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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효과 분석

5. 요약 및 문제점

본 연구의 조사결과 및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장들과 의 면담을 통해 파악한 대체교사 지원 사업 운영상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보육시설의 이용률 저조

보육시설의 대체교사 신청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아, 일부 지역의 경우 관리자나 대체교사가 보육시설장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여 대체교사 이용을 독려하는 실정이다. 또한 여러 시설에 고루 혜택이 가기보다는 이용해본 시설이 회기마다 반 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광진구, 강동구의 경우 7월 현 재 전체 시설의 약 10%에 불과한 30여 개의 시설만이 대체교사를 이용하였는데, 보 육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대체교사의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보육시설에서는 휴 가 없이 운영되는 시스템에 정착되어 있어, 시설장들이 대체교사의 필요성을 절감하 지 못한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휴가사용 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변화와 더불어 대체교사 사용이 정착되어야 한다.

둘째, 영아반의 경우 낯가림이 심하기 때문에 대체교사의 이용을 꺼린다. 또한 지 원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이들이 적응할 만하면 대체교사가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체교사의 이용을 꺼리기도 한다.

셋째, 열악한 시설일수록 대체교사를 필요로 할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열악한 시 설의 경우 공개를 꺼리기 때문에 대체교사 신청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넷째, 신청사유 및 기간이 너무 제한적이다. 즉, 보육교사의 연가에 한해서만 1회 신청이 가능하고 5일 단위로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제한이 있는데, 시설에서는 다양 한 기간의 대체교사가 필요하며, 한 교사가 5일 연속으로 휴가를 가는 경우가 드물 기 때문에 분할 사용 등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제도 도입 시 설계했던 제한 조치가 사업 후반부에는 많이 완화되어, 교사 1인당 5일이 아닌 시설당 5일 사 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대체교사 확보의 어려움

경기도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대체교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채용률이 낮다. 이들

지역의 경우 관할 범위가 넓어 시설 간 이동 거리가 긴 것에 비해 여비 지원이 안 되고,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대체교사는 농어촌 특례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 상 민간시설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은 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한 보육정보센터에서 관할하는 지역이 넓은 경우, 보육정보센터가 소재한 지 역은 대체교사 채용 및 사업 운영이 원활히 되고 있으나, 보육정보센터와 거리상 떨 어져있는 지역에서는 대체교사의 채용이 어렵다. 이는 시설 지원을 나가지 날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교사의 경우 대체교사 지원을 꺼릴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아예 보육 시설 수 대비 보육교사 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교사 채용의 어려움을 호소 하기도 한다.

다. 대체교사 수급 조정의 어려움

대체교사의 신청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는데 반해, 대체교사는 월급제로 채 용한 상근직이기 때문에 대체교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야만 하는 어려 움이 있다.

특히 3월과 9월은 학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에 시설 입장에서는 보육 교사의 휴가사용을 꺼릴 수밖에 없으며, 일부 보육정보센터에서는 3월에 유휴 인력 활용을 위해 평가인증조력을 목적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월별 대체교사 신청 시설 수를 보면 7월과 8월에는 주당 430~440건 가량의 신청 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이전 회기(5~6월)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것이다(표 Ⅱ-1-3 참조). 일부 보육정보센터에서는 휴가기간을 대비하여 추가로 대체교사를 채용하기 도 하였다.

라. 사업 예산의 부재

현재 보육정보센터에서는 대체교사에 대한 인력관리(채용, 교육, 파견 등)만을 담 당하고 있으며, 인력 외의 관리 비용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홍보와 교육 등을 위한 사업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아,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센터의 자체 예산으로 벼룩시장을 통해 대체교사 채용 공고를 내는 등의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 으며, 보육시설장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는 주로 홈페이지나 e-보육 공지 등을 통해

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교사의 채용과 홍보, 교육 등 일련의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사업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마.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현재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운영은 중앙-시 도-시 군 구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이 루어진다. 그러나 중앙과 시 도, 시 군 구 보육정보센터는 종속적 관계가 아닐 뿐 아니라 설립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시 군 구 보육정보센터의 경우 100%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 도 나 중앙보육정보센터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업무에 대한 협조가 중앙이나 시 도 보육정보센터에서 곧바로 시 군 구 보육정보센터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

도 보육정보센터→시청→구청→시 군 구 보육정보센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또한 시 도 보육정보센터의 사업예산이 중앙부처 50%, 시 도 25%, 시 군 구 25%

로 구성되어 있어, 정산 등이 매우 까다롭게 이루어진다. 일부 보육정보센터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예산상의 이유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라는 압력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내년도 사업에서는 중앙과 시 도가 각각 50%씩 예산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바. 대체교사 교육의 어려움

대체교사에 대한 교육은 연초의 전체교육 이후에는 각 지역의 보육정보센터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업비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지 않아 교육을 위한 예산이 없는 것 이외에도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설계상 교육날짜를 잡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 다. 즉, 주 5일씩 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 날짜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며, 주로 금요일 오후에 시설의 양해를 구하고 1~2시간 정도 일 찍 퇴근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 일부 센터에서는 추석 연휴가 있는 주의 1~2일 동 안에 교육일정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일정상의 문제 외에도 대체교사가 시설에 지원을 나가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시 군 구에서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인건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날짜를 따로 잡기는 어렵다.

또한 대체교사 교육이 센터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과 관련된 규정(횟수, 주 기, 교육내용, 강사 등)이 전혀 없어 관리자 및 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제각기 이루어 지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본 절에서는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 및 보다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 방안의 기본 원칙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본 래 취지에 맞게, 보육시설에서 대체교사의 활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가급적 보육시 설의 입장에서 이용이 편리하고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운영하 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위한 정책 제언을 크게 단기 개선방안과 중장기 운영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단기 개선 방안은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문제점들 가운데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며, 중장기 운영방안은 향후 사업을 지속해 나가는데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부분들로 비교적 큰 틀의 조정에 해당된다. 단기 개선안 의 일부는 이미 내년도 대체교사 사업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여기에 함께 제시하였다.

1. 단기 개선방안

가. 대체교사 이용의 활성화 및 대체교사 제도의 정착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보육 시설에서 대체교사의 이용이 일상화되어 제도가 정착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아직까지도 보육시설장들 대부분이 대체교사의 필요성과 역 할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교사에게 연차 휴가를 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대체교사가 없이도 시설 운영이 가능 하다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에 대체교사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 또한 대체교사가 지원을 나간 경우에도 대체교사를 보조교사나 도우미로 취급하는 등, 대체교사의 역 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육현장에서 대체교사의 필요성 및 역할을 인식하고 대체교사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대체교사 사업과 관련된

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육시설에서 원할 때에는 언제든 대체교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의 지도점검 시에 연차휴가 사용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행정적으로도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육시설에서 원할 때에는 언제든 대체교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의 지도점검 시에 연차휴가 사용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행정적으로도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