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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대체교사 지원 사업

Ⅱ. 대체교사 지원 사업 현황

1. 중앙정부의 대체교사 지원 사업

가. 사업 추진배경

보육교사들은 보육의 공백을 우려하여 휴가나 보수교육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및 근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직원의 출산휴가, 연가, 보수교육 등으로 인한 공식적 부재 시 보육교사의 업무를 시설장이 대체하거나 다른 보육교사가 합반 등을 통해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다른 교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보육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이에 보육현장의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보육시설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제 기해왔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내용 이 비용지원에 그치고 있어 보육시설 입장에서는 대체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대체교 사의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 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보육정보센터에서 월급제 방식으로 대체교사 인력을 상시 채용하여 시설 요청에 따라 지원하는 형태의 새로운 대체교사 지원 사 업을 시작하였다.

나. 사업개요

중앙정보의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대체교사의 질 관리 및 고용 안정 등을 고려하 여 보육정보센터에서 대체교사를 상시 채용하여 시설에 파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다. 사업시작 첫 해인 2009년에는 대체교사 450명에 대한 예산 29억원이 편성되었다.

중앙정부의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그대로 유지되 면서 보충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교사의 연가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이나 경조사 등의 기타 사유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예산) 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대체교사 지원 방식을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방식과 비교하면 다음

구 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센터명 총사업량 관리인력 대체교사

지역 센터명 총사업량 관리인력 대체교사

사업량 채용 사업량 채용

충남 19 1 1 18 7

전북 23 1 0 22 18

전남 20 1 1 19 11

경북 경북 17 1 1 16 14

포항 5 1 1 4 4

경남 경남 26 1 1 25 16

진주* 9 1 1 8 7

제주* 10 1 1 9 9

주: 11월 27일 현재 채용현황임. *는 관리자가 대체교사를 겸직하는 센터임.

자료: 중앙보육정보센터 내부자료.

대체교사의 자격은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성범죄 경력 및 결격사유 등 기본 조 건 조회)이며,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경력자에 기존 보육교사의 이탈을 막기 위해 6 개월 이상 휴직자로 제한하였으나, 현재는 대체교사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러한 제한들이 대부분 완화된 상태이다. 10월말 현재 계획된 채용인원 482명(관리자 45명 포함) 중 419명이 채용되어 약 86.9%의 채용률을 보이고 있다.

대체교사는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시설지원이 없을 시 보육정보센터 근 무), 월 급여는 120만원(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에 교통비 10만원이 별도 지급된다.

한편 각 보육정보센터에는 대체교사 중 1인(중앙보육정보센터는 2인)이 관리자 업무 를 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 대체교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임면보고(경력관리), 시설 매칭, 대체교사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2) 지원내용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교사의 연가(주중 5일/인)에 대해 지원하며,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되도록 선정한다. 주중 5일은 연속 지원으로 분할 사용이 불가하며, 토요 일은 지원되지 않고,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한다(이월 불가).

지원 대상은 현 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로, 시 군 구에 임용보고된 자 에 한해 채용일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계산한다. 단,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시설 장 및 대표자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2009년도 사업량은 대체교사 450명이 44주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1년 이상 종사자에 대해 시설별 1명을 우선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상 보육교사의 30%(시설의 60%)에게 1인당 5일간의 휴가 보장이 가능해진다. 향후 지속적으로 대

체교사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면 대다수의 보육교사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3) 지원방식

시설의 대체교사 지원은 e-보육 시스템을 통해 2개월 단위(3-4월/5-6월/7-8월/9-10 월/11-12월)로 이루어진다. 시설당 회기별로 1회 신청이 가능하며, 1차 희망기간 중 신청시설이 대체교사 수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기준(5인 미만 소규모 시설, 경력 이 많은 교사, 평가인증통과시설, 서울형 어린이집 등)에 의해 선정하고, 1차 희망기 간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2차 신청기간으로 대체교사 파견 일 정을 조정한다. 대체교사 지원 이후 이용시설 및 대체교사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 어진다. 대체교사 운영 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Ⅱ-1-1]과 같다.

〔그림 Ⅱ-1-1〕대체교사 운영체계

다. 현황

2009년 10월말 현재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체교 사 채용 인원은 3월의 238명(관리자 포함)에서 가장 채용률이 높은 9월에는 최고 425명까지 채용하였으나, 계획하였던 목표 인원인 482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월별 관리자와 대체교사 수는 주별 채용인원의 평균값이며, 신청 및 지원시설 수는 주별 신청시설 및 지원시설을 합산한 값이다. 즉, 4월에는 관리자를 제외한 269명의 대체 교사가 1,255개 시설에 주 5일씩 지원을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신청시설에 대한 지원율은 3~4월의 경우 70% 안팎에서 5~6월에는 90% 이

상으로 상승하였다가, 휴가 기간인 7~8월에 다시 83% 정도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 다. 즉, 사업 시작 당시에는 3월이라는 시기적 특성상 신청시설이 거의 없었으나, 5 월 이후 지원율이 높아졌다. 매칭률은 지원시설 수 대비 대체교사 수(관리자 제외)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업 초기 이후에는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나, 대체교사의 휴가 (연차)나 병가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체교사들이 지원을 나갔음을 알 수 있다.

〈표 Ⅱ-1-3〉월별 대체교사 지원 사업 운영 현황

기간 관리자 대체교사 수 신청시설수 지원시설수 지원률 매칭률

3월(3주) 33 205 654 506 77% 82%

4월(5주) 42 269 1882 1255 67% 93%

5월(4주) 36 319 1314 1190 91% 93%

6월(4주) 37 356 1480 1372 93% 96%

7월(5주) 37 384 2202 1830 83% 95%

8월(4주) 37 380 1715 1431 83% 94%

9월(5주) 39 386 2000 1778 89% 92%

10월(4주) 39 381 1773 1436 81%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