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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파산법 제12장의 도입배경

미국의 가족농어업인 채무조정제도 13

1. 미연방 파산법 제12장의 도입배경

1970년대의 미국 농업은 해외수요증가에 의한 농산물 수출증대와 농산물 가 격의 상승, 저금리 등에 기인하여 호황기를 누렸음. 1970년대의 호황기를 거 치면서 농가에서는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농지를 확대하고, 대형농기 계를 구입하고, 대형 사일로를 건설하거나 축사를 현대화 하는 등 농업투자 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농가부채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음.

이와 같은 농가부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저금리 기조와 농지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농업인들이 느끼는 부담은 적음.

1980년 초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인 농산물 과잉생산과 1980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대 소련 곡물수출 금지조치 그리고 개도국의 외환 사정 악화 등으로 미국의 곡물수출이 둔화되자 농산물가격이 하락하기 시 작했음.

13 한중대 김두년교수가 작성한 원고를 재정리한 것임.

반대로 금리상승과 유가인상으로 농업의 생산원가는 대폭 오르게 되어 농산 물 가격하락과 농업생산비 증가는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음.

한편 1980년대 들어 달러가치가 높아지면서 1983년의 명목이자율은 21%까 지 올랐고, 1979년의 제2차 오일쇼크로 대형농기계에 사용되는 유가는 1970 년대에 비해 50% 이상 인상됨.

1980년대 이후의 농업소득의 감소에 자금압박을 받는 농가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음. 1986년 1월 기준으로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 전체농가 중 50% 이상이 금융압박(financial stress)을 받게 되었고 21.3%는 과다차입 으로 인한 기술적 파산상태에 이름.

- 특히 기술적 파산상태에 이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레이크 스테이트 (Lake States)와 노던 플레인(Northern Plains)주의 경우에는 각각 32.8%

와 33.2%로서 미중북부지역이 특히 심각함.14

한편, 1980년대를 전후한 미국의 전역(알래스카와 하와이 제외)의 농지가격 은 1977년에서 1981년 사이에는 42.1%가 상승했다가, 1981년에서 1986년 사이에는 27.2%가 하락함.

- 그 중 비교적 하락폭이 큰 곳은 금융압박을 많이 받았던 미중북부지역으 로 콘 벨트(Corn Belt), 레이크 스테이트, 노던 플레인스, 델타(Delta)주에 서는 농지가격 하락폭이 30%를 넘어섬.

14 레이크 스테이트는 5대호 주변을 의미하며 미시간이 대표적임. 노던 플레인스는 8개

주로 이루어진 미국 북쪽지역을 지칭함.

표 5-1. 자산부채비율로 본 금융압박 지역분포15

자료: Petrulis/Mindy/& Others(1987)

주: 미국에서 알라스카, 하와이는 제외하고 산출함.

자료: Petrulis/Mindy/& Others(1987)

주: 미국에서 알라스카, 하와이는 제외하고 산출함.

위와 같이 1980년대에 들어 농가들의 재정압박이 심해지면서 농가의 대출 금 상환이 어렵게 됨.

- 농지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의 하락과 농가 도산증가에 따른 대출금 의 부실화는 연쇄 반응적으로 농업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이어짐.

미국정부는 농업불황에 직면하여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와 농업금융기관을 구 제하기 위해 다양한 농가 부채구조조정프로그램과 농업금융제도를 정비함.

첫째는 정책금융 이용자의 금융구제방식으로 FCA(Farm Credit Agency)를 통한 금융지원방식임.

- 농업정책금융을 위한 지원제도로서 대출의 통합(loan Consolidation), 대출 조정(Loan Rescheduling), 분할상환금 재조정(Loan Reamortization), 이자 율조정, 상환연기(Loan Deferral), 농지보전프로그램(Conservation Contract Program), 부채경감(Debt Write-down)등이 이에 해당함.16

둘째로 1986년 8월 미연방파산법 제12장의 ‘가족농업인 채무조정법’을 제정 하여 파산상태에 직면한 농업인들이 자신의 농장을 계속 경영하면서 채무를 이행하도록 함.

당시 대부분의 농가가 미연방파산법 제13장에서 정한 개인의 채무조정을 이 용하고자 하여도 부채한도인 무담보채무 10만 달러, 담보채무 35만 달러를 초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자격을 갖지 못하다가, 제12장이 신설되면서 총부채가 150만 달러 이내의 정규소득이 있는 가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적 자산규모가 큰 농업인들도 제12장 절차의 특례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게 됨.17

16 농가부채대책 프로그램의 공지와 신청절차, 일차대출프로그램, 농가보호 프로그램 (Homestead Protection)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이용절차에 대해서는 선행연 구에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으므로 소개를 생략함(황의식 외 2005).

“가족농업인 채무조정법”은 1993년 8월까지만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제정되 었으나, 그 후 1998년, 2001년의 연장을 거쳐 2005년에는 한시법이 아닌 통 상법으로 전환됨.

- 2005년 개정에서는 적용범위가 ‘농업인’에서 ‘어업인’까지 확대됨.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