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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운영 계획 개선

가. 관광시설의 운영계획

관광(단)지 조성은 관광활동을 담아내는 관광공간 창조와 이에 기반한 관광사업의 운영을 의미하며, 운영계획은 관광공간을 구성하는 관광시설 (어메니티)의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을 의미한다. 조성계획 수립권자(조 성권자)는 조성계획이 승인된 관광(단)지 전체 부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총괄적 책임(법적 책임 포함)을 갖는다. 관광시설의 운영은 사업 추진체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그리고 사업 타당성 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상호 연동하여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관광시설은 조성권자가 직접 건설하여 운영하는 시설(직영), 용도가 결정된 부지를 매각한 후 토지 매수자가 해당용도로 건설 및 운영하는 시설(부지매각), 조성권자가 건설 후 매각하는 시설(시설매각), 조성권자 가 건설 후 분양하는 시설(시설분양)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광시설의 운영계획은 각 시설별 시장 세분화 및 수요 추정이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정 시기나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설의 경우 에는 비수기 대책을 포함하여 일별(운영시간), 월별, 계절별, 연간 운영계 획 및 운영 조직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운영 및 운영 조직체계 계획은 직영 이외의 모든 시설(부지매각, 시설매각, 시설분양 및 기타)의 경우에 도 동일하게 수립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부지 조성 후 시설

공동화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

나. 사후 관리운영계획 수립

관광진흥법 제6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운영계획은 관광(단)지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 관광(단)지의 법적 지위와 내용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을 의미한다. 우선 관광(단)지 관리운영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관광자원의 훼손 및 방문자 경험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광(단)지 관리계획은 관광객 관리, 관광자원 관리, 안전 관리, 환경 위생 관리, 서비스 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당 관광(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분 또는 통합하여 수립 가능하다.

관광객 관리는 쾌적한 관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객을 조절 하는 이용규제에 관한 것으로 수용력을 초과하는 과잉이용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이용 평준화, 직접적 이용자 관리(벌금 순찰 강화, 구역제 실시, 이용강도의 배분, 활동의 제한), 간접적 이용자 관리(정보의 확대, 이용자 격의 강화, 제도 조정, 교통수단 조정, 지역 내 시설의 수용 제한)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광자원 관리는 관광경험의 질을 높이거나, 이용으로 인한 자원 훼손 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자원의 보호·관리(자연자원의 보존, 훼손 식생의 복원, 환경정비, 이용지구 설정 및 관리, 이용제한, 자원보호 계몽 활동)와 관광시설 유지관리(적정밀도 이용관리, 시설의 수리 및 보수 등 유지, 시설 및 주변의 환경정비) 등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안전 관리는 관광(단)지 내에서 관광객의 사고방지 대책(교통사고 대 책, 관광활동 중의 사고 대책, 위험지구 관리)과 시설안전 관리(화재방지, 수해방지, 시설안전 관리) 등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환경위생 관리는 관광(단)지의 쾌적한 환경위생을 위한 것으로 폐기물 처리(오물수집 처리, 오폐수 처리,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계몽활동)와 위생 관리(식·음료 위생관리, 해충 등의 구제) 등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관리는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으로 정보 서비스(해설 및 팜플렛 등의 정보 제공, 표식 등에 의한 정보 제공, 안내소 운영)와 환대 서비스(종사원 교육, 악덕업자의 단속)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서비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주체는 조성권자이며, 조성권자는 영구적으로 관광(단)지 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 현재 관광(단)지 준공 및 철수(exit)의 법적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조성권자가 영구적으로 관리운영의 책임을 맡는 구조이다. 따라서 민간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의 경우, 사업추진 주체가 영구적인 관리운영의 책임이 가능한가의 문제를 조성계획 승인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리운영 주체인 조성권자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가능한 ‘관리 운영조직(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자체가 관광(단)지 조 성권자인 경우에 관리운영의 책임은 해당 지자체가 가지며, ‘관리운영조 직(기구)’은 행정조직(예: 관광과)과는 별도로 관광(단)지 내에 관리사 무소 형태로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상주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한편 민간이 관광단지 조성권자인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책임은 해당 조성권자가 가지지만 지자체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며, ‘관리운영조직 (기구)’은 관광(단)지 내에서 상주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절

조성계획의 수립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