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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 인적자원개발 의 개념

7.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주체들의 파트너쉽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역내 교육훈련시장이 나 노동시장 관련 정보의 생성 및 제공이 부족하다는, 다시 말해 지역기반의 종합정보망과 같은 인프라의 구축이 미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역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이상의 문제점을 전제할 경우, 이로부터 우리 는 몇가지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지역간의 경제력 격차가 지속되는 한 지역차원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 대할 수 없는 만큼, 지역 인적자원개발이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경제 정책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다는 점이다.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경제 정책은 각 지역내에 모든 산업을 백화점식으로 펼쳐 놓는 방식으로는 곤란 하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토개발 역시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추 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교통부가 주도하는 국토개발이 지역 인적 자원개발을 고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건설교통부도 정부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기 구인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이 전제된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 역혁신체제의 구축을 통한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 전 략산업이 수요하는 인력에 대한 공급이 그 지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통해 지역 인적자원개발이 활성 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혁신체제를 통한 지역 인적자원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주도 적인 구심체가 있어야 하며 관련 주체들간의 파트너쉽 구축이 시급하다. 지 방자치단체, 교육청, 노동부 지방조직 등 지역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양 한 주체들 중에서 누가 구심점이 되어야 할 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또 구심체를 중심으로 원활한 파트너쉽 구축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인적,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혁신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그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 대학의 육성이 중요하다. 지방 국립대학을 도립화 또는 시립화하여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역의 대학을 지역개발 차원에서 발전시키도록 하는 방안의 타당 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지역내 기업이 신규 직원 채용시 지방대 학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할당제를 도입하거나, 지역내 대학에 그 지역 거주 우수 학생이 진학할 경우 학비를 대폭 감면해 주는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우수 인적자원이 그 지역내 지방대학을 거쳐 해당 지역의 유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인적자원개발 관련 부처의 파트너쉽 구축이 중 요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그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인적자원개발 관련 부처들이 기능 중심 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 관련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 할 수 없다. 현재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전문성이 지역내에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인적자원개발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상 황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가 확보와 함께 중앙정부의 인적자원 개발 관련 기능의 상당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