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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현황

3. 소결

본 장에서는 다문화 결혼, 이혼 및 출산 현황과 다문화 한부모 가구의 특성 및 자녀 양육 등의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다문화 동태조사 결과 위 주로 살펴보면 다문화 결혼은 최근 9년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결혼에서 다문화 결혼 비중이 2008년 11.2%를 정점으로 2016년도에 현재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구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결합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고, 남편과 아내의 연령차가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 결혼의 경우는 한국인 간의 혼인과 다르게 남편과 아내가 모두 초혼인 비율이 낮고 재혼 등 결혼 유형이 상대적으 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비중 감소와 함께 전체 이혼 건수 중 다문화 이혼 건수도 최근 9년간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6년도 전체 결혼 중 다문화 비중이 7.7%인 것에 비해 전 체 이혼 중 다문화 비중이 9.9%로 나타났기 때문에 결혼 건수 대비 이혼 수가 한국인간 이혼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연령과 유사하게 남편의 이혼 연령은 한국인 간 이혼 보다 높고 아내의 연령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 이혼 보다 재판 이혼이 한국인 간 이혼 보다 비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출산 수는 감소하였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인 간 결혼에서 출산 수치보 다 감소폭이 많지 않아 출생아 수 비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2008년

에 2.9%에서 2016년도에 4.8% 크게 증가하였다. 다문화 가구에서 어머니의 출 산 연령이 한국인 가구에 비해 어리고, 출산 간격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임신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 한부모 가구는 유배우 자 가구에 비해 생활 여건, 자녀 양육, 한국생활 적응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부모 가구일수록 가구소득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국적이 없고 사별일 경우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가 더욱 많았다. 한부모 가 구의 경우 건강상태, 정신건강 등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배우자 가 구에 비해 아프더라고 병원에 가지 못한 비율이 높았으며, 전반적인 생활 만족 도도 낮았다.

자녀 양육 부분에서는 한부모 가구에서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부모 가구가 자녀 양육의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5세 미 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이러한 경향이 높았다. 한부모가구, 특히 이혼/별거 가구에서 다른 학부모들과 대화하거나 정보를 얻기 어렵고, 학부모 모임에 참여 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의 경우에 는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국생활 적응에 대해서도 한부모 가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표현 하였다. 또한, 친밀한 관계에 의한 사회적 지원부분도 유배우자 가구에 비해 취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취업교육 및 일자리 소개 등의 요 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상대적으로 다문화 가구에서는 어린 나이에 연령이 많은 남편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혼 특성과 함께 충분히 문화에 적응하지 못 한 상태에서 결혼이 이뤄지기 때문에 한국인간 결혼보다 이혼할 확률이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혼하는 과정에서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이혼, 즉, 이혼과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혼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방법을 모색할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한부모 가구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혼/별거 가구가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5세 아동의 경우에는 관 련 정보 접근과 학부모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이 높았고 자녀가 초등학교 진학하 게 되면 자녀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성을 인식하여 요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녀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한부모 가구뿐만 아니라 다 문화 가구 전반적인 요구 사항이었다.

특히 한부모 가구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으며, 국적이 없는 경우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취업교육/

일자리 소개 등에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의 처음 부분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주요내용을 개관한 후 현재 우리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발전 시책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과제들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 한 부모 가족과 관련 있는 것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을 개관한 후 중앙행정 기관의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중에서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가 받을 수 있 는 지원을 본 연구의 심층면담 결과 욕구가 파악된 결혼, 이혼과 사별 과정에서 의 상담지원, 법률적 지원, 주거 지원, 경제적 지원, 자녀 양육 지원 부모 자립 지원, 지원체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에는 국외 정책 사례로 우리와 비슷하게 이주민의 증가로 인한 사회의 변화와 함께 다문화정책을 발전시켜 온 독일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이나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해 체류외국인이 증가 하자 국민과 이민자의 공존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 본법」을 2007년 제정하였으며 그 후 점차 늘어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지원 하기 위한「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희망제작소, 2016: 11).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3월 21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 고 사회통합에 이비지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법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III-1-1〉

과 같다2).

2)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 (인출일: 2017년 12월 8일)

여성가족부 장관은 매 5년마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과 발전시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제3조 2항),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 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제3조 3항). 다문화가족 정 책 및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를 설치하고(제3조 4항), 여성가족부장관 은 3년마다 다문화 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먼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이나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제5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이나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 및 한국어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 다문화가족이 평등한 가족관계 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 여야 한다(제7조).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 ㆍ지원하기 위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 한 경우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제8조). 결 혼이민자 등에게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제9조), 다 국어로 상담ㆍ통역 서비스 및 긴급한 상황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제11조 2항). 다문화가족을 지원하 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 으며(제12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해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 시(제13조)할 수 있고, 다문화가족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한다(제13조 2항).

제10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시ㆍ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

제10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시ㆍ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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