이비지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법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III-1-1〉

과 같다2).

2)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 (인출일: 2017년 12월 8일)

여성가족부 장관은 매 5년마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과 발전시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제3조 2항),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 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제3조 3항). 다문화가족 정 책 및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를 설치하고(제3조 4항), 여성가족부장관 은 3년마다 다문화 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먼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이나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제5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이나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 및 한국어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 다문화가족이 평등한 가족관계 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 여야 한다(제7조).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 ㆍ지원하기 위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 한 경우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제8조). 결 혼이민자 등에게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제9조), 다 국어로 상담ㆍ통역 서비스 및 긴급한 상황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제11조 2항). 다문화가족을 지원하 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 으며(제12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해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 시(제13조)할 수 있고, 다문화가족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한다(제13조 2항).

제10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시ㆍ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 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특

구분 내용

구분 내용

http://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 (인출일: 2017년 12월 8일)

비전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이는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으로 모두 6대 영역 87개 세 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기관은 13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교육 부, 법무부, 행안부, 문화부, 농식품부, 국방부, 복지부, 고용부, 외교부, 경찰청, 방통위, 법원, 여성가족부 및 국무총리실)로 구성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7b, 21).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2017년의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에 나타난 중앙부처의 6대 영역 과제를 이혼과 사별로 인해 혼자 생활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영역을 중심 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

가.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 가족 구현

다문화 한부모가 결혼 생활 중에 경험한 갈등이나 남편 원가족과의 관계는 한부모가 된 이후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한부모를 지 원하기 위해서는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한부모가 되기 이전에 자녀를 양육하기 에 적절한 가정환경을 형성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 가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혼 이전에 당사자 간에 상대방의 문화나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표 하에 다음의 여러 가지 사업이 운영되 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b: 74-77). 여성가족부에서는 결혼이민(예정)자를 대상 으로 한 <결혼이민자 현지사전교육>을 2개국(베트남, 필리핀)에서 기본과정(8시 간)과 심화과정(16시간)으로 국가별 수요를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는 여성가족부와 협업하여 입국 초기의 적응을 돕기 위한 <결혼이민자 조기적 응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법 ㆍ질서, 대한민국 소개, 기초생활정보, 체류관리제 도 및 결혼이민자 특수교육(3시간)을 조기적응센터로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 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중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는 자 또는 이미 결혼을 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3시간)을 법무부 산하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결혼을 통해 함께 살게 된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부관계를 포함한 가족구성원 간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문화가족통합교 육> 또한 전국 21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3) 이상 내용은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내용을 참고하여 요약하였음.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일반국민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다양성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계층별ㆍ직군별 맞춤형 커리큘럼 및 교안을 개발하고, 교육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며 문화다양 성 교육 연수를 운영한다(여성가족부, 2017b: 79). 또한 아리랑국제방송(국제방송 교류재단)과 해외 방송사간 방송프로그램 교류 등을 통한 다언어(다문화) 프로 그램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17b: 82). 문화다양성 교육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밀집지역의 공공도서관 및 관련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채용 지원센터 등) 내에 다문화 자료실 및 구역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쌍방향 문화 다양성 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도 서관 다문화서비스 확대를 통해 다문화 가족과 지역 주민간의 문화 격차를 해 소하고 지식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확대한다(여성가족부, 2017b: 83). 쌍방향 문화다양성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의 다문화 이해 체험 프로 그램 운영, 문화시설에서의 외국문화 체험전시, 문화다양성이 반영된 미술관 전 시 등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7b: 90). 국립현대미술관 경우에는 2016년 다 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구분 없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미술문화 활동의 일환 으로 어린이를 위한 <다문화 미술관 소풍>과 가족이 함께하는 <도란도란 작품 숲 이야기>를 운영하면서 다문화 참여자 포함 단체의 경우 왕복 교통편 및 다 과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다(여성가족부, 2017b: 90-91).

나.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다문화 가족 초등학생 이하 자녀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을 지 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300명을 배치하여 센터 및 보육시설 등에서 언어발달 평가를 실시한 후 서비스가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해 센터 자체 프로그램 또는 보육시설 파견 등을 통해 언어발달 교육을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17b: 95-98).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부모 출신국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 업>에 참여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부모-자녀 활동 프로그램, 자조모임 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족 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 어로 소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미래의 인재로 성 장할 수 있게 지원한다. 교육부에서는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나 다문화언어

강사를 통한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주중ㆍ주말) 이중언어교육 실시를 통 해 이중언어교육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7b: 99). 다문화가족 자녀를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인재를 모집ㆍ심의하여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시 다른 취약계층(기초생활, 한 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 북한이탈, 법적차상위, 농어촌 거주, 학교밖 청소년 등)에 포함시켜 우대한다(여성가족부, 2017b: 99).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부모성장, 부모-자녀 관계 형성, 영양ㆍ건강관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부모성장, 부모-자녀 관계 형성, 영양ㆍ건강관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