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침은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 하 ‘관광지등’이라 한다) 조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기본원칙과 세부 작성기 준 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조성사업의 목적과 개발방향을 명확히 설정 하여야 하며, 지역주민과 관련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 견을 수렴·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원칙은 첫째, 최근 관광시장 트렌드 및 세부 목표시장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고유 테마와 콘텐츠를 확보하여야 하며, 새로운 수요 창출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장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되, 쾌적하고 편리한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과 자연 경관을 보전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관광(단)지 개발 및 운영의 과정에서 해당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 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동 지침에 따르면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보고서는 계획의 개요, 현황 (개발여건) 분석, 기본구상, 기본계획, 진흥계획, 사업화(투자)계획, 관리 운영계획 등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작성될 수 있다. 기본구상 부문의 지침 은 도입활동 및 도입시설 선정, 관광수요 예측, 개발규모 산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활동 프로그램은 관광(단)지 내에 도입되어야 할 관광활동을 선정하는 것으로서 충분한 도입근거와 타당성,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시설 프로그램은 도입활동을 담아낼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시설의 종류는 활동 프로그램에 근거하여야 한다. 수 요예측의 경우 시계열 분석, 중력모형, 회귀분석 등 관광(단)지별 기초자 료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사용하되, 연차별 증가율 등에 대한 기준을 합리 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시 관광객 수요에 적합하면서 수용력을 고려한 적정 사업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부문의 지침에서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보전지역과 개발 지역을 분리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토교통부의 지구 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준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자연경관 및 생태계가 우수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녹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을 제한하되, 불가피하 게 개발대상지에 포함될 경우에는 원형녹지로 존치시켜 보존지역으로 관 리할 필요가 있다. 교통계획 수립 시에는 타당성 있는 주차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 규모의 주차장 면적을 산출하되, 충분한 그늘을 조성하고 친환 경적인 투수성 포장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관광(단)지 내에 안전한 보행자 전용도로를 확보하고 노인과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사회 적 약자를 위한 무장애 이용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종전과 달리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지역이 보유한 자원 및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매력 요소 및 경쟁력 있는 콘텐 츠와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스토리를 토대로 지역의 관광이미지와 정체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근거하여 관련 축제 및 이벤트 개최, 홍보물 제작, 블로그 운영 등 온·오프 라인을 통한 관광홍보·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화(투자)계획 부문에서는 수요예측 및 규모산정의 근거를 토대로 필요물량을 제시하고, 명확한 근거자료에 기반한 공시단가 등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재원조달계획은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비 등 주체별로 나누어 산정하며, 각 재원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사업자 투자 재원조달계획은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조달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있다.
동 지침은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정 관광지와 같이 사업주체가 공공인 경우에는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수익성,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 반면 지정 관광단
지와 같이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재무적 수익성과 정책적 타당성 분석 을 실시해야 하며 토지 및 시설 분양(매각)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
관리운영계획 부문은 시설운영계획과 사후관리계획으로 구분될 수 있 다. 관광시설의 운영계획은 각 시설별 시장 세분화와 수요 추정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으며, 비수기 대책을 포함하여 일별(운영시간), 월별, 계절 별,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조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후관리계획은 관광객 관리, 자원 관리, 안전 관리, 환경위생 관리, 서비스 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당 관광(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수립 할 수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조성계획 수립권자(조성권자)는 관광(단) 지 전체 부지의 운영 및 관리의 총괄적 책임을 갖고 있다. 관광(단)지 관리운영 주체인 조성권자는 관광(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가능한 ‘관리운영조직(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 론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 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으로 정의될 수 있다. 동법 상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조성사업 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으로 관광시설계획 및 투자계획, 관리계획 을 규정하고 있으나, 계획보고서의 구성체계나 내용작성 등에 관한 구체 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광(단)지 개발·운영의 전 과정 가운데 특히 조성계 획 수립 단계에 초점을 두고, 보다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을 위해 기초연구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계획 수립기관 및 예산, 보고서체계, 내용수준 등 기존의 관광(단)지 조성 계획 수립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미래 관광(단)지 개발의 지향가치 및 조성계획의 개선방향을 정립하고, 조성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본원칙과 공통적인 내용항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향후의 관광(단)지는 수요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관광개발, 환경 친 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국민여가와 복지에 기여하는 관광개발 목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세부 목표시장 욕구에 부합하는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관광분야의 주요 이슈와 관광시장 트렌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개발 컨셉 및 테마의 구상이 필요하다. 또한 관광(단)지 개발 추진 시 자연경관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 한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광 (단)지는 고령의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등 국민 모두의 여가 향유를 위해
접근 ·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통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핵심 개선 방향은 첫째, 시설과 콘텐츠의 균형 개발로서 관광활동 프로그램 계획과 신규 수요 창출 계획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의 수립으로 수요예측 및 공급규모 산정과 관련한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사업의 타당성 분석 강화로서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수익성, 정책 적 타당성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넷째, 현실적인 투자 계획 수립으 로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및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개선이 요청된다. 다섯째, 사후 관리운영 계획 개선으로 관광시설의 운영계획 및 사후 관리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실제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이슈나 계획 항목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향후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지침(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기존 조성계획의 문제점 개선 방안으로 논의되었던 관광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 진흥계획 강조, 관광수 요 예측 및 개발규모 산정의 신뢰성 제고, 계획 자체의 타당성 분석 강화, 투자비와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화 계획의 정교화, 관광시설 운영 및 사후 관리계획 개선 등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시 공통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본사항들을 지침 내용에 반영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기초연구는 미래 관광(단)지 개발의 지향 가치와 조성계획 수립의 개선 방향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광역 및 기초지자체, 공공법인, 민간사업자 등이 참고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2절
정책제언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 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을 말하며, ‘관광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 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을 말하며, ‘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