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문 신용회복제도
3.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제도
3.1. 개요
○ 1997년의 외환위기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사태를 계기로 나날이 증가하는 도산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 과거의 회사정리법, 회의법, 파산법으로 나뉘어 있던 파산법령을 하나로 통합하고 “개인채무자회생법”(2004.3.22. 제정)을 흡 수하여 2005년 3월 3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파산법’)”로
6 채무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소득을 현재에 미리 가져다 사용한 것이므로 갚을 의무 가 있고 연체된 경우는 특히 그러함. 적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빚을 성실히 갚아나갈 의무가 있음.
통합 제정하여 2006년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 중 개인회생절차는 제4 편 제579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자영업자 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선고 없이 장래 수입으로 최대 8년간 빛을 갚아 나가다가 나머지 빚은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이 제도는 변제 계획에 따라 매달 성실히 빚을 갚아나갈 경우 채무 원금 중 돈을 갚고 남은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고 책임면제대상에 사채까지 포함된다는 장점이 있음.
○ 개인파산의 경우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피선거권과 시험응시자격까지 잃는 데 반해 개인회생제도는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음.7
-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의 전체 채무가 15억 원(담보채무 10억 원+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이면서 매달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수입을 올리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적용대상임.
○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 (파산법 제59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면 관할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 인가받아야 함.
이때 채무자의 재산을 즉시 처분해 채권자들이 배당받게 되는 총액보다 변 제계획에 따를 경우 갚을 수 있는 총액이 더 많아야 함.
7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은 복권되기 까지 각종 공·사직에 취업할 수 없으며 그 취업제
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당연 퇴직하며, 사실상 재취업도 어렵게 됨으로써 더 이상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의 채무도 변제할 수 없게 됨.
그림 4-2. 개인채무회생제도의 흐름도
표 4-4. 개인채무회생지원 신청자
단위: 명
연도 2004 2005 2006 2007 누계
신청자 9,070 48,541 56,155 51,416 165,182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 변제기간이 끝난 후 법원은 면책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를 탕감함. 변제계획 이 인가되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아 중도 폐기되면 5년 이내 재신청이 금지 되며,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은 10년 이내에 재신청하지 못함.
○ 2004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6만 5천명의 신청자가 있었음.8
3.2. 개인회생제도의 주요절차 3.2.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 관할
-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신청서를 보통 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 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함.9
- 단, 부부와 같이 두 사람의 채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한 법 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8 법원이 실시하는 또 다른 개인부채대책으로 개인파산제도가 있으며 현재까지 330,155
명의 신청자가 있었음. 2007년 통합도산법 실시에 따른 신청자격 완화로 신청자가 급 증하였음.
연도 2004년 이전 2004 2005 2006 2007 합계
신청자 1,335 12,317 38,773 123,691 154,039 330,155
9 보통 재판적 소재지는 주소지를 가리키는 것이 원칙임(민사소송법 제3조). 따라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 영업소의 관할법원과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다르다면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여야 함.
○ 개시신청
-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음.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가 장래의 수입을 가지고서 변제를 계속하는 절차이므로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으면 변제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함.
- 개인채무자 중 급여소득과 영업소득으로 장래 소득이 예상되는 자만 신 청이 가능함.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절차의 각 단계에서 목록의 제출여부, 개별채권자의 채권의 기재 여부, 개인회생채권액의 합계여하 등에 소정의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
-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고의로 누락한 채권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면책이 불허됨.
○ 보전처분과 중지명령
- 개인회생절차 개시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단계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하거나 하여 회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사례를 예 방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보전처분을 할 수 있음.
- 중지명령은 보전처분과 함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전에 강제적인 권리 실현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재산의 산일(散逸)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채권자, 담보권자 등 제3자가 강제적인 권리행사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의 보전을 도모함.
○ 미국연방파산법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자동중지는 제도 남용의 우 려가 있고, 우리나라의 법 현실상 너무 급진적인 제도라 할 수 있어서 법원 의 명령과 관련시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발동하는 중지명령을 도입함.10
10 자동중지는 미국의 연방파산법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 개시결정
-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해야 함.
- 개시가 결정되어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 는 아무런 제약 없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집 행할 수 있음.
○ 개인회생채권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음.
- 첫째,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어야 함.
- 둘째,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원이여야 함.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와 같이 특정재산을 가지고 물적 책임을 지는 담보물권 자체는 해당되지 않음.
- 셋째, 채무자에 대한 재산적 청구권이여야 함. 재산적 가치가 없는 특정 물의 인도청구원, 이혼청구권, 파양청구권과 같이 순수한 친족법상의 청 구권, 사용자의 근로제공 청구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변제계획
-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지원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 제 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생활비를 제외 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 해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함.
- 우리나라 법률상의 가장 중요한 변제계획 인가요건은 ‘청산가치 보장원 칙(The Best Interest of Creditors' Test)’과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 (The Disposable Income Test)’임.
- 개인회생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 하고 최소한 이러한 가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는 원칙이 청산가치 보장원칙임.
-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는 변제계획이어야 한다는 것이 가용소
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금지되는 것을 말함.
득 전부투입의 원칙임. 가용재산의 일부만을 변제에 이용하고 차액만큼 을 회생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변제재원으로 투입하여 벌충하는 방식의 변제계획은 채권자의 이의 진술이 있는 한 허용되지 않음.
○ 가용소득의 산정
-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 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함.
- 근로소득자거나 영업소득자거나 최근 2년간 소득을 평균하여 기준소득 을 결정함.
- 생계비는 채무자와 피부양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 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기 타 필요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3.2.2.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가지지 않았거나,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 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및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해야 함.
-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이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 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현재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앞으 로도 변제의 지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을 내릴 수 있음.
○ 면책
- 잔존채무를 면제하는 면책의 목적은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출발의 길을 마련해 주는 것에 있음.
-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완료한 이후 나머지 채무에 대해 법원의 면책결정 을 받게 됨.
-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하였어도 채무자가 사고나 질병 등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지 못한 경우이면서 개 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면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