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성계획 수립 현황 분석
○ 전국의 신규 관광지 지정 수요는 점차 감소 추세이며 기존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한 수정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는 지침(안)이 요청됨
○ 관광(단)지의 주요자원이 바다, 산림 등 자연자원에 의존하고 있음 을 고려할 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이 고려되어야 함
○ 지정 관광지 경우 조성사업 추진주체가 대부분 공공임을 감안할 때, 조성계획 수립 시 공공의 편익창출 가치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관광(단)지의 민간부문 집행실적율과 부지 분양 실적율이 저조 함을 고려할 때 계획 자체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조성계획 승인까지 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주된 이유는 사유지 매입 등 토지확보의 어려움, 각종 영향평가 이행 및 관계행정기관과 의 협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한 지연으로 파악됨
○ 기존의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은 사업 타당성에 책임을 갖지 않 는 외부 용역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나. 조성계획 보고서 사례 분석
○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최초 조성계획이 승인된 지정 관광지 7개 소, 지정 관광단지 5개소의 보고서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 그 결과, 관광콘텐츠와 프로그램 등 관광진흥계획 내용이 매우 미흡 하였으며 경관 및 환경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도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사업추진체계, 재원조달계획, 타당성 분석, 파급효과 분석 등 사업화(투자)계획 부문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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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및 유사지침 사례 검토
가. 기존 선행연구 결과 분석
○ 조성계획 수립 단계에서 타당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단 순한 시설개발계획서에 그치고 있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었음
○ 대부분의 조성계획은 토지이용이나 시설배치 계획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으며, 법적 인·허가 상 필요한 내용 위주로 수립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으로 이원화하고 사업 타당성 분석 평가 및 관광콘텐츠·프로그램 계획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지침 연구에서는 의무적 사항과 선택적 사항을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함
○ 조성계획 수립단계에서는 개발의 목표와 방향, 개발의 내용과 규모 를 결정하고, 보다 체계적인 사업성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음
나. 국내 유사 지침 사례 분석
○ 기본구상 단계의 개발 컨셉 및 구체적인 콘텐츠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유형과 규모,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 지침 사례에서는 계획수립 단계 지표로서 자연 순응형 계획, 원형보존 녹지 설정, 경관보호계획 수립, 친환경 주차장, 무장애 이 용시설, 에너지 절약, 친환경 건축물 설치 등을 강조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는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건축, 경관, 환경, 체육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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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에는 조성계획 승인 전에 환경 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4. 조성계획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지난 7월 엔지니어링업체, 관광대학, 광역 및 기초지자체,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전문가 총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그 결과, 사업화(투자) 계획 부문이 중요도에 비해 실제 수행도가 낮게 나타나 조성계획 수립 지침 마련 시 보완될 필요가 있음
○ 향후 조성계획서에 추가되어야 할 항목으로 개발 컨셉,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운영 계획, 주민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제안하였음
○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 된 계획 수립을 장려하며, 정확한 분석방법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를 활용하고, 현실 가능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함
나. 자문회의 및 인터뷰
○ 연구 자문회의에서는 관광개발사업의 특성상 기존의 수요 뿐 아니라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전략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또한 지정 관광지와 관광단지 사업 추진주체가 대체로 공공과 민간 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감안할 때, 개발계획의 타당성 검토 시 차별 화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언급되었음
○ 조성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제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이슈나 계획 항목이 향후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지침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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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나 지자체 등에 불필요한 규제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되도록 단순화·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5.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도출
가. 지침 도출 방향
○ 본 연구에서는 수요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관광,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 국민여가와 복지에 기여하는 관광의 실현을 관광 (단)지 조성계획 수립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였음
○ 조성계획서의 내용 체계는 계획의 개요, 개발여건(현황) 분석, 기본 구상, 기본계획, 진흥계획, 사업화(투자)계획, 관리운영계획 등 7개 부문으로 구분되며, 총36개의 필수·선택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 기존 조성계획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논의되었던 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 진흥계획 강조, 관광수요 예측 및 개발규모 산정의 신뢰성 제고, 조성계획 자체의 타당성 분석 강화, 투자비와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화 계획의 정교화, 관광시설운영 및 사후 관리 계획 수립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들을 지침 내용에 반영함
○ 또한 타 관계부처 법률 및 제반 영향평가 과정에서 검토되는 계획 항목들은 지침에서 가급적 제외하거나 내용을 간소화하였음
나. 지침 주요 내용
○ 조성계획은 사업목적과 개발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며, 주민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원칙은 첫째, 최근의 관광시장 트렌드 및
ix 세부 목표시장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고유 테마와 콘텐츠를 확보하 고, 새로운 수요시장 창출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야 함
○ 둘째, 장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되 쾌적하고 편리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과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환경 친화적 인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셋째, 관광(단)지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활동 프로그램은 관광(단)지 내에 도입되어야 할 관광활동을 선정하 는 것으로서 충분한 도입근거와 타당성,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수요예측의 경우 시계열 분석, 중력모형, 회귀분석 등 적합한 방식을 사용하되, 연차별 증가율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을 분리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토교통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을 준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교통계획 수립 시 타당성 있는 주차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 규모의 주차장 면적을 산출하되, 충분한 그늘을 조성하고 친환경적인 투수 성 포장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광(단)지 내에 안전한 보행자 전용도로를 확보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장애 이용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지역이 보유한 자원 및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매력 요소 및 경쟁력 있는 콘텐츠 와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함
○ 또한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스토리를 토대로 지역의 관광이미지와 정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 사업화(투자)계획 부문에서는 수요예측 및 규모산정 근거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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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물량을 제시하고, 명확한 근거자료에 기반 한 공시단가를 적용 하여 사업비를 산출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재원조달계획은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비 등 주체별로 나누어 산정 하며, 특히 민간사업자 투자 재원조달계획은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조달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관광지와 같이 사업주체가 공공인 경우에는 경제적 타당 성, 재무적 수익성,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반면 관광단지와 같이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재무적 수익성과 정 책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토지 및 시설 분양(매각)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
○ 관광시설의 운영계획은 비수기 대책을 포함하여 일별, 월별, 계절별,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조직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사후 관리계획은 관광객, 자원, 안전, 환경위생, 서비스 관리 등으로 구분되며, 대상지 특성에 따라 통합적으로 수립 가능함
○ 조성계획 수립권자(조성권자)는 관광(단)지 전체 부지의 운영 및 관 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가지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가능 한 ‘관리운영조직(기구)’의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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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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