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대책 추진현황과 문제
2. 지금까지 농가부채대책의 한계
○ 지금까지 연이은 농가부채대책에도 불구하고 농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등 농가부채문제의 해소가능성은 높지 않음.
- 농가부채대책으로 인하여 농가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농가경영을 개선하는 성과는 얻었지만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추진한 결과 문제 점도 지적되고 있음.
- 부채가 많은 농가는 상환유예나 금리인하를 해주었지만 정작 부채대책이 절실한 고액연체농가는 재무구조가 너무 부실해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 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음.
○ 부채문제는 단순히 부채액의 과다나 현재의 부채규모를 어떻게 줄이는가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가의 경영이 정상 상태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데 그 방안이 부족하였음.
2.1. 많은 예산 소요
2.2. 소득분배의 왜곡
○ 2004년 농가부채대책의 실시에 의한 지원규모별 농가분포를 보면 1천만 원
○ 농가부채대책으로 자금지원한 농가를 그룹하여 금리보전효과를 분석하면, 1 억 원 이상인 농가의 비중은 2.1%인 반면에 1천만 원 미만인 농가의 비중은 45.1%임.
- 이들 농가의 부채대책 지원금액의 비중은 각각 10.8%와 12.5%임.
- 그에 따라 호당 평균 지원금액을 보면 전체 지원기간의 효과를 모두 합하면 1억 원 이상인 농가는 5,943만 원인 반면 1천만 원 미만인 농 가는 304만 원임. 두 농가그룹은 지원효과에서 약 20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점이 농가부채대책의 소득분배 왜곡효과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3. 도산위기 농가 회생지원이 부족
○ 농가부채대책의 또 다른 한계점은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채대책이 필요한 연체상태에 있는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됨.
- 농업생산자금 이외의 대출금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를 해결하지 못 함으로써 연체상태가 해결되지 않아 농업생산자금에 대해 부채대책지원 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함.
- 경매 등의 절차과정에서 법적비용이 추가되거나 채권은행이 동의하지 않 아 부채대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이런 농가는 부채대책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강제처분 등 퇴출위협을 받 고 있음.
- 농신보로 전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퇴출위협을 받고 있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시장가치 이하로 자산이 처분되어 부채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농하여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