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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혁신체제모형 설정 지원

자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상호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갖추고 함께 노력해 야 한다.

나) 관광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

대학 교육 커리큘럼의 설정이 관광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급자 라 할 수 있는 대학측과 교수진의 편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종 레벨의 교육기관간 상호 인적교류와 공동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수평적 교육시스템을 활용해야 하고 고교와 전문대학 그리고 대학교간 수직적 교육시스템을 연계교육의 틀에 묶어 교육에 대한 역할분담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관광정보체제 활용의 극대화

제주 지역에서 정보체제를 활용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시대의 흐름상 중 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관광 관련 정보체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는 우선 산・관・학 협력을 통해 인적자원 수급실태를 정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ㆍ소규모 관광사업체에서는 정보체제 활용 정도가 매우 빈약 한 실정인데다 그 필요성마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행사의 경우 소수의 인력을 가지고 여행상품을 기획, 집행하려면 사이버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이나 관련기관에서 관광업계 종사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 광 정보체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관광업종 판매실적이 저조한데 오프라 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제주도 관광업종 판매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다.

3. 일반 정책 방안

습 등)을 통하여 구성기관간 또는 구성기관내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방안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한 관련 분 야의 인적자원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효율적인 지역혁신체제의 구축ㆍ 운영은 성공적인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담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역으로 지역혁신체제 하위체제의 구성주체간 상호작용 및 학습과정 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이 구체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때, 지역혁 신체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하위체제간 상호 교류ㆍ협력 및 이를 통한 학습과정이 활성화될수록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개발 이 촉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혁신체제의 구축ㆍ운영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은 지역혁신체제 구성 기 관간의 상호관계에 달려 있다. 이들간의 관계는 수직적/ 수평적, 형식적/ 비형 식적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고(market relationship),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ㆍ문화적 규범(social capital, localized institutions)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혁신체제를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주체는 대학/ 전문대학, 중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직 업훈련기관, 대학연구소, 기업연구소, 지역 R&D기관, 기업/ 산업체, 경영자 단체,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노동사무소 등 매우 다양하다.

[그림 Ⅴ-5]와 [그림 Ⅴ-6]은 지역혁신체제 구성기관간 netw ork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모형을 예시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림 Ⅴ-5]는 전문대학ㆍ대학과 기업간 인력교류,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ㆍ활용 등을 통 하여 기업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의 양성 및 활용 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모형이고, [그림 Ⅴ-6]은 대학, 기업, 지역기반 연구기 관간 연구ㆍ개발 network 구축을 통하여 새로운 핵심 기술의 개발과 함께 필요한 R&D인력 양성을 하는 모형이다.

지역혁신체제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모형은 구성기관간 network 구축 형태 와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정책의 핵심은 이러한 구성기관들 의 이해를 상호 최대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 혁신체제 모형들이 구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각종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Ⅴ-5] 지역혁신체제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모형(예1)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에서 지역혁신체제 구성주체들의 역할 및 기능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지역 인적자 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관련 협의체 구성ㆍ운영, 공공 교육ㆍ훈련 투자, 통신 ㆍ정보 인프라 구축, 관련 조례 제ㆍ개정 등; 기업: 재직 근로자 교육ㆍ훈 련기회 제공, 기업 R&D 인프라 구축, 기술 이전 등; 교육훈련기관: 지역발 전에 필요한 인력 양성ㆍ공급 및 재교육; 대학 & 연구기관: 혁신기술의 창 출ㆍ보급, R&D 인력 양성, 혁신기술의 상업화 등; 중앙정부: 인적자원개발 관련 권한 위임ㆍ이양,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 지원ㆍ법령 개정 등.

[그림 Ⅴ-6] 지역혁신체제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모형(예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