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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문 신용회복제도

3.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제도

3.1. 개요

1997년의 외환위기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사태를 계기로 나날이 증가하는 도산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 과거의 회사정리법, 회의법, 파산법으로 나뉘어 있던 파산법령을 하나로 통합하고 “개인채무자회생법”(2004.3.22. 제정)을 흡 수하여 2005년 3월 3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파산법’)”로

6 채무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소득을 현재에 미리 가져다 사용한 것이므로 갚을 의무 가 있고 연체된 경우는 특히 그러함. 적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빚을 성실히 갚아나갈 의무가 있음.

통합 제정하여 2006년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 중 개인회생절차는 제4 편 제579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음.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자영업자 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선고 없이 장래 수입으로 최대 8년간 빛을 갚아 나가다가 나머지 빚은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이 제도는 변제 계획에 따라 매달 성실히 빚을 갚아나갈 경우 채무 원금 중 돈을 갚고 남은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고 책임면제대상에 사채까지 포함된다는 장점이 있음.

개인파산의 경우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피선거권과 시험응시자격까지 잃는 데 반해 개인회생제도는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음.7

-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의 전체 채무가 15억 원(담보채무 10억 원+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이면서 매달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수입을 올리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적용대상임.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 (파산법 제59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면 관할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 인가받아야 함.

이때 채무자의 재산을 즉시 처분해 채권자들이 배당받게 되는 총액보다 변 제계획에 따를 경우 갚을 수 있는 총액이 더 많아야 함.

7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은 복권되기 까지 각종 공·사직에 취업할 수 없으며 그 취업제

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당연 퇴직하며, 사실상 재취업도 어렵게 됨으로써 더 이상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의 채무도 변제할 수 없게 됨.

그림 4-2. 개인채무회생제도의 흐름도

표 4-4. 개인채무회생지원 신청자

단위: 명

연도 2004 2005 2006 2007 누계

신청자 9,070 48,541 56,155 51,416 165,182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기간이 끝난 후 법원은 면책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를 탕감함. 변제계획 이 인가되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아 중도 폐기되면 5년 이내 재신청이 금지 되며,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은 10년 이내에 재신청하지 못함.

2004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6만 5천명의 신청자가 있었음.8

3.2. 개인회생제도의 주요절차 3.2.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할

-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신청서를 보통 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 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함.9

- 단, 부부와 같이 두 사람의 채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한 법 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8 법원이 실시하는 또 다른 개인부채대책으로 개인파산제도가 있으며 현재까지 330,155

명의 신청자가 있었음. 2007년 통합도산법 실시에 따른 신청자격 완화로 신청자가 급 증하였음.

연도 2004년 이전 2004 2005 2006 2007 합계

신청자 1,335 12,317 38,773 123,691 154,039 330,155

9 보통 재판적 소재지는 주소지를 가리키는 것이 원칙임(민사소송법 제3조). 따라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 영업소의 관할법원과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다르다면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여야 함.

개시신청

-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음.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가 장래의 수입을 가지고서 변제를 계속하는 절차이므로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으면 변제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함.

- 개인채무자 중 급여소득과 영업소득으로 장래 소득이 예상되는 자만 신 청이 가능함.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절차의 각 단계에서 목록의 제출여부, 개별채권자의 채권의 기재 여부, 개인회생채권액의 합계여하 등에 소정의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

-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고의로 누락한 채권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면책이 불허됨.

보전처분과 중지명령

- 개인회생절차 개시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단계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하거나 하여 회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사례를 예 방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보전처분을 할 수 있음.

- 중지명령은 보전처분과 함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전에 강제적인 권리 실현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재산의 산일(散逸)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채권자, 담보권자 등 제3자가 강제적인 권리행사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의 보전을 도모함.

미국연방파산법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자동중지는 제도 남용의 우 려가 있고, 우리나라의 법 현실상 너무 급진적인 제도라 할 수 있어서 법원 의 명령과 관련시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발동하는 중지명령을 도입함.10

10 자동중지는 미국의 연방파산법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개시결정

-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해야 함.

- 개시가 결정되어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 는 아무런 제약 없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집 행할 수 있음.

개인회생채권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음.

- 첫째,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어야 함.

- 둘째,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원이여야 함.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와 같이 특정재산을 가지고 물적 책임을 지는 담보물권 자체는 해당되지 않음.

- 셋째, 채무자에 대한 재산적 청구권이여야 함. 재산적 가치가 없는 특정 물의 인도청구원, 이혼청구권, 파양청구권과 같이 순수한 친족법상의 청 구권, 사용자의 근로제공 청구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변제계획

-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지원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 제 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생활비를 제외 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 해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함.

- 우리나라 법률상의 가장 중요한 변제계획 인가요건은 ‘청산가치 보장원 칙(The Best Interest of Creditors' Test)’과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 (The Disposable Income Test)’임.

- 개인회생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 하고 최소한 이러한 가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는 원칙이 청산가치 보장원칙임.

-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는 변제계획이어야 한다는 것이 가용소

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금지되는 것을 말함.

득 전부투입의 원칙임. 가용재산의 일부만을 변제에 이용하고 차액만큼 을 회생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변제재원으로 투입하여 벌충하는 방식의 변제계획은 채권자의 이의 진술이 있는 한 허용되지 않음.

가용소득의 산정

-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 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함.

- 근로소득자거나 영업소득자거나 최근 2년간 소득을 평균하여 기준소득 을 결정함.

- 생계비는 채무자와 피부양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 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기 타 필요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3.2.2.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가지지 않았거나,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 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및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해야 함.

-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이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 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현재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앞으 로도 변제의 지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을 내릴 수 있음.

면책

- 잔존채무를 면제하는 면책의 목적은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출발의 길을 마련해 주는 것에 있음.

-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완료한 이후 나머지 채무에 대해 법원의 면책결정 을 받게 됨.

-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하였어도 채무자가 사고나 질병 등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지 못한 경우이면서 개 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면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