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농지 관련 정보시스템 실태와 과제

3.1. 농지 관련 행정정보(DB) 현황

농지와 관련한 행정정보는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에 의거, 크게 농지공간정보와 농지정보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생성된 정보는 행정망을 통해 농 촌행정연계, 시군구 농지정보, 농지공간정보, 현장조사, 지도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활용되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농지공간포털’이 있다.

농지정보별 사용자 권한 부여 기준도 각각 차이가 있다. 농지원부 등 농지관리, 현장조사, 공간정보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하여 시도, 시군구 등에서 접 근이 가능하지만 농지전용 및 직불제 관련 정보는 해당 담당자에게만 접근 권한이 부여된다. 한편, 공간정보서비스는 산하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접근 가능하다.

농지정보시스템 외에 농지와 관련된 정보는 행정안전부의 새올행정시스템, 지 자체 농지정보시스템, 토지 및 건축과 관련된 정보는 부동산종합시스템, 직불제와 관련된 정보는 농정원 및 농관원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다.

68 |

<표 3-12> 농지정보시스템 현황

구분 주요 기능 데이터베이스 연계

주 사용자

농지공간정보 농지정보

농촌행정연계 (행정망)

∙ 농지정보(농지원부/소유농지/농 지조서) 전국 조회

∙ 취득자격증명발급현황 전국 조회

∙ 농지원부 자료정비대상 추출 및 모 니터링

∙ 농지원부, 취득, 전용 관련 통계 제 공

∙ 전국 농지전용 및 직접지불제 신청 농지 조회

∙ 농지은행사업 지원농지 조회

농지원부(농지조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전용 직접지불제 신청농지

농지은행 지원농지

농식품부 시도/시군구

시군구 농지정보 (행정망)

∙ 농업진흥지역도/농지전용현황도 /영농여건불리농지 관리

∙ 농지원부 등 농지정보와 지적도 연 계조회

∙ 농지이용 실태조사 대상농지 조회 및 도면 출력

연속지적도 농업진흥지역도 농지전용현황도 영농여건불리농지

국토이용계획도

농지원부(농지조서) 농지전용

농지이용 실태조사 시군구

농지공간정보 (행정망)

∙ 고해상도영상정보·연속지적도 기 반에서 농지정보 조회

∙ 농업진흥지역 및 영농여건 불리농 지 통계 제공

연속지적도 농업진흥지역도 농지전용현황도 영농여건불리농지

국토이용계획도 고해상도영상정보

농지전용 직접지불제 신청농지

농지은행 지원농지

농식품부 시도/시군구

현장조사 (모바일)

∙ GPS를 이용한 농지위치 찾기

∙ 농지관리 현장조사 대상농지 조회 및 조사 결과 입력

연속지적도 농업진흥지역도 영농여건불리농지 고해상도 영상정보

농식품부 시도/시군구

산하기관

지도서비스

(행정망) ∙ 고해상도 영상정보·연속지적도 기

반의 농지정보 제공 연속지적도

고해상도 영상정보

농식품부 산하기관 관련 기관

농지공간포털 (인터넷)

∙ 지형도 기반 농지공간정보를 통합 하여 웹서비스 제공

∙ 농식품부 농지전용협의 신청(신청 서 및 관련 서류)

농업진흥지역도 경지정리현황도 배수개선현황도 고해상도 영상정보

농지전용협의

관련 서류 대국민

자료: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중 [별표1]([시행 2015. 8. 17.]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83호, 2015. 8. 17., 일부개정.])

<표 3-13> 농지정보 사용자권한 부여기준

기관별(업무담당)

업무별

농식품부/시도/시군구

산하기관 관련기관

농지담당 전용담당 직불담당

농지관리(농지원부 등) ○ ○ ○ -

-농지전용 ○ ○ - -

-직불제 ○ - ○ -

-현장조사 ○ ○ ○ ○

-공간정보서비스 ○ ○ ○ ○ ○

자료: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중 [별표2]([시행 2015. 8. 17.]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83호, 2015. 8. 17., 일부개정.])

<표 3-14> 농지정보 관련 보유현황

속성(문자)정보 공간정보

내 역 운영&관리 내 역 운영&관리

농지원부 농지조서 취득자격증명

농지전용

새올행정 [행정안전부]

(기초지자체)

연속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행정경계도 등

한국토지관리 [국토교통부]

(지자체)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정보

(지자체) 수치지형도

항공영상(’07~’18년) 국토지리정보원 토지(임야)대장

공유자연명부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대장

부동산종합 [국토교통부]

(지자체)

농업진흥지역도 영농여건불리농지도

경지정리도(일부)

농지정보 (농식품부, 공사)

농지은행임대차 경영이양직불

농지연금

농지은행 (공사)

용수구역도 저수지상류공장설립제한

지도

농촌용수종합 (공사)

농지보전부담금 부담금관리

(공사) 토양환경정보도

흙토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경영체

쌀소득직불 밭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Agrix [농정원]

(농관원)

스마트팜맵 농정원

주: [ ]는 제공 기관, ( )는 자료를 현행화하는 업무담당기관 또는 부서.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20). 『농지정보화 사업 현황』.

70 |

<표 3-15> 농지 관련 행정정보 자료와 세부 항목

0.

마을농지실 태전수조사

1.

농지원부 2.

농지조서 3.

농지취득 4.

농지전용 5.

내역자료직불금 6.

토지대장 7.

토지이용계획 8.

개별공시지가 9.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10.

친환경인증 문서구분 문서구분 문서구분 문서구분 문서구분 문서구분 문서구분 문서구분 문서구분 문서구분 문서구분 필지주소

(시군구) 대상지역 (시군) 대상지역

(시군) 대상지역 (시군) 대상지역

(시군) 대상지역 (시군) 대상지역

(시군) 대상지역

(시군) 대상지역

(시군) 필지주소 (시군구) 대상지역

(시군) 필지주소

(읍면동) 대상지역 (읍면동) 대상지역

(읍면동) 대상지역 (읍면동) 대상지역

(읍면동) 대상지역 (읍면동) 대상지역

(읍면동) 대상지역

(읍면동) 대상지역

(읍면동) 필지주소 (읍면동) 대상지역

(읍면동) 필지주소

(법정리) 대상지역 (법정리) 대상지역

(법정리) 대상지역 (법정리) 대상지역

(법정리) 대상지역 (법정리) 대상지역

(법정리) 대상지역

(법정리) 대상지역

(법정리) 필지주소 (법정리) 대상지역

(법정리) 필지주소(본번) 관리기관 농지번호 관리기관 업무구분 연도 대장구분 대장구분 필지고유번호 필지주소 (본번) 재배필지 주

필지주소

(부번) 농가번호 관리기관 처리일자 허가번호 유형 필지주소 (본번) 필지주소

(본번) 기준년도 필지주소 (부번) 재배면적 실제 지목 농가주명 지적 대장구분 허가(협의) 기 사업신청ID 필지주소 (부번) 필지주소

(부번) 기준월 자경임차 구분 인증구분 농지면적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소재지 허가일자 신청자명 지목 관리번호 공시지가 공부상

지목 대표품목 (경작자명)경영주 주소 공부지목 필지면적 신청인 주민등록번

면적 저촉여부 공시일 실제 지목 경영주주소

(읍면동) 최초작성일자 실제지목 취득면적 주소 주소 토지

이동일자 용도지역지구

코드 공부상 면적

경영주주소

(리) 소유농지면적 면적 취득목적 주민등록번호 대장구분 토지이동

사유코드 승인여부 실제

관리면적 실경작자 임차농지면적 지역구분 신청인성명 전용목적 소재지코드 축척 승인일시 시설여부 자경·임차

여부 면적합계 경지정리 여부 주민등록

번호 소재지 필지주소 (본번) 소유권변동

원인코드 비고 재배품목

직불금종류

(복수응답) 소유농지번호 주재배작물 농지번호 진흥(전) 필지주소 (부번) 소유권

변동일자 생성일 재배면적

직불금

수령유형 임차농지번호필지공유자

취득번호 진흥(답) 농지번호 주민등록

번호 연번

소유형태

(마을주민) 소유자명 진흥(시설) 공부상 지목 공유인수 개인법인

구분 소유형태

(외지인) 소유권변경

일자 진흥(합) 신청면적 소유자명 경영체 등록

번호

이용형태 취득순번 보호(전) 소유자 주소 경영주 성명

/법인명

인증여부친환경 반려여부 보호(답) 경영주/법

인주소 (시군구

수정 지목 보호(시설) 경영주/법

인주소 (읍면동)

수정 농지면적 보호(합) 경영주/법

인주소(리)

비고사항 진흥 밖(전) 경영주/법

(상세주소)인주소

진흥 밖(답) 경영주/법

인(농업종사 형태)

진흥 밖(시설) 경영주/법

인(농업종사 기간) 진흥 밖(합)

자료: 강마야 외(2019). “충남 마을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와 정책방향 연구.”

3.2. 농지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선과제

3.2.1. 활용 측면

첫째, 농지정보 관련 행정정보 간 정량수치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 다. 농지원부, 농업경영제등록정보 및 토지대장 간 농지면적의 불일치 문제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농지 관련 정보들이 있지만 이들 간 정보의 불일치 문 제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현황 파악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둘째, 농지 관련 용어의 정의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용어 및 기준의 불명확으로 조사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농지 관련 행정정보는 관리부 서, 상위법률이 각각 달라서 유사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통합, 연계, 관리가 제대 로 되지 않아 정보의 불일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셋째, 마을 이장 중심으로 관리되는 행정리단위의 행정관리체계와 각종 통계 관 리의 기본단위인 법정리단위의 행정정보체계 간 불일치로 인해 부재지주 농지, 외지 인 소유 농지, 투기 세력 농지 소유 등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구조이다.

넷째, 개별 농지정보 관련 행정정보에 대한 인식 및 관리 상의 차이가 크다는 점 이다. 전반적으로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등 타 분야와 연계되어 있는 농지정 보 관리 수준이 높으나 농지원부, 농지조서 등 농정전담 행정기관의 농지정보 관 리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농지 관련 서류에 대한 인식 차이>

○ 토지대장: 일명 ‘땅문서’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정확하다고 인식하는 서류이고 관리 기관의 관리 수준도 양호하다.

○ 농지원부: 임대차 관계, 변경 및 이동사항 등 기록하는 서류이지만 농지매매 시 관

계된 사람만 사용하는 서류, 경작 증명할 때만 사용하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서류라

고 인식한다.

72 |

3.2.2. 관리 및 운영 측면

첫째, 농지 관련 행정정보 간 법적 효력의 차이에 따른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으 므로 실효성 제고를 고려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농지법」상 효력 있 는 문서(농지원부·농지조서·농지취득·농지전용 등), 「공간정보관리법」상 효력 있 는 문서(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개별공시지가 등), 「농어업경영체법」상 효력 있 는 문서(농업경영체 등록정보·직불금 내역자료 등), 「친환경농어업육성법」상 효 력 있는 문서(친환경인증서 등) 간 상충되는 점들을 발굴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지 관련 행정정보의 관리기관이나 담당 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관리 감독상의 한계가 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부문별 담당 부서를 살펴보면, 농 지원부·농지조서·농지취득·농지전용 등은 농지 관련 부서, 토지대장·토지이용계 획·개별공시지가 등은 토지 및 지적 관련 부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직불금 내 역 자료 등은 식량원예과 혹은 농산과, 친환경인증서 등은 친환경농업부서가 담 당한다. 복잡한 농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 보의 체계적 관리의 한계, 업무 추진상의 비효율은 물론이며, 농지 관련 정보 수요 자의 입장에서도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농지 관련 행정정보 시스템이 상이하고 문서 결재시스템과 연동이 되지 않아 관리 측면에 어려움이 있다. 광역지자체는 농지정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원부 없이도 신청 가능한 서류, 초기 등록단계에서만 신 경 쓰고 그 이후 관리는 잘 안 되는 서류,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신청할 수 있 는 서류, 각종 농자재 지원 보조사업 등과도 관계가 있기에 반드시 등록은 해야 하는 서류로 인식하고 있다.

○ 직불금 내역자료: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자에게 모두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요건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당초 신청자보다 적을 수 있는 서류, 자격요건에

맞는 농지에만 적용하므로 비교적 정확한 서류 등으로 인식하고 관리 수준도 높은 편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