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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유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으나, 조 직 구성원들은 대부분 자신의 지식과 유용한 정보를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인식하 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 태도를 나타낼 수 있기에, 지식공유는 조직 내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으며(Liu et al., 2012), 현실 적으로 조직 내에서 지식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다양한 장애요인도 수없이 존재한다. 특히, 지식근로자로 칭해지는 분야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지식 을 개인적 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로 인식하면서 타인과 공유하고자 하는 경향이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Bock and Kim, 2005).

사실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이 소유한 자산이 아니며, 조직 내의 지적자산들도 마찬가지로 조직이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개 인의 지적 자산(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Kelloway & Barling, 2000). 이에 따라 수 많은 지식공유의 활성화 노력들은 실패로 돌아가고 있으며 (Hislop, 2002), 조직 구성원들에게 지식 공유에 대한 명시적인 보상을 제공하더 라도 지식 공유에 대한 저항은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예, Bock, Zmud, Kim, & Lee, 2005; Swap, Leonard, Shields, & Abrams, 2001). 결과적으로 지식 공유는 실제 기업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활동이지만 조직은 구성원들이 지식공유 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된다(예, Husted

& Michailova, 2002; Wittenbaum, Hollingshead, & Botero, 2004).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지식공유를 통하여 구성원 개인이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Wasko & Faraj, 2005), 사회적 교환관계를 활성화 시키며(Ko, Kirsh, & King, 2005), 어떻게 조직과 집단의 규범을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해왔다(Bock et al., 2005). 그 외에도 다양한 선행요인들을 연 구해 왔는데, 예를 들어 인센티브 시스템(Bartol & Srivastava, 2002), 조직 공정 성(Bouty, 2002), 심리적 계약인식(Scarborough & Carter, 2000), 그리고 지식공 유분위기(Connelly & Kelloway, 2003; Jarvenpaa & Staples, 2001) 등 다양한 연

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식공유에 대한 결정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 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결국 현실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 련하여 몇 몇 연구자들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성취가 매우 어려 운 지식공유보다는 이와 반대되는 지식숨김행동의 최소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 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예, Davenport & Prusak, 1997). The Globe &

Mail(2006)의 조사에 따르면 1,700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6%의 근로자들이 자신의 업무상 지식을 다른 동료들로부터 숨기는 행동을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충격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식숨김행동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Carlson & George, 2004).

지식숨김행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표적 연구인 Connelly et al.(2012)의 연 구에서 지식숨김행동은 ‘다른 구성원에게 필요한 지식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전 달하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통상적인 지식 전이의 과정보다는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지식의 전달을 요청받는 특정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보다 구체적인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지식의 숨김행동에는 개인적인 기만(deception)행위가 전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 어 특정 구성원이 자료의 복사를 요청한 경우, 이에 대해 자료가 기밀이기에 복 사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을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이러한 동일 상황에 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 별로 필요가 없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복사하고 이를 제 공해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만의 의도가 일정 수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즉, 모든 지식숨김행동을 지식 전달자의 기만적 행위라고 이해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Takala & Urpilainen, 1999). 때로는 ‘하얀 거짓말’이라는 표현과 같이 긍정적인 취지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Saxe, 1991). 즉,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정보의 제공으로 제3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까지 모두 부정적이고 기만적인 지식의 의 도적 은폐행위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Connelly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지식숨김과 유사한 개념을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 II-2> 지식숨김행동과 유사 개념

출처: Connelly et al.(2012), p.33.

위의 그림에서 지식 숨김은 지식저장(knowledge hoarding),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비생산적 직장 내 행동(counterproductive workplace behavior), 직장 내 괴롭힘(workplace aggression), 험담(social undermining), 무 례함(incivility), 속임수(decption) 등의 변수와 잠재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만 구분 되는 별개의 개념이다.

여기서 지식 숨김 행동은 지식공유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변수이자 구성개념으 로 제시되고 있다. 지식 숨김 행동은 단순히 지식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에게 요구를 받은 지식의 의도적 숨김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정 보의 공유를 요청받는 경우 당사자는 지식을 공유할 것인지, 아니면 숨길 것인지 를 판단하게 되는 2분법적 상황이지만, 지식의 공유와 숨김은 별개의 변수로 구 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 또는 동기와 지식

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 또는 동기는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Connelly et al., 2012). 간단한 예를 들면,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그러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요구 받은 당사자는 아무리 좋은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식공유를 실행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경우는 지식이 공유되지 않았더라도 지식 을 숨긴 행위로 볼 수 없다. 또는 그러한 지식 공유의 요청을 실수로 놓치거나 기억하지 못하여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의도적 숨김 행동으로 볼 수 없다. 따 라서 개념적으로 지식공유의 행위가 낮게 나타난 것과 지식 숨김 행동이 발생한 것은 명백히 다른 개념과 행동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Bock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지식 숨김 행동 이전 단계의 구성원들이 나타내는 지식 은 폐 의도(knowledge withholding intentions)를 별도의 변수로 설정하고 실증연구 를 진행한 바 있다.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지식은폐의도와 지식 숨김 행동을 별 도의 구성개념으로 구분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통합한 별도의 구성개념을 설정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Connelly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지식숨김행동을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 하고 있다. 첫째는 모르는 척 하기(playing dumb)로서, 다른 구성원에게 지식을 요청받는 경우 해당 지식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회피적 숨김(evasive hiding)으로, 지식 제공자가 의도적 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잘못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 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이다. 이 두 가지 요인들은 정보 제공자의 의도적인 숨김행동으로 분류 된다. 마지막 요인은 합리화된 숨김(rationalized hiding)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받 는 경우 해당 정보를 기밀 등의 이유로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거나, 이러한 상사 또는 다른 조직으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정보 제공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만의 의도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 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