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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관련 정책들의 법적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농정의 실 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선언법적인 성격에 머물러 있는 「농 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입각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이하 농업 발전계획)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농업발전계획을 경제성, 유효성, 효율성, 파급성 등에 근거를 두어 공정하고 엄격히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 동시에 정책 목표를 달성한 지역이나 주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과하고 미달성한 경우 페널 티을 부과하는 등 정책목표 달성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적 기반이 요구된다.

지방분권 강화에 대응한 지방 농정의 자율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의 농정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농업 정보들을 정비하고, 실제 농정 기획 및 집 행에서 필요한 농정 지표들을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표 2-1> 농정추진체계 개편 방향

기 존 개 편

중앙집권적 설계주의 방식 분권과 협치 방식

부문별 추진체계 통합적 추진체계

사업별 공모방식 포괄적 어젠다 방식

명목적 농업발전계획 실효적 농업발전계획

형식적 평가시스템 실질적 평가시스템

자료: 유정규(201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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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행 지방농정의 특성

2.2.1.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지방농정 추진 방식5)

농업·농촌분야 정책추진의 계량적 지표인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예산 구조를 보 면, 국고보조금 위주의 재정사업 추진 비중이 높다. 국고보조사업에 매칭되는 사업 예산의 비중이 자체 사업보다 높고 예산확보에서 국고보조금이 있는지가 지방 농 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황의식 외(2019)를 참고하여 국고보조금사업의 높은 비중으로 인한 문제점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고보조금사업은 지방농정의 재정투입을 증대시켜 긍정적 효과를 가지 지만 반면에 지역적 차별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 국고보조금사업이 소규모, 다수 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추진되는 것은 농정 성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유사한 정책사업이 새롭게 추진되 는 경우 같은 사업들이 중복으로 시행되는 문제가 있다.

넷째, 중앙정부 의존적 농정으로 기초지자체의 사업 기획, 발굴 및 점검 등 농정 추진 역량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중앙정부 사업을 기초지자체가 대행함에 따르는 문제점과는 별개로 현행 국고보 조사업 시행에 있어서 적합한 농업경영체에게, 적기에, 적정한 절차에 따라 지원되 고, 보조사업의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5) 황의식 외. 2019.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1/3차년도)』. pp. 95-98의 내용을 재 정리하였다.

2.2.2. 농업발전계획의 실효성 제고 필요

농업발전계획은 김대중 정부(1998~2002년) 말기인 2002년 3월 대통령 직속으 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 농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정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이 제1차 계획 (2003~2007년)이었다. 제2차 계획(2008~2012년), 제3차 계획(2013~2017년)에 이어 현재 제4차 계획(2018~2022년)이 수립되었다.6)

1~4차에 걸친 농업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기초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무르 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농업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현장의 의견과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형식적·절차적 계획수립을 넘어서 객관적 정보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계 획수립과 사후 점검이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

법정계획인 농업발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계획의 이행과 점검을 위한 체계 적 관리를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정보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 면에서 지역농업 구조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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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주요 농업정보지원시스템 활용 실태 점검 필요

가. 농지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정보시스템 체계화 필요

농업의 핵심 생산수단인 농지의 이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중요성이 높아 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예외적 농지소유가 인정되면서 소유와 사용 간 괴리가 크 게 나타나고 있고(임대농지 비율 50% 이상),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한 불투명한 임대차 계약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농지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제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시스템 체 계 및 운영방식에 문제점이 있다. 농어촌공사,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정보 구축 및 관리를 하고 있지만 조사, 생성, 제공, 정보 공유, 활용, 환류 및 피드백 등 단계별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농지와 관련한 행정정보는 행정 입장뿐만 아니라 정보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 방 식 및 활용도 측면에서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에서 주로 사용 하는 농지 관련 시스템은 농지정보시스템(광역지자체)과 새올행정시스템(기초지 자체)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행정망을 통하므로 일반인의 접근 자체가 불가하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어촌알리미포털과 농지공간포털 정도만 일반인 의 접근이 가능하나 정보의 내용이 필지별 단일정보로 제한적이어서 전체적인 실 태를 조망하고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농지 관련 정보에 대하여 관리 주체별 실태 를 파악하고, 정보 생산 및 활용 측면에서 단계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하 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 농업경영체DB 체계 및 이용 실태 점검 필요

2004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목적 으로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6월부터 도입되었고 계속 운영되어 현재 시행 12년차 에 이르고 있다. 현재도 각종 농림사업의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보완되고 있

다(한석호 외 2017).

한석호 외(2017)에 따르면, 과거 획일적인 농정 방식과는 달리 최근에는 지방분 권화에 맞춰 지방농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경쟁력 있는 지방농정을 위해 농업경 영체DB와 지자체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의 농업경영체DB 역할이 주목받고 있 다. 특히 지자체로부터 지역 농업정보 구축이나 지자체 보조사업 관리지원 등의 서 비스를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상시 제공되는 자료는 농가수 품목 별 현황 등 단순한 집계 정보 수준에 그쳐 지방 농정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이용 실태 분석을 통해 제도 운영 방 식 등을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그 활용도 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정책사업과의 연계가 아직 제한적이다. 또한 지자체 수준 에서 농업경영체DB 내용을 활용하는 것은 현재 초보적 수준으로 등록제도를 효과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한석호 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