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대체교사 지원 사업 현황
1. 중앙정부의 대체교사 지원 사업
가. 사업 추진배경
보육교사들은 보육의 공백을 우려하여 휴가나 보수교육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및 근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직원의 출산휴가, 연가, 보수교육 등으로 인한 공식적 부재 시 보육교사의 업무를 시설장이 대체하거나 다른 보육교사가 합반 등을 통해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다른 교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보육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이에 보육현장의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보육시설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제 기해왔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내용 이 비용지원에 그치고 있어 보육시설 입장에서는 대체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대체교 사의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 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보육정보센터에서 월급제 방식으로 대체교사 인력을 상시 채용하여 시설 요청에 따라 지원하는 형태의 새로운 대체교사 지원 사 업을 시작하였다.
나. 사업개요
중앙정보의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대체교사의 질 관리 및 고용 안정 등을 고려하 여 보육정보센터에서 대체교사를 상시 채용하여 시설에 파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다. 사업시작 첫 해인 2009년에는 대체교사 450명에 대한 예산 29억원이 편성되었다.
중앙정부의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그대로 유지되 면서 보충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교사의 연가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이나 경조사 등의 기타 사유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예산) 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대체교사 지원 방식을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방식과 비교하면 다음
구 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센터명 총사업량 관리인력 대체교사
지역 센터명 총사업량 관리인력 대체교사
사업량 채용 사업량 채용
충남 19 1 1 18 7
전북 23 1 0 22 18
전남 20 1 1 19 11
경북 경북 17 1 1 16 14
포항 5 1 1 4 4
경남 경남 26 1 1 25 16
진주* 9 1 1 8 7
제주* 10 1 1 9 9
주: 11월 27일 현재 채용현황임. *는 관리자가 대체교사를 겸직하는 센터임.
자료: 중앙보육정보센터 내부자료.
대체교사의 자격은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성범죄 경력 및 결격사유 등 기본 조 건 조회)이며,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경력자에 기존 보육교사의 이탈을 막기 위해 6 개월 이상 휴직자로 제한하였으나, 현재는 대체교사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러한 제한들이 대부분 완화된 상태이다. 10월말 현재 계획된 채용인원 482명(관리자 45명 포함) 중 419명이 채용되어 약 86.9%의 채용률을 보이고 있다.
대체교사는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시설지원이 없을 시 보육정보센터 근 무), 월 급여는 120만원(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에 교통비 10만원이 별도 지급된다.
한편 각 보육정보센터에는 대체교사 중 1인(중앙보육정보센터는 2인)이 관리자 업무 를 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 대체교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임면보고(경력관리), 시설 매칭, 대체교사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2) 지원내용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교사의 연가(주중 5일/인)에 대해 지원하며,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되도록 선정한다. 주중 5일은 연속 지원으로 분할 사용이 불가하며, 토요 일은 지원되지 않고,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한다(이월 불가).
지원 대상은 현 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로, 시 군 구에 임용보고된 자 에 한해 채용일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계산한다. 단,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시설 장 및 대표자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2009년도 사업량은 대체교사 450명이 44주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1년 이상 종사자에 대해 시설별 1명을 우선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상 보육교사의 30%(시설의 60%)에게 1인당 5일간의 휴가 보장이 가능해진다. 향후 지속적으로 대
체교사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면 대다수의 보육교사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3) 지원방식
시설의 대체교사 지원은 e-보육 시스템을 통해 2개월 단위(3-4월/5-6월/7-8월/9-10 월/11-12월)로 이루어진다. 시설당 회기별로 1회 신청이 가능하며, 1차 희망기간 중 신청시설이 대체교사 수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기준(5인 미만 소규모 시설, 경력 이 많은 교사, 평가인증통과시설, 서울형 어린이집 등)에 의해 선정하고, 1차 희망기 간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2차 신청기간으로 대체교사 파견 일 정을 조정한다. 대체교사 지원 이후 이용시설 및 대체교사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 어진다. 대체교사 운영 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Ⅱ-1-1]과 같다.
〔그림 Ⅱ-1-1〕대체교사 운영체계
다. 현황
2009년 10월말 현재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체교 사 채용 인원은 3월의 238명(관리자 포함)에서 가장 채용률이 높은 9월에는 최고 425명까지 채용하였으나, 계획하였던 목표 인원인 482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월별 관리자와 대체교사 수는 주별 채용인원의 평균값이며, 신청 및 지원시설 수는 주별 신청시설 및 지원시설을 합산한 값이다. 즉, 4월에는 관리자를 제외한 269명의 대체 교사가 1,255개 시설에 주 5일씩 지원을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신청시설에 대한 지원율은 3~4월의 경우 70% 안팎에서 5~6월에는 90% 이
상으로 상승하였다가, 휴가 기간인 7~8월에 다시 83% 정도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 다. 즉, 사업 시작 당시에는 3월이라는 시기적 특성상 신청시설이 거의 없었으나, 5 월 이후 지원율이 높아졌다. 매칭률은 지원시설 수 대비 대체교사 수(관리자 제외)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업 초기 이후에는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나, 대체교사의 휴가 (연차)나 병가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체교사들이 지원을 나갔음을 알 수 있다.
〈표 Ⅱ-1-3〉월별 대체교사 지원 사업 운영 현황
기간 관리자 대체교사 수 신청시설수 지원시설수 지원률 매칭률
3월(3주) 33 205 654 506 77% 82%
4월(5주) 42 269 1882 1255 67% 93%
5월(4주) 36 319 1314 1190 91% 93%
6월(4주) 37 356 1480 1372 93% 96%
7월(5주) 37 384 2202 1830 83% 95%
8월(4주) 37 380 1715 1431 83% 94%
9월(5주) 39 386 2000 1778 89% 92%
10월(4주) 39 381 1773 1436 81%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