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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가부채대책특별법 도입 필요성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 고, 농가부채의 누적으로 부채상환이 어려운 농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이 미 파산상태에 이르렀거나 향후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농가들이 출현하고 있음.

- 특히 한․미 FTA협정의 비준과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농업생산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수익을 얻지 못하는 농가가 많 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러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경제적 파탄에 빠진 농가가 도산하는 것은 당연한 것 이지만, 장래성 있는 농가가 일시적인 경제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으 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임.

- 파산에 직면한 농가라도 장래의 농업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농 가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등을 통해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넘기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즉, 농가의 이연가치가 지금 파산하는 청산가치보다 클 때 농가파산을 방치하는 것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일시에 다량의 채권회수에 나설 경우 이는 곧바로 담 보물 처분의 곤란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농지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금 융기관이 부실화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 농업금융기관이 어려워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농가에 대한 신규자금공급 여력이 없어져 곧 농촌경제를 황폐화시킬 위험이 있음.

우리나라도 과거 1980년대 미국에서 경험하였던 바와 같이, 농산물 수입개 방 확대 → 농가소득 감소 → 농가재정 압박 → 농가채무이행불능 → 농지 가격하락 → 농가파산의 악순환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음.

이와 같이 회생가능성이 있는 농가가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량으로 파산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 향이 크므로 농업인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일시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정부의 농업정책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시장개방에 대한 농가의 피 해를 보상하는 방안으로 수차례 농가부채대책을 시행하여 왔음.

- 2001.1.8 법률 제6345호로 제정되고, 2007.4.11 법률 제8377호로 최종 개 정된 현행 ‘농어업인 부채경감에관한 특별조치법’이 아직도 유효하게 시 행되고 있음.

- 특히, 2006년부터는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 환토록 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도입하여 시행중임.

따라서 지금까지의 농가부채대책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농업인을 선별적 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이미 연체가 진행 중에 있거나, 과중한 채무부담으로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담보물 경매와 파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농가에 대하여 악성채무의 고리를 끊어주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임.

- 악성채무에 시달리는 농업인들의 채무회생을 위해서는 통합도산법의 개 정과는 별도로 일반가계에 대한 워크아웃시스템과 유사한 농가경영회생 (부채)특별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

가계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와 통합파산법의 개인회생제도를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에 대해 별도 특별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그림 6-1>과 같은 개인워크아웃제, 개인회생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농가경영회생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은 농업만이 가지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 파산법’)” 제4편에서 규정 하고 있는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뿐만 아니라 농업소득자나 임업 소득자와 같은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농업인 도 차별 없이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그러나 가계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나 법원의 개인회생제 도를 농가가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개인워크아웃제는 이자감면과 함께 상환기간을 최장 8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큰 장점이지만 장기저리자금인 정책금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농가부채에서는 이런 지원조건이 장점이 되지 못하고 있어 개인워크 아웃제도를 이용할 유인이 없음.

- 한 금융기관의 채무가 전체 채무의 70%를 상회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 도 만족하여야 함. 그런데 농가의 경우 농업금융의 특성상 농협에 대부 분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이용하기 어려운 조건임.

개인신용회복제에서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야만 자격요건을 가질 수 있으나 농가는 수입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그림 6-1. 구제기관별 신용회복 지원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