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서비스의 유사 정책 사례

Ⅲ. 대체교사 관련 정책

2. 관련 서비스의 유사 정책 사례

본 절에서는 시 도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단기 대체교사 지원 사업과 아이돌보미 사업, 그리고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 인력 파견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위 주로 살펴보았다. 사립유치원의 단기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휴가 보장을 통한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육시설의 대체교사 지원 사업과 유사하며, 2009년도에 신설된 신규 사업이라는 점도 동일하기 때문에 보육시 설 대체교사 지원 사업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아이돌보미 사업 과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대체교사 지원 사업과 유사한 인력 파견 사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정책방향과 관련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여겨 져 주요 내용을 포함시켰다.

가. 사립유치원 단기 대체교사 지원 사업

7)

1) 추진 배경

유치원은 타 학교와 달리 일정한 교과서가 없어 교육내용, 교수방법 등 모든 교육 활동이 교사의 역량에 의존한다. 따라서 교사의 역량과 사기는 유아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교사들과 달리 불안정한 신분 과 처우 등으로 이직이 잦은 편이다.

사립유치원의 수는 전체 유치원 수의 4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나, 사립유치원 에 근무하는 교원의 수는 26,787명으로 전체 유치원 교원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통계연보, 2009). 이처럼 사립유치원 교사가 전체 유치원 교사의 대다수를 차지 함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 초임 교사의 연봉은 평균 1,451만원으로 국공립유치원 초임 교사의 평균 연봉인 2,367만원의 약 60%에 불과하며 또한 출산과 경조사 등 개인 사정에 따른 휴무도 보장되지 않는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는 교육공

7)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2009).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지원 계획 참조.

무원법 제32조 및 제44조에 의거하여 출산 및 경조사 휴가 시 강사 또는 기간제 교 사가 지원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대체교사 채용을 기피하 여 교사의 직무 만족도 및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이직률은 매우 높아서 사립유치원에는 경력 5년 미만의 교사가 전체의 68.5%를 차 지한다. 이는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20%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며, 이러한 높 은 교사 이직률은 수업의 지장을 초래하고, 결국 유아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사립 유치원 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교사 간의 격차를 좁히고 사립 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 치원 교사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신 및 출산에 따른 휴무는 교 사 경력을 유지해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에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사에게도 국공립 유치원 교사와 마찬가지로 경조사 및 출산 휴가 등 개인사정에 따른 휴무를 보장해주기 위 하여 전국의 시 도 교육청을 통해「사립유치원 단기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2009 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각 시 도 교육청별로 예산 상황에 따 라 현재 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지원 내역도 교육청별 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2) 사업 개요

시 도 교육감은 대체교사 활용계획서 및 신청서 양식(내용), 신청 기한, 세부 지원 방법 등을 기본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하는데 시 도 교육청별로 지원 내역, 금액, 지 원 방식 등 사업 내용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즉, 일부 교육청은 출산 및 경조사 휴가 뿐 아니라 자격연수(원감, 1급 정교사)에 대해 단기 대체교사를 지원하기도 하 며, 대체교사 지원금을 유치원에 지급하기도 하고 대체교사의 급여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모든 교육청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기본 적인 사업 내용만을 제시하도록 한다.

가) 지원 대상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출산 및 경조사 휴가가 필요한 사립유치원 학 급담임교사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2의 경조사 유형 및 법정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휴가 중 대체교사를 지원한다. 출산 및 법정 경조사별 휴가 일수는 다음 <표

Ⅲ-2-1>과 같다.

〈표 Ⅲ-2-1〉출산 및 법정 경조사별 휴가 일수

구 분 대 상 비고(법정휴가일수)

경조사

결 혼 본 인 7

출 산 배우자 3

입양 본 인 14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출산휴가 본 인 90

주: 입양의 경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함.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지원 사업 대상은 출산휴가와 경조사라는 점에서 보육시설의 대체교사 지원 사업과 다르다. 보육시설의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보육교 사의 연차(휴가)에 한해서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지원 방법

사립유치원은 교사의 경조사 및 출산 휴가 계획에 따라 대체교사 활용 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제출한다. 신청은 휴가가 시작되기 최소 2주 전에 이루 어져야 하며,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에 한하여 후정산이 가능하다. 신청 시 제출서류 는 휴가교사 인적사항 및 사유서와 경조사 관련 서류(출산증명서, 청첩장) 등이다.

대체교사 신청 기한 및 신청서 양식은 시 도 교육감이 결정한다.

원장 및 경영자는 ‘대체교사 인력풀’을 최소 3명 이상 구축하여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 요구되며, 유치원의 요청에 따라 시 도 교육감이 대체교사 의 인력풀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곳도 있다.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서 제출한 관련 서류를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 후 해당 유치원에 대체교사 지원비를 송금하는데, 일부 교육청에서는 지원비를 대체교사의 급여통장으로 직접 지급하기도 한다. 한편, 09학년도를 기준으로 시 도 기본계획 수 립 이전(09년 3~4월)에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대체교사를 활용한 경우에는 소급하 여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은 대체교사 활용을 완료한 후 2주 이내에 지원금을 정산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정산 보고 시에는 대체교사의 인적사항과 대체교사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지급 확인서 등)를 증빙서류로 제출한다.

이러한 사업 지원 방식은 비용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보육시설 대체교사 지원 사업과 유사하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단기 대체교 사 지원 사업은 대체교사 채용 2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는 반면, 보육시설의 대체교 사 지원 사업은 시설장이 대체교사를 채용한 후에 시군에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한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 단기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성패는 지 자체의 보육시설 대체교사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자격을 갖춘 대체교사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다) 대체교사의 자격 및 처우

대체교사의 자격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 소지자로 제한되며, 사립유치원 단기 대체 교사 지원 사업의 전체 사업예산은 총 49억원(지방비)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지원 단 가는 각 시 도 교육청의 재정상황 및 시간제 강사 임금 수준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 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 도 교육청별로 지원 단가는 약간씩 차이 가 있으나 대체로 일당 5만원 내외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원의 복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국공립 교원의 복무 규정을 준용하므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법정 휴가일수를 보장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 도 교육청과 해당 유치원의 비용 분담(대응투자)을 적극 권장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시 도 교육청별로 대체교사 채용에 따른 금액을 전액 지원하기도 하 고 출산휴가의 경우 절반만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는 등 부족금에 대해 유치원에서 분담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3) 현황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각 시 도 교육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아직 2009 년도 사업 종료에 따른 평가 및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 시 도 교육청별 운영 내역을 상세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 사립유치원 단기 대체교사 지원 사 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시 도 교육청 사이트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 는 한편, 12월 첫 주 동안 각 교육청 유아교육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전화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각 시 도 교육청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한 자료 및 교육청 유아교육 담당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질문하여 얻은 것이다.

질문내용은 사립유치원 단기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실시여부, 지원 금액 및 전액 지원 여부, 인력풀 운영 여부 등으로 간단히 이루어졌다.

먼저 16개 시 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시 도 교육청에서 단기 대

체교사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었으며, 서울시의 경우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내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현재 실시 중인 지원 사업 을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가지 특이점은 전라남도 교육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대체교사 채용에 대 한 비용 지원을 하지 않고 직접 보결수업 지원 강사를 채용하여 관내 유치원을 순

한 가지 특이점은 전라남도 교육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대체교사 채용에 대 한 비용 지원을 하지 않고 직접 보결수업 지원 강사를 채용하여 관내 유치원을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