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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위한 정책 제언

3. 맺는 말

보육시설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보육교사의 처우 개 선과 보육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 고 있다.

첫 해 사업 시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사업 실적이나 성 과 면에서 어느 정도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11월 말 기준으로 전체 관 리인력의 93%와 대체교사의 87%가 채용된 상태이며, 신청시설에 대한 지원율과 대 체교사와 시설 간의 매칭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 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대체교사를 신청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 업에 대한 만족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된 사업인 만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 또한 불가피하다. 본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성공 적인 정착을 위해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점을 바탕으로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외국의 대체교사 지원 사업과 국내 유사 정책 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보육현장, 사업관계자, 대체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 및 경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단기 및 중장기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효과적 정착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는 보육시 설에서 대체교사의 이용이 일상화되어, 대체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현재 대체교사에 대한 보육현장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 리 좋은 제도라도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자격 있는 대체교사를 모집,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된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의 대체교사 지원 사업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해있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지속해나가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사업모형의 지속가능성 문제이다. 현재 대체교사들은 모두 계약제 근로자로 고용 안 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내년에도 대체교사의 다수가 계속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문제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 2년 이상 근무 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 이러한 고용 형태가 내 년 이후에는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이다. 2011년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사업 모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대체교사들을 모두 정규직화하거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체교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현재 사업 모형의 지속가능성에 대

한 고민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력풀 운영방안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대안적 사업 모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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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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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ecegasubs.org www.cityoftacoma.org

부록 1. 보육정보센터 명단 부록 2. 질문지

2-1. 보육정보센터장용 질문지

2-2. 보육정보센터 대체교사 관리자용 질문지 2-3. 대체교사용 질문지

2-4. 대체교사 미이용 시설장용 질문지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센터장 최초 개소일 1 중앙 서울시 마포구 마포로 216

마포트라팰리스 A-1610호 02)701-0431~2

02)701-0356 채혜선 1995. 06. 20 2 서울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5-1 02)772-9814~8 홍은주 2000. 03. 23

한국씨티은행빌딩 20층 032)431-4606~9 마미정 1998. 01. 16 6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60-37

258-1433 이기동 2003. 11. 12 10 경기

410호 043)239-8777 표갑수 2003. 06. 09 13 충남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191-5

충남여성정책개발원 042)825-3473~4 - 2003. 11. 25 14 경북 경북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194-1

3층 053)851-9939~40 이삼범 2005. 04. 29 15 경남 경남 창원시 사림동 9번지

창원대학교 두레관 4층

055)213-2471~4

055)213-2460 김경옥 2004. 08. 26 16 전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459-1 전주기전대학 백합관 5층 063)276-8080~1 최대훈 2004. 09. 17 17 전남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442 전남여성플라자 2층 061)285-5455,6 김동례 2005. 01. 29 부록 1. 보육정보센터 명단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센터장 최초

4층 02)546-1736~7 이성옥 2006. 09. 01 20 서울

(방학동 306-10번지) 02)3494-3341~2 이정란 2006. 03. 29 25 서울

02)2155-8676 허혜진 2008. 04. 11 27 서울

성동구 서울시 성동구 홍익동 373-1번지

2층 02)499-5675~6 이숙자 2005. 11 .01 28 인천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879

부평구청 5층 032)509-8653 김호인 2006. 02. 01 29 경기

고양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20-3 일산종합사회복지관 3층 031)975-3314 이세라피

나 2003. 04. 03 30 경기

부천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2

복사골문화센터 1층 032)322-8686

070-7796-7700 백혜리 1999. 07. 10 31 경기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센터장 최초 개소일 36 경기

의왕시

경기 의왕시 오전동 852

여성회관1층 031)455-1853 김한우 2001. 01. 19 37 경기

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524-2

어룡어린이집 1층 031)853-5006~8 김세영 2007. 09. 03 38 경기

이천시 경기 이천시 중리동 173-6

시청뒷길 1(1,2층) 031)634-9842~3 이명순 2006. 07. 01 39 경기

평택시 경기 평택시 비전동 622-1 031)692-7705 도미향 2007. 10. 02 40 강원

강릉시 강원 강릉시 포남1동 1005-77

3층 033)641-1382 홍순옥 2002. 03. 02 41 경북

포항시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42-3 054)256-2580 김옥선 2008. 06. 20 42 경남

진주시 경남 진주시 칠암동 150번지

국립진주산업대학교 인문3호관 3층 055)751-3622~4 류영숙 2005. 11. 14 43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 신길4동 232-20

영등포보육정보센터 833-6022 정혜원 2009. 02. 25

소 속 보육정보센터

성 별 □ 1) 남 □ 2) 여 연 령 만 세

최종학력 □ 1) 고졸(이하) □ 2) 전문대학(2, 3년제) 졸 □ 3) 대학교 졸

□ 4) 대학원 졸 □ 5) 기타( )

전 공 □ 1) 유아교육학 □ 2) 보육학 □ 3) 사회복지학

□ 4) 아동학 □ 5) 가정(관리)학 □ 6) 기타( )

작성일 2009년 월 일

부록 2. 질문지

일련번호

《 보육정보센터 소장용 》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애 쓰시는 소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www.kicce.re.kr)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 육아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2009년도 연구과제로 「보육시설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효과 분 석 및 운영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한 보육시설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질문지를 통해 보육정보센터의 대체교사 지원 사업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의견 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및 개인정보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될 것이며, 바쁘시더 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9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 장 조 복 희 연구팀: 안재진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김문정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원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개발센터 「대체교사 연구팀」

김문정 연구원 ☎ 02)398-7719 FAX 02) 730-3317 e-mail: moon@kicce.re.kr

[센터장 일반사항]

다음은‘대체교사 지원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6. 귀 센터에서는 시설을 대상으로 대체교사 사업에 대해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① e-보육 업무연락 공지를 통해 □② 시설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활용 권유

□③ 공문발송 등 서면통지 □④ 시설장 모임이나 교육기회 등을 활용

□⑤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활용 □⑥ 홍보하지 않음

□⑦ 기타

7. 귀 센터에서는 기존 대체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얼마나 자주 실시하고 있습니까?(신규교사 교육 제외)

□① 월 1회 이상 □② 회기별(2개월) 1회

□③ 3개월 1회 □④ 사업시행 이후 1회 실시

□⑤ 기타

7-1. 위 교육 주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치 않다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주기를 적어주십시오.

□① 적절함 □② 적절치 않음 (적정주기: )

8. 귀 센터에서 실시하는 대체교사 교육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9. 대체교사에 대한 교육실시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① 주5일 지원을 나가므로 교육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음

□②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없음

□③ 대체교사들이 교육참여를 원치 않음

□④ 강사섭외, 프로그램 구성 등의 어려움

□⑤ 기타

10. 지난 휴가기간(7~8월)을 대비하여 추가로 채용한 대체교사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① 없음 (→문 11로) □② 있음 ( 명) (→문 10-1로)

10-1. 추가 채용한 교사들의 채용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① 8월말까지 □② 연말까지

□③ 교사마다 다름 □④ 기타

11.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 귀 센터에 미치는 부담 정도는 어떠합니까?

□① 매우 부담스럽다(센터의 타업무에 지장을 준다)

□② 부담스러운 편이다.

□③ 별도의 관리자가 있어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④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12. 현재 사업 관리자의 업무를 대체교사 중 1명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관리자를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자격기준, 처우 등을 대체교사와 달리해서)

□② 현재처럼 대체교사 중 1명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보육정보센터의 정규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기타

13. 향후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지속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체교사들의 고용안정성 부재(비정규직 문제)

□② 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분담의 불명확성

□③ 보육시설의 신청저조

□④ 우수한 대체교사 모집의 어려움

□⑤ 시기적, 계절적인 수요의 쏠림현상으로 인한 수급조절 문제

□⑥ 사업비 미지원

□⑦ 기타

14. 그밖에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써주십시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련번호

《 보육정보센터 관리자용 》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애 쓰시는 관리자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www.kicce.re.kr)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 육아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2009년도 연구과제로 「보육시설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효과분 석 및 운영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한 보육시설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질문지를 통해 보육정보센터의 대체교사 지원 사업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의견 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및 개인정보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될 것이며, 바쁘시더 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9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 장 조 복 희

연구팀: 안재진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김문정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원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개발센터 「대체교사 연구팀」

김문정 연구원 ☎ 02)398-7719 FAX 02) 730-3317

e-mail: moon@kicce.re.kr

[보육정보센터 일반사항]

성 별 □ 1) 남 □ 2) 여 연 령 만 세 혼인여부 □ 1) 예 (자녀수: 명)

5. (대체교사 모집이 어려운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휴가기간(7~8월)에 신청한 시설의 수가 증가하였습니까?

16. 대체교사들의 중도 퇴직 사유는 주로 무엇입니까?

□① 낮은 처우(급여)

□② 고용안정성 부재

□③ 시설에서 대체교사의 정확한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역할 기대)

□④ 사업진행방식의 체계성 결여

□⑤ 개인적 사유

□⑥ 시설에서의 정교사 근무 제의

□⑦ 기타

17. 귀 센터에서는 기존 대체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얼마나 자주 실시하고 있습니까?(신규교사 교육 제외)

□① 월 1회 이상 □② 회기별(2개월) 1회

□① 월 1회 이상 □② 회기별(2개월)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