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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개발사업 추진 과정과 문제점

의 농촌개발사업들이 중・장기 종합계획을 반영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나머 지 시・군들은 대체로 일부 사업에만 반영되어 있다고 답하였다. 계획 반영 의 정도와 질적인 수준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농촌 지방자치단체들 이 중・장기 종합계획과 농촌개발사업을 연계하려 시도하고는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장기 종합계획과 개별 농촌개발사업들을 연계하려 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두 종류의 계획 간 연계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재정투자, 개 발절차 등) 부족(40.8%)’, ‘중・장기 종합계획 자체의 지나친 형식성 및 구 체성 결여(23.7%)’, ‘지방자치단체가 단기적으로 보다 많은 정책사업 선정 및 추진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23.7%)’ 등이 비중 있게 지적되었다.

전체 시・군의 69.3%(97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개별 단위사업들 간 연계 추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30.7%(43개)의 시・군 은 사업 간 연계 추진이 잘 안된다고 응답하였다. 사업 간 연계 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으로는 ‘사업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 간 업무 조정 및 협조 부족

(23.3%)

,

‘사업마다 중앙정부 소관부처가 상이하고 부처 내 소관부서 또한 다르기 때문

(18.6%)

’, ‘예산배분 및 집행시점 간 불일치 때 문(16.3%)’ 등이 비중 있게 지적되었다. 이 밖에도 ‘연계 추진을 위한 지자 체의 자율성 부족 등 제도적 한계’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정책사업 유치’

등이 사업 간 연계를 가로막는 이유로 꼽혔다.

농촌개발사업 추진의 중복성에 관해서는 전체 시・군 가운데 56.4%(79 개)가 중복 없이 각 지역에서 고루 시행한다고 응답한 반면, 19.3%(27개) 의 시・군은 일부 지역에 사업이 집중되어 실제 중복성이 문제된다고 응답 하였다.23 자립형 발전지역과 원격지 저발전지역에서 중복성의 문제가 상 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시・군 가운데 21.4%(30개)

23 농촌개발사업의 ‘중복’은 내용적 중복과 공간적 중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다. 내용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는 사업들이 다수의 부처에 의해 중복되 어 추진되는 것이 전자의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수의 사업들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는 것은 후자의 경우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의 농촌개발사업 현장 적용 실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기 때문에 후자의 공간적 집중 문제를 주로 다룬다.

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계획적으로 일부 지역에 중복 투자를 추진한다고 응답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들 시・군은 피상적으로는 중복성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지만, 농촌개발의 차원에서 의도된 전략으로 사업 추진의 중복 성을 용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눠 먹기식 소규모 분산 투자 문제와 관련하여 ‘소규모로 분산하지 않 고 투자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전체 시・군의 27.1%에 그치고 있다.24 반면

‘소규모 분산 투자가 일반화되어 있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추 진 방식’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2.9%에 이른다. 앞서 설명한 중복성의 문 제에서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규모 분산 투자 역시 농촌개발사업 추 진에 필요한 방식이라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 사실 지방자 치단체 입장에서는 비교적 큰 규모의 사업 추진을 통한 효율성 추구와 주 민 숙원 해소를 위한 분산 투자라는 두 가지 선택을 놓고 항상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시・군의 19.3%(27개)에서는 소규모 분산 투자가 ‘실제 문제시 되고 있다’고 응답하 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4 소규모 분산투자는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다수의 부처에서 사업내용이 다르지 않은 여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 또는 소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 는 사업들을 복수의 소규모 사업으로 분산하여 추진함을 의미한다. 반면 후자 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대규모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단위사 업을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해당 재원을 잘게 쪼개어 소규모 지역별로 분산 투자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농촌개발사업의 지 방자치단체 현장 적용 실태를 대상으로 하기에 주로 후자의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구 분 도농통합형

끝으로 농촌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창의성 발휘 정

설문조사에서 예시한 16개 농촌개발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가 세부사업의 구상이나 우선순위의 선정, 사업비 배분 등 자율성과 창의 성을 발휘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평균 3.7점 (100점 환산 점수 74.2점)이라는 비교적 높은 점수가 나왔다. 사업 간의 평 가 점수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다. 특히 신활력사업과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각각 3.9점)이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가장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이 밖에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문화역사마을조성사업, 정 보화마을조성사업(이상 3.8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 발휘 가 가능한 사업들로 평가되었다<표 40>.

그러나 농촌개발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은 ‘주민들의 참여 부족(17.0%), 나눠 먹기식 소규모 분산 투자(15.6%), 중・장기 종합계획과의 연계 부족(15.2%), 지자체의 사업추진 자율성 부족 (14.5%), 무조건적인 사업유치 경쟁(13.8%)’의 순으로 지적하고 있다. 상대 적인 심각성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창의성 발휘가 쉽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