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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각 부처의 지역산업 육성정책

문서에서 농촌 지연산업 활성화 방안 (페이지 112-125)

2.1. 각 부처의 관련 사업 개관

2.1.1. 중소기업청의 정책사업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외에 중앙정부 각 부처별로 지방 의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은 1998년 6월 ‘지역특화 중소기업 집적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지 역 특화산업 육성사업을 시작하여 1998년에 9개 품목, 2001년에 9개 품목 등 총 18개 품목을 지역 특화품목으로 지정하였다. 그 중 지연 산업과 관련되는 지역․품목은 울산의 옹기, 경기도의 도자기, 강원 도의 석공예품, 충북의 전통도자기, 충남의 인삼․약초 가공, 전남의 청자, 경북의 인삼가공, 경남의 견직과 석재가공 등이다. 지역특화산 업에 대해서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 사업은 이후 시․도의 지정 신청이 없어 자동 종료되었다. 한편, 중 소기업청은 2004년에 <표 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80개 시군의 82 개 품목을 지역향토산업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이관됨으로써 16개 시․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 러나 이 같은 정책사업은 결국 금융지원․세제지원 등 일반 중소기 업에 대한 지원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지정에 의해 지원 규모가 정해지고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 는 정도이다.

2.1.2. 행정자치부의 정책사업

행정자치부에서는 1993년부터 ‘1군 1명품 육성사업’을 시작하여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생산시설 현대화와 가공공장 건설 및 유통시 설 설치 등에 대해 보조사업으로 지원하였다. 이후 1996년부터 농특 산물 중심에서 민예품․공예품으로 확대되고 보조사업이 융자사업 으로 전환되었으며, 1998년에 이 사업은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 제로 선정되어 ‘1지역 1명품 육성기금’의 조성 규모가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되고 지원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었다.

지원 조건은 연리 2%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방식이었다. 이리하 여 2000년도까지 15개 시․도의 160개 시․군․구 중 126개 시․

군․구에 농수축산물 126개 품목, 민예품․공예품 11개 품목, 향토 전통음식 225종 등 362개 품목이 명품으로 지정되었다. 이어 2001년 부터 행자부는 지역별로 고유한 전통문화와 고유 기술에 입각한 향 토지적재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상품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18 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8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였다. 2002년 에는 옻칠을 이용한 특화상품 개발 등 28개 사업을 추가하여 교부세 50억원을 포함한 총 226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으며, 2003년에는 10개 사업을 추가하여 15억원의 교부세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 사 업은 아직 산업화되지 않은 향토지적재산을 상품화하기 위한 개발 사업이므로 지연산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2.1.3. 농림부의 정책사업

농림부는 농촌가공산업 육성사업 및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과 농 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가공산업 육성사업은 농산물 의 새로운 수요를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농가소득과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원료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을 도모 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1989년∼2003년에 전통식품개발사업으 로 811개소에 1,118억원, 일반 산지가공사업으로 290개소에 1,793억 원 등 1,101개소에 2,911억원이 지원되었다(농림부, 농림업 주요통

계, 2004, p.155). 2000년부터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어 소요자금의 70%까지 융자하되 농업인의 경우 시설비와 운영비 모두 연리 5%에 3년 거치 7년 상환, 비농업인의 경우 연리 5.5%에 시설비는 3년 거 치 7년 상환, 운영비는 2년 거치 3년 상환하는 조건이다. 시설비 지 원 대상은 가공공장․일반창고․저온창고․부속건물․오폐수처리시 설․가공기계류 등이며, 운영비 지원 대상은 포장디자인 개발과 용 기금형 개발, 홍보물 유인비 등이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농업종 합자금제로 전환되었다.

농림부의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은 농촌 부존자원과 유휴노동력 을 활용하는 농촌특산품 생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농외소득과 농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967∼1990년에 농어 촌부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운영하다가 1991년부터 농촌특산단지 육 성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2004년부터 농업종합자금제로 전환되었 다. 2003년까지 124억원의 국고보조를 포함하여 1,888억원이 지원되 어 661개소가 운영 중이며, 참여 농가는 4,070호이다(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4, p. 151). 단지당 시설비는 1억 4천만원, 운영비는 8 천만원을 한도로 소요액의 70%까지 융자한다. 금리 조건은 농촌가 공산업 육성사업의 그것과 동일하며, 상환기간은 시설비의 경우 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비의 경우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 상 품목은 죽세품․목공예․도자기․한지․패각가공․완초가공 등 민속공예품, 싸리․지물․인삼발 등 농산자재, 모시․삼베․마포․

자수 등 섬유직물, 돌벼루․숫돌․돌가공제품 등 석재분야로서 지역 대표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품목으로 하되 일반 공산품과 식 료품은 신규지원 대상 품목에서 제외한다. 융자는 가급적 신용대출 또는 신용보증 대출을 원칙으로 하며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의 시 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시설자금 융자의 경우 최대한 후취담보 를 하도록 하였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은 농촌지역에 공장을 유치하여 농가소득 증대 와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으로, 1984∼

85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03년까 지 314개 단지에 4,801ha가 조성되었으며, 2014년까지 총 400개소를 조성한다는 목표이다. 그동안의 지원액은 국비 5,593억여 원과 지방 비 5,388억원 등 1조 981억여 원에 달한다(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4, p.153). 경기도와 광역시, 동광양시, 장승포시 등 이미 공업화 되어 있는 시를 제외한 농촌지역의 공영개발 및 민간 실수요자가 개 발하는 농공단지 중 전문단지 및 지역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지원한 다. 시․군별 개발면적 한도는 100ha 이내이며, 단지당 지정면적은 6.5∼33ha 이내이다. 국비와 지방비 보조 외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 회계에서 융자되는 국비 융자 조건은 연리 5.0%에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다.

2.2. 부처별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한계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산업육성 사업은 지연산 업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닐뿐더러 결국은 금융지원․세 제지원 등에 국한되어 영세 업체들에 대한 지원책으로서는 미흡하 다고 할 수 있다. 중앙부처의 사업 중에서는 농림부의 사업이 지연 산업과 직접 관련되는데, 사업 규모가 제한되어 지원 대상으로 선정 되기가 쉽지 않고, 융자 위주의 자율사업이므로 담보 등의 제약 때 문에 지원사업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다.

지연산업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이라 하더라도 개별 업체 에 대한 보조사업은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연산업을 대상으 로 하는 보조사업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과 같은 공공사업은 단지조성비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실비로 분양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단지에 입주하는 업체 모두에게 지원혜택이 가

게 된다. 이처럼 개별 업체가 아니라 일정 범위의 업체 모두에게 혜택 이 돌아가는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 세한 지연산업 업체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일단 특정 지연산업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여 영세 업체들이 더욱 쉽게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다수 업체들을 대상으로 보조사 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의 지원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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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산업 활성화 방안

1. 지연산업의 당면과제

지연산업의 당면 과제는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지연산업의 업체 내부의 과제이며, 둘째는 업체와 업체간 협 력제체의 문제, 셋째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체제상의 문제이다.

1.1. 지연산업 업체 내부의 과제

4개 지역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 남원 목공예산업과 영주 직물산업 의 경우 업체마다 사정은 달랐지만 지연산업 업체들은 대부분 수요 위축에 의한 판매상의 애로를 첫 번째 문제로 제시하였으며, 그 이유 는 다양하였다. 남원 목공예산업의 경우 무엇보다 주력 생산품인 제 기와 식상에 대한 국내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인 데다 값싼 중국산 제품이 수입됨으로써 더욱 위축되었다. 그런 가운데 고품질의 고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판매가 줄지 않았으며, 나아가 반상기․찾 잔․찻상 등 생활목기를 제조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영주 인견제품 생산의 경우 섬유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 된 것도 한 이유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인견 자체의 기술적 단점, 즉 쉽게 변형된다는 문제와 주로 의류의 안감용이나 침구류의 원단으로 쓰인다는 수요처의 제한 때문에 판매가 부진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에도 진취적인 업체는 의류 안감에서 핸드백 안감으로 수요처를 확 대하거나 수출 시장을 개척하여 판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인견업체 가 원단 외에 침구류 등 최종소비재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려고 시 도하거나 인견직물을 겉감으로 이용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담양

하고 있다. 영주 인견제품 생산의 경우 섬유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 된 것도 한 이유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인견 자체의 기술적 단점, 즉 쉽게 변형된다는 문제와 주로 의류의 안감용이나 침구류의 원단으로 쓰인다는 수요처의 제한 때문에 판매가 부진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에도 진취적인 업체는 의류 안감에서 핸드백 안감으로 수요처를 확 대하거나 수출 시장을 개척하여 판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인견업체 가 원단 외에 침구류 등 최종소비재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려고 시 도하거나 인견직물을 겉감으로 이용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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