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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효과 분석

2. 대체교사 사업 관련 의견

가. 기대효과

중앙정부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가장 큰 기대효과로 센터장과 관리자, 대체교사 모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꼽았으며, 이로 인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 킬 수 있다는 응답이 그 다음이었다. 보육시설의 운영 안정성 확보라는 응답은 센터 장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어린이집 일손 돕기, 근로자로써의 정당 한 권리를 행사하고 보장받아야 한다는 시설장과 교사의 인식변화를 기대효과로 들 었다. 일자리 창출이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기대효과라는 의견은 관리자와 대체교사 들만이 소수 응답했다.

〈표 Ⅳ-2-1〉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기대효과

단위: %(명)

나. 자격기준 및 처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대부분 규정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대체교사의 자격기준은 원 칙적으로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2년 이상 경력자, 6개월 이상 휴직자로 규 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대체교사의 자격기준에 대해 대다수의 센터장과 관리자들은 처우에 비해 자격기준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처우에 비해 자격기준이 적절하다는 응 답은 20% 안팎이었다. 처우에 비해 자격기준이 낮다는 응답은 약 5% 정도였다.

구분 센터장 관리자

처우에 비해 자격기준이 지나치게 높다 15.0( 6) 7.0( 3)

처우에 비해 자격기준이 높은 편이다 57.5(23) 69.8(30)

처우에 비해 자격기준이 적절하다 22.5( 9) 18.6( 8)

처우에 비해 자격기준이 다소 낮다 5.0( 2) 2.3( 1)

처우에 비해 자격기준이 지나치게 낮다 0.0( 0) 2.3( 1)

계 100.0(40) 100.0(43)

구분 센터장 관리자

보육교사 자격 5.4( 2) 14.6( 6)

경력기간 규정 35.1(13) 39.0(16)

휴직기간 규정 45.9(17) 36.6(15)

기타 13.5( 5) 9.8( 4)

계 100.0(37) 100.0(41)

〈표 Ⅳ-2-2〉대체교사의 자격기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처우에 비해 자격기준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교사 자격기준 중 완화해야 할 부분으로는 경력기간 및 휴직기간 규정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보육교사 자격 증 소지자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처우에 비해 높은 편이지 대체교사 자격이 높은 것이 아니므로 처우를 개선해야 한 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대체교사의 자격기준(급수) 및 경력에 따라 처우를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Ⅳ-2-3〉대체교사 자격기준 중 완화해야 할 부분

단위: %(명)

한편, 소수이기는 했지만 대체교사 자격기준이 낮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에게 대체 교사 자격기준 중 강화해야 할 부분을 질문한 결과, 센터장은 모두 경력기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관리자는 경력기간과 휴직기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는 의견이 모두 있었다.

현행 대체교사 자격기준에 추가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이 센터장과 관리자 모두 3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연령, 거주지역의 순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영아 및 유아반 경력, 유아 관련 전공 이수 여부, 임신 여부, 영아 및 장 애아 관련 교육 이수 등이 있었다.

구분 센터장 관리자

연령 23.9(11) 29.2(14)

학력 13.0( 6) 6.3( 3)

거주지역 19.6( 9) 23.0(11)

없음 32.6(15) 31.3(15)

기타 10.9( 5) 10.4( 5)

계 100.0(46) 100.0(48)

구분 관리자 대체교사

급여수준 향상 30.2(13) 44.7(170)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비 지급 9.3( 4) 10.0( 38)

초과근무수당 지급 (또는 8시간 근무준수) 0.0( 0) 2.1( 8) 고용의 안정성 제고 (정규직화) 27.9(12) 23.9( 91)

호봉인정 23.3(10) 15.5( 59)

기타 9.3( 4) 3.7( 14)

계 100.0(43) 100.0(379)

〈표 Ⅳ-2-4〉대체교사 자격기준 중 추가해야 할 부분

단위: %(명)

관리자와 대체교사들에게 대체교사에 대한 처우에 있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급여수준 향상이라는 응답이 각각 30.2%, 44.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고용의 안정성 제고, 호봉인정의 순으로 나타 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처우개선비 지급, 대체교사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있었다.

〈표 Ⅳ-2-5〉대체교사에 대한 처우에 있어 개선해야할 사항

단위: %(명)

다. 적정 근무기간

대체교사의 근무 기간(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경우 2주라는 응답과 현행 과 같은 1주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대체교사의 경우 현행과 같은 1주일 이라는 응답이 64.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상황에 맞게 1주 단위 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 시설당 지원 기간을 1년에 4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구분 관리자 대체교사

현행 1주일 37.2(16) 64.6(244)

2주 39.5(17) 18.8( 71)

3주 0.0( 0) 3.4( 13)

4주 이상 0.0( 0) 2.9( 11)

시설에서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운영 7.0( 3) 7.1( 27)

기타 16.3( 7) 3.2( 12)

계 100.0(43) 100.0(378)

구분 관리자 대체교사

시설의 다양한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것 60.5(26) 55.4(210)

성실한 근무태도 32.6(14) 25.1( 95)

시설장 및 교사와의 원만한 관계형성 7.0( 3) 11.1( 42)

영유아에 대한 이해 0.0( 0) 7.4( 28)

기타 0.0( 0) 1.1( 4)

계 100.0(43) 100.0(379)

보수교육이나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도 대체교사가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 었다.

〈표 Ⅳ-2-6〉대체교사의 적정 지원기간

단위: %(명)

라. 대체교사의 자질

대체교사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관리자와 대체교사 모두 시설의 다양한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능력이라는 응답이 각각 60.5%, 55.4%

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성실한 근무태도와 시설장 및 교사와의 원만한 관계형 성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영유아에 대한 이해라는 응답은 소수였다. 기타 응답은 보기 내용 중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Ⅳ-2-7〉대체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

단위: %(명)

이와 같이 대체교사로 근무하는데 있어서는 보육교사로서의 능력보다는 매주 새 로운 보육시설에 지원을 나가야 하는 대체교사 사업의 특성상 그러한 상황에 잘 적

구분 비율(빈도)

매우 부담스럽다 (센터의 타업무에 지장을 준다) 7.3( 3)

부담스러운 편이다 34.1(14)

별도의 관리자가 있어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51.2(21)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7.3( 3)

계 100.0(41)

구분 비율(빈도)

관리자를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격기준, 처우 등을 대체교사와 달리해서) 70.0(28)

현재처럼 대체교사 중 1명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5( 3) 보육정보센터의 정규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7.5( 7)

기타 5.0( 2)

계 100.0(41)

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우선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마. 문제점 및 개선사항

먼저 보육정보센터장을 대상으로 대체교사 사업이 보육정보센터에 미치는 부담 정도와 관리자의 업무를 대체교사 중 1명이 담당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대체교사 사업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거나 별도의 관리자가 있어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는 의견이 58.5%로 절반 이상이었으나 부담스럽다는 응답도 40% 이상이었다.

사업 관리자의 업무를 대체교사 중 1명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격기준, 처우 등을 대체교사와 달리해서 관리자를 별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70.0%로 가장 많았고, 현재처럼 대체교사 중 1명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 견은 7.5%에 불과했다(표 Ⅳ-2-9 참조).

〈표 Ⅳ-2-8〉대체교사 지원 사업 부담 정도

단위: %(명)

〈표 Ⅳ-2-9〉대체교사의 사업 관리자 역할에 대한 의견

단위: %(명)

한편, 센터장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지속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을 질문한 결과, 센터장과 관리자 모두 대체교사들의 고용 안정성 부재(비

구분 센터장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