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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개방화 시대로 전환되면서 농가의 상환능력이 부족해지자 농 가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많은 연구는 추진되지 않았음.

- 1980년대 농산물시장개방의 초기에 농가부채문제가 확산되자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가 서종혁외 (1988)에 의해 이루어졌음. 이 연구는 농가부채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 는 점을 지적하고 농가부채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수행되 어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하였음.

- 이 연구결과에 따라 1989년에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이자율 인하와 상환 기간연장을 한 농가부채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었음. 이는 소규모 부채 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42조 구조개선사업 등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현재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음.

외환위기 이후 다시 농가부채문제가 악화되자 농가부채대책 마련을 위한 연 구가 부분적으로 수행되었음.

- 농가의 부채규모가 소액부채농가와 고액부채농가로 양극화되는 추세에 서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부채대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근거하 여 새로운 농가부채대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 박성재 외(1999), 황 의식 외(2000) 연구임.

- 이들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사례들을 참조하여 차별화 된 농가부채대책으 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는 체계를 제시 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방향을 제 시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에는 농업수익성의 하락에 따른 농지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새로운 변수 가 등장하여 농가부채대책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있어 과거의 연구결과들의 효용성이 반감하고 있음.

- 앞으로 농산물시장개방의 대폭적인 확대가 전망되어 농지가격이 하락할 것이므로 농가회생뿐만 아니라 농가의 원활한 퇴출도 중요한 과제이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는 농가의 중요한 자산인 농지의 가치를 적절히 보 존하는 것이 과제임.

- 따라서 기존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농가부채대책 방향을 개발하

여 향후 쌀 시장개방 확대 이후 도래할 농가부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여야 함.

미국은 1970년대 농업호황으로 농업투자가 급증하였으나 1980년대 초부터 실질금리가 상승하고 국제 곡물가격이 하락하면서 농지가격 하락하여 부실 채권이 증가하는 농업금융공항 위기에 직면하였음.

- 특히 미국은 농업투자가 농지담보에 의해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어 농지가격 하락은 부실채권 증대로 이어지게 됨. 그로 인해 50% 정도의 농업금융기관이 파산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많은 농가가 파산하는 사례 가 발생하였음.

- 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농업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 단이 개발되었음. 미국은 이러한 농업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주법에 의한 중재제도의 도입, 가족농파산조항(12장)의 신설, 조합금융시스템의 개혁 등의 조치와 함께 정책적으로 농가지원청(Farm Service Agency)을 통해 농가부채를 조정하여 주는 다양한 수단들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음.

그 결과 많은 농가가 파산위기에서 벗어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얻었음.

- 미국의 농가부채대책 방법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응방법이고, 농업금융기 관으로는 협동조합금융(Farm Credit System), 상업은행, 지방은행, 보험 회사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있음.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부실채권에 대한 손실분담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는 않았음.

- 우리나라는 농가에 신용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이 농협으로 독점되고 있어 미국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려우나 그 접근방법은 모방할 가치가 있음.

일본의 경우에는 UR농산물협정이 타결되자 시장개방의 충격으로부터 농가 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가부담경감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상시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고, 부채상환이 곤란한 농업에 대해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농가부담경감지원특별자금」을 마련하여 지원하였음.

- 특히 일본 이와떼현은 농협, 현정부 그리고 농업관련 기관들이 참여하여 농가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응하여 「고정화채권유동화」 정책을 수 립하여 체계적인 부채대책을 실시하였음.

-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부채실태조사를 하여 농가를 부실화 정도 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고, 해당유형에 적합한 재무구조조정정책을 마 련하여 시행하였음. 1983년 농가경제갱생대책에 의해 농가경영특별대책 위원회를 설치하여 농가갱생을 위한 재건계획을 수립하고, 개별 농가별 로 적합한 지원을 하면서 특별상담원을 배치하여 경영관리지도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였음.

- 일본 이와떼현의 농가부채대책은 우리에게도 시사한 바가 크지만 지방자 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한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부적합함.

그렇지만 기법과 농가회생을 위한 지원정책의 효과 등은 평가하여 참고 할 필요가 있음.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농업시장 개방에 따라 농가부실문제가 확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채대책을 실시하였음.

- 정부지원을 폐지하기 위해 저리정책자금 지원을 폐지하고 대신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이자비용은 같도록 하기 위하여 원금을 감면하여 주는 부 채대책을 실시하였음. 이후에는 정책금융 지원이 없으므로 농가가 높은 금리의 자금을 활용하게 됨.

- 또한 부실농가가 퇴출을 원할 경우 이를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음. 퇴 출을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부 부채를 탕감하여주어 원활하게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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