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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와 같이 국내 지정 관광지 7개소의 최초 조성계획 보고서 사례를 수집하여 내용 체계를 분석한 결과, 4) 기본계획 부문에서는 ‘경관 및 미관’, ‘환경 보전’에 관한 고려와 계획 반영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 로 나타났다. 기존의 지정 관광지 조성계획이 물리적 공간이나 시설 중심 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5)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이 부족하였고, 사업의 ‘추진체계’ 구축 및 ‘사업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는 6) 사업화 계획 부문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조성계획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10개 세부항목 가운데 토지이용계획, 시설물설치계획, 조경계획, 기반시 설 설치계획, 연차별투자계획, 시설물관리계획, 관리인원 및 조직계획 등 7개 항목은 계획 보고서에 포함되었으나, ‘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 부서별 의견’, ‘재원조달계획’, ‘관광지등의 기타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내용 반영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26>과 같이 국내 지정 관광단지 5개소의 최초 조성계획 보고서 사례를 수집하여 내용 체계를 분석한 결과, 3) 기본구상 부문에서는 ‘시설 규모 산정’, 4) 기본계획 부문에서는 ‘건축’과 ‘경관 및 미관’, ‘환경 보전’

에 관한 고려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단지 조성계획도 관광 지 조성계획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공간이나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5)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이 미흡하였고, 사업의 ‘추진체 계’ 구축 및 ‘사업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는 6) 사업화 계획 부문도 개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조성계획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10개 세부항목 가운데 토지이용계획, 시설물설치계획, 조경계획, 기반시 설 설치계획, 연차별투자계획, 시설물관리계획, 관리인원 및 조직계획 등 7개 항목은 계획 보고서에 반영되었으나, ‘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 부서별 의견’, ‘관광지등의 기타 효율적 관리방안’,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내용은 다소 부족한 사례가 있었다.

<표 2-27>와 같이 국내 지정 관광지 7개소 및 지정 관광단지 5개소의 최초 조성계획 보고서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4) 기본계획 부문에 서는 ‘경관 및 미관계획’,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상품 및 코스계획’, ‘관광축제 및 이벤트계획’,

‘관광안내 및 홍보계획’ 등 5) 관광진흥 관련 계획 내용이 부족하고, ‘사업 추진체계’, ‘재원조달계획’, ‘사업타당성 분석’, ‘파급효과 분석’ 등 6) 사업 화계획 부문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조성계획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10개 세부항목 가운데 토지이용계획, 시설물설치계획, 조경계획, 기반시 설 설치계획, 연차별투자계획, 시설물관리계획, 관리인원 및 조직계획 등 7개 항목은 계획 보고서에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나, ‘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부서별 의견’, ‘재원조달계획’, ‘관광지등의 기타 효율적 관리방 안’에 관한 내용은 일부 사례에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26> 관광단지 조성계획 보고서의 내용체계 분석

<표 2-27> 관광(단)지 조성계획 보고서 내용체계 분석 종합

제3절

주요 시사점

전국의 지정 관광(단)지 현황을 보면 신규 관광지 지정 수요는 점차 감소 추세로 판단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도출 시 신규 관광지의 최초 조성계획 뿐 아니라 기존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한 수정계획에도 고려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정 관광 (단)지의 주요 자원이 자연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성 계획 수립 시 친환경적인 개발원칙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지정 관광지의 경우 조성사업 추진주체가 대부분 공공임을 감안할 때,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시 공공의 편익 창출 가치를 강조하고 경제적 타당 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부문의 집행실적율과 부지의 분양 실적율이 저조함을 고려할 때 계획 자체의 타당성 검토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정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지정 관광지와 달리 조성사업이 대부분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특징을 보임에 따라 조성계획 수립 단계에서 경제적 타당성과 함께 재무적 수익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지정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은 사업 타당성에 책임을 갖지 않는 외부 용역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가 수립하는 관광지 조성계획은 대부분 예산이 성립되면 규정에 따라 용 역을 발주하고 용역 결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관광개발 사업은 내부에 핵심역량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현행 조성계획 수립 보고서의 내용이 기본계획 수준에 한정되지 않고, 각종 영향평가 실시나 행정적 인·허가를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수준의 내용을 포함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의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도출 시 관광(단)지의 조성에 대한 방향성 제시 및 타당성 검토 를 중심으로 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기존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의 주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유지 매입 등 사업부지 확보 어려움, 민간부문의 투자 유치방안 미흡, 민간 사업자의 재무상황 및 자본조달 능력 부족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따라 서 향후 조성계획 수립 시 투자계획, 재원조달 등 사업화 계획 부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지정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 보고서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조성계획은 거의 대부분 물리적 공간 및 시설물 위주 의 계획에 치중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 발굴 및 관광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강조함으로써 시설과 콘텐츠의 균형 개발을 유도·촉진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및 유사지침 사례 검토

제1절

기존 선행연구 결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