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제개입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코뮌, 데 파르트망, 레지옹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발전을 돕는데 힘썼다. 고용증가와 공공 기관의 재정 확충, 지역 이미지, 미래 발전의 보장에 노력이 집중되었다. 5년 동 안 4가지 제도적 개혁들이 이루어졌는데, Voynet 법, Chevènement 법, Gayssot 법, 그리고 2004년 8월 13일 지방분권화 법 등이 그 예이며, 이들은 지역경제 활동의 새로운 형태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의 행정 강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발전의 유일한 주체는 아니다. 지방분권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국가 이익이나 국토개발을 위해 혹은 기술혁신을 수월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국가는 특정 기업들의 입지나 발전에 대해 선별적 지원 권한이 있다. 분권화된 중앙정부와 정부기관들은 보다 조심스럽게 지방자치단체들과 상 호조율하거나 독자적인 개입 프로세스를 정착시켰다. 요컨대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제활동에 대해 개입을 함에 있어서 국토개발 규정들과 평등성 원칙, 상공업 활 동의 자유 원칙 그리고 유럽공동체가 정한 자유경쟁 원칙 등 강제적이고 복합적 인 법적근거를 존중해야 한다.
(1) 지역경제 개입에 대한 공공주체들의 권한 Sociétés d'Economie Mixte Locales의 자본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sociétés commerciales의 자본참여결정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혹은 간접 지원
Sociétés de développement régional의 자본형성에 참여
장으로 이양됨으로써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국가는 국토개발 보조 금을 통해 경제 개발에 계속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보다 작은 규모의 기금들을 설치하였다. 최근까지도 Bernard Pecqueur(2000, p.118)는 "국가는 전통 적 산업정책을 버린 이후 그 대안으로 국가차원의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삐를 쥐고 있으면서도 지역적 차원의 이 니셔티브에 대해서는 관망자로서 행동한다. 특히 국가는 공공행위를 함께 해나 가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파트너가 되었다. 계약제 사례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CPER(Contrat de Plan Etat-Région; 국가와 레지옹간 개발협약)이다.
이를 통해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던 절차에서 벗어나 합의를 통해 프로젝트를 고안하고 시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CPER은 레지옹 의회에 레지옹 내에서 수행되는 정책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합법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협력 정 책에 배당되는 재정 총액은 CPER이 정착된 이래 끊임없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레지옹은 어떤 권한을 행사하기 보다는 국가의 목표에 얽매이 게 되었다(Demazière, 2005).
1984-88 1989-93 1994-99 2000-2006
국가 분담 6.38 (60%) 8.59 (55.4%) 12.02 (52.1%) 16.63 (49.5%) 레지옹 분담 4.27 (40%) 6.91 (44.6%) 11.05 (47.9%) 16.97 (50.5%)
합계(DOM제외) 10.65 15.5 23.08 33.6
출처: DATAR
<표 I-2> CPER 재정규모의 증가 (단위: 10억 유로)
국가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남아있는 또 다른 예는 레지옹 내의 경제활동관련 서류 회람 절차가 레지옹으로 인력 이양을 하지 못한 이유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도 여전히 임명도지사 관할 행정조직에서 행해진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의 역할 이 여전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레지옹: 경제활동 관련 권한의 가장 큰 비중은 레지옹에게 주어졌다. 레지옹은 개발계획 계약을 통해서 국가와 가장 유리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Société de développement régional의 주주가 될 수 있으며 공공시설에 자금을 지원 하거나 기업을 지원해줄 수 있다.
데파르트망: 복지업무, 코뮌에 대한 지원, 농촌개발 권한 등 사회통합에 대한 전통적인 임무수행 범위 내에서 역할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국가의 규정들로 데 파르트망의 모든 개입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실시되었는데, 데파르트망 의회는 법조문 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경제와 사회생활의 광범 위한 분야에 개입한다(Boumazel, 1988, p. 102). 데파르트망이 특별한 경제적 권한 을 부여받지 못했더라도 이 분야에서 그들이 가진 특권도 잃어버리지는 않았던 것이다.
코뮌과 코뮌연합: 1982년 3월 2일 법은 코뮌 전체에 경제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실질적으로는 충분한 재정 수단을 가진 코뮌들만 이 이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가질 수 있었다. 따라서 코뮌들 간의 경제적 개입에 의 가능성이 지역경제발전 주체들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성격을 띠게 된 것이 다. 1992년 2월 6일 ATR(Administration Territoriale de la République) 법과 1999년 7월 13일 Chevènement 법은 국토개혁과 조세개혁을 결합하였다. 이 법들은 새로 운 코뮌연합에 국토개발 및 경제개발 부문의 필수적인 권한을 부여하였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소세에 기초한 고유의 세법을 부여하였다.
(2) 공공주체들 간의 경쟁
프랑스 정부의 규제 노력, Conseil d'Etat를 통해 나온 수많은 판례들과 유럽 집 행위원회로부터 나온 점차 강력해지고 있는 명령들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활동 은 여전히 제대로 성문화 되지 못한 채 공공정책으로 머물러 있다. 이는 지역 발 전을 도모하고 지역조세 및 고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이다.
법조문에서 다루어지거나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 경제발전에의 개입은 지방분권화의 필연적 결과로 나타난다. 도시계획, 주 거, 사회보장활동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결정권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적 제약에 부딪혔으며, 따라서 사업소세를 가져다 주는 기업들의 유치와 발전에 지방자치단체들은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경제활동 에 개입해야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진 경제 활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면, 이로부터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에 무관 심할 지역 정치가가 있겠는가? 지역 경제개발에서 조세 및 정치에 관한 논쟁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필자는 바로 이점이 지역경제개입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분업을 계속 가로 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2004년 8월 13일 법은 경제개발이 레지옹의 주요 개입 분야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10월 1일 장관협의회가 내린 지역 권한 관련 법안이 명시하고 있듯, 레지옹이 반드시 그 책임자가 되지는 않는다.
데파르트망 의회는 그들의 활동에 대해 레지옹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강력하게 결속했다. 그리하여 레지옹은 자신의 영토에서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렵체들이 취 하는 경제 개발 활동들의 연계를 담당하는 한편, 모든 자치단체들이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레지옹은 데파르트망, 코뮌 그리고 코뮌연합과의 협의를 거쳐 SRDE(Schéma Régional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 레지옹경제개발계획)를 수립하는 권한을 갖는다. SRDE가 수립되면, 지금까지는 국가 권한이었던 것들이 레지옹에게 이양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경제 개발 활동을 연계하고 레지옹의 균형 잡힌 경제 개발을 진흥시키며, 그 지역의 매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5년 동안 부여된다. 법이 발효되는 시점으로부터 5년 즉, 2005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가 된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 한 보고서는 SRDE가 "모호한 성공"이라고 단정한다 (Assemblée Nationale, 2006). 실제로 2005년 3월 25일자 회람에는 SRDE 작업에서 정부가 레지옹으로 이양할 지원 범위를 레지옹 임명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법조문의 내용과는 상이하게 이와 같은 제한이 부과된 것에 대해서 프랑스 레지옹 연합은 Conseil d’Etat에 이의를 제기했다. 2005년 개정된 재정법 제130조는 2004년 8월 13일 법 제1조를 수정하여 정부지원의 기업배분에 있어서 레지옹의 권한을 단지 부분적 지원에 그치도록 하였다.
2006년 4월 말에 26개 레지옹 중 12개의 레지옹이 이미 SRDE를 작성하고 승인 하였다. 11개 레지옹은 SRDE를 채택할 시점에 와 있다. SRDE를 통해서 레지옹 은 경제 활동에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들과 협의 기회를 갖는다. Rhône-Alpes 레 지옹의 SRDE에 의하면, 기업들에 대한 개별지원을 위해서 레지옹이 "관할지역 내에서의 분산을 피할 수 있도록" 데파르트망 의회하고만 협약을 체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