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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과 시・도청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못한 상 태이며, 이외에 각종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는 정보화되지 못한 한계 가 있다.

이외에도 지역 소재 대학의 정보는 여전히 대학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벗 어나서 활용되기 곤란하고 기타 훈련기관, 기타 교육기관 등에 대한 정보화 역시 지방이 아닌 중앙정부나 중앙정부의 산하기관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 해소 역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 는 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관련 정보의 종합적 수집체계와 가공 및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적자원개발 평가체제 고도화

그간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국가 적 관점에서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ㆍ과학적인 인적자원개발 정책 평 가 기제가 부재하였고 무엇보다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이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직업교육훈련기관이 대부분 중앙정 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고 동법에서도 이를 기관의 평가주체를 교육인적 자원부장관과 노동부장관으로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의 실정에 맞게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 련기관의 평가의 주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 체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평가권한의 위임 근거를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개 정을 통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평가 과정에는 지역 인적자원개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평가 계획 수립과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과정에는 지 방의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다른 정책(과학기술개발 정책, 연구개발정책 등)에도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55) 현재 구축중인 정보는 인사, 회계, 학교회계, 법인관리, 재산, 물품 및 기자재, 시설, 예산, 장학, 급여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평가 기능의 위임이 가능해야만 지역 단위로 인적자원개발 정책 평 가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생성ㆍ축적ㆍ분석기간을 가 질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이때 평가에는 정책에 관련된 모든 집단들이 참여 하고 평가의 취지 및 결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피평가자에 전달될 수 있도 록 평가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법과 제도의 정비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과 제도의 정비를 연 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정비 원칙은 규제보다는 촉진과 조장(助 長)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령 정비 계획은 규제개혁 기본 계획과 지 방 이양 기본계획에 모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의 권한과 관련되는 대부분의 법률이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지 아니하 고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조례제정권의 범위가 제 한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56)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과 정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의 규제 영향 분석 서의 분석내용에 지방이양 또는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회에서 의 심의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 내에 법령의 제・개정시 자치법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 역혁신체제 주체들간의 상호 연계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유도・촉 진하는 방안을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즉, 조세나 국고보조금 조정 등을 통한 촉진과 법령에 의한 규제 등을 통한 의무와 강제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혁신체제 주체들간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4) 지역혁신정책에 관한 정보교류망 구축

지역혁신정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긴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간 혁신정책의 차이를 인식하고 우수사례의 경우엔 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57)

56)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1995). 지방자치제도의 주요현안과 개선과제. 법제예산정 책현안( 95. 7. 2), 제177회 국회(정기회)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