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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증거기반 정책 수립 필요성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EBP)이란 ‘정책 결정 시, 현재 가장 유익 한 증거를 성의 있고 명확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OECD 008) ‘증거에 기 반’한다는 의미는 증거기반 정책에서 의사 결정을 하거나 판단할 때 가장 현행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근거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OECD는 증거기반정책 결정의 네 가지 과정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결정의 근 거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기본데이터의 확보이다. 둘째, 확보한 기본데이터를 증 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변환과정이다. 셋째, 정책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근거의 활용이다. 마지막 과정은 정책결정 과정상 여 러 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증거가 공유되고 확산되는 과정이다.

2) 박준기 외(2018), 『농업·농촌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1차년도)』의 pp. 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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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의 발전과 글로벌화는 현대사회를 다변화시키면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복 잡하게 만들어 정책 추진 시 이를 고려하도록 만들었다. 그 외에도 정책 현안과 정 책수립 및 의사 결정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증가, 이후 구체적 실행 방안 수립과정도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온 하향식 또는 일방적 정책 결정, 관습 및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확보 실패 등과 같은 명백한 한계를 드러낸다.

이 같은 한계에 부딪히며 지표에 근거한 정책 의사 결정, 객관적 정보와 데이터를 위한 증거기반 정책 수립(Evidence-Based Policy-Making)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현대로 올수록 의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정보수집의 필요성이 커진다. 수집대상 정 보는 빅데이터부터 오픈데이터, ICT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이용자 참여로 축적·생 성 정보까지를 그 정보의 범위로 볼 수 있다.

증거기반의 정책수립은 정책결정자들이 정책 추진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할 때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데이터)와 지식을 근거로 정책결정이 이 루어지므로 연구·정책·집행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이념과 편견에 따른 정책 집행을 줄 일 수 있다. 또한, 절차에 증거기반의 정책결정이 도입되면 정책 결정 명분을 확보하고 빠른 결정이 가능하며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림 2-1> 정책 수립 단계와 데이터 활용

자료: Turner(2013).

1.2.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 강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증 거 기반의 정책 결정이 합리적인 정책 수립의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다. 정책 결정과 정은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이해관계자 간 토론, 여건 분석 등 복잡하고 다양한 절 차가 수반된다. 이 과정에서 원인 진단과 예비사업 추진과 평가, 사업 이행점검 평 가 등이 이루어지고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단계별 점검이 합리적으로 이루 어지게 한다.

정부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본 법률안 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실현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 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데이터를 등록하고 공급하는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 선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제공 효율을 높이고 자 한다. 또한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공유를 위해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 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농촌정책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농업 정책 기획 시행평가를 위해 데이터를 이용한 증거기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농 정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기초지자체는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 었으나, 이제 지방분권화 추세 속에서 농업 정책 수립 시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확대 되어야 한다.

중앙농정으로부터 지방농정으로의 전환의 흐름 속에서 기초지자체의 합리적이 고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정책 결정 주체인 기초지자체 농정담당자 에게 데이터 기반 정보지원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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