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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대책 추진현황과 문제

1. 부채대책 추진실적

1.1. 2001 부채특별법에 의한 부채대책

계속된 농가부채대책의 지원확대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에 따른 농산물 수 요의 위축으로 농업소득이 정체 및 하락하고, 농업인단체 등이 금리가 높은 상호금융부채의 부담을 덜어주지 않는 한 농가경제의 안정이 어렵다는 주장 을 강하게 제기함.

그에 대응하여 2000년 말 국회는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을 제정하여 정책자 금 상환연기, 상호금융의 저리자금 대체, 연대보증피해자금 공급 등 총 17조 5,500억 원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율 인하조치를 취하는 농가부채대책을 실시함.

- 농가부채경감특별법은 2001년 1월 초에 발효되어, 그 대책으로 농업인에 게 2002년 말까지 13조 9,254억 원이 지원됨.

1980년대의 부채대책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영세소농의 부채부담을 가볍게

하는데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1990년대 말의 부채대책은 부채가 많은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은 1999년말 기준 상호금융부채 잔액의 70%에 해당하 는 9조 6,300억 원을 연리 6.5%로 5년 상환으로 지원하였음.

- 연대보증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주 채무자의 상환불능으로 대신 상환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연리 3%에 3년 거치 7년 상환의 장기저리 자금을 지원(4,962억 원) 하였음. 1998~2001년 동안 30만 건, 3조 5천억 원의 연대보증을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했고, 부채대책추진과정에서 해 당대출금이 연대보증일 경우에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한 것이 8조 2천 억 원이었음.

2002년도에도 농가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여 금리인하와 조 기상환에 대한 인센티브 환급율을 인상하였음.

- 중장기정책자금의 금리는 연 4~5%에서 3%로, 연대보증피해자금은 연 5%에서 3%로 인하하고, 부채대책자금을 당초 약정일보다 1년 이상 조 기상환할 경우 이자액의 20%를 환급해주던 것을 30%로 인상함.

1.2. 2003년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 재개정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이 충분하지 못하자 시장개방 피해의 일환으로도 농가부채대책을 강하게 요 구하게 되었음.

- 여기에다 부채특별법에 의해 지원자금의 상환시기가 도래하면서 농가는 이중으로 상환부담을 안고 있었음.

- 새 정부 출범이후 농가부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2003년에도 상환이 도래한 농업경영개선자금 5,700억 원을 제대로 갚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환기간을 3년 거치 7년으로 연장하였음.

2003년 농가부채대책위원회는 부채대책에서 농가의 자기선택기준을 강화하

기 위하여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10년, 15년, 20년의 3 종류로 나 누고 그에 대한 금리도 연 1.5%부터 시작해서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이자율을 낮추는 안을 건의하였음.

- 또 농업인단체는 등은 시중금리의 인하추세를 반영하여 상호금융대체자 금과 경영개선자금의 금리도 3%대로 인하를 요구하였음.

그에 따라 농어가부채특별법을 개정하여 2004년에 15조 원에 이르는 추가적 인 부채대책을 실시함.

- 먼저 중장기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연 장하고 금리도 1.5%로 인하하였음.

- 다음으로 2001년 대책으로 지원한 상호금융대체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금리를 6.5%에서 3%로 인하하였음.

- 연대보증피해자금의 상환기간을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에서 3년거치 17 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확대지원하였음.

- 상호금융자금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로 7조 원의 대체자금을 연리 5%로 5년간 지원하면서 매년 10%의 상환을 유도하였음.

- 재해, 가격하락 등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겪는 농가의 조기회생을 위해 워 크아웃(Work-out)방식의 경영회생지원제도를 신규로 상설화하여 매년 2,0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경영회생지원제도는 연리 3%,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지원한 것임.

- 부채를 상환하는 농업인을 우대하기 위해 조기․정상상환 농가에 대해 이자액 환급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음.

그 결과 47만 4천호 농가에 대해 15조 3천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음.

- 상환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금리인하의 혜택만 받고 상환연기를 신청하 지 않은 농가들이 많아 14조 6천억 원 정도만이 지원되었음.

표 3-3. 2004년도 농가부채대책 지원(15.3조 원) 신청 실적

단위: 억 원, 명

대상 자금 지원계획 인원수

정책자금 상환연기 80,409 211,721

’04 상호금융대체자금 66,500 249,466

연대보증 해소자금 상환연장 4,526 12,409

농업경영회생자금 2,000 428

합 계 153,435 474,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