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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위한 정책 제언

1. 단기 개선방안

가. 대체교사 이용의 활성화 및 대체교사 제도의 정착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보육 시설에서 대체교사의 이용이 일상화되어 제도가 정착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아직까지도 보육시설장들 대부분이 대체교사의 필요성과 역 할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교사에게 연차 휴가를 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대체교사가 없이도 시설 운영이 가능 하다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에 대체교사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 또한 대체교사가 지원을 나간 경우에도 대체교사를 보조교사나 도우미로 취급하는 등, 대체교사의 역 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육현장에서 대체교사의 필요성 및 역할을 인식하고 대체교사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대체교사 사업과 관련된

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육시설에서 원할 때에는 언제든 대체교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의 지도점검 시에 연차휴가 사용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행정적으로도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대체교사의 이용 신청을 보육시설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육교사 들에게도 대체교사 제도를 홍보하여 휴가사용에 대한 권리를 찾도록 할 필요가 있 다. 많은 관리자와 대체교사들이 건의사항에서 보육교사가 직접 대체교사 이용을 신 청하고,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나. 사업 관리자의 별도 채용

현재 사업 관리자는 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가운데 1명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대체교사들 중 비교적 젊고, 경력이 길며, 학력이 높은 인력을 관 리자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관리자는 그 업무의 특성이 대체교사와 매우 달라서, 시설과 대체교사를 매 칭하고, 대체교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 및 대체교사 교육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인력을 관리자로 별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많은 센터장들이 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대체교사와 달리해서 별도로 채 용하는 안을 선호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관리자의 역할에는 시설에 대한 대응, 지원나간 시설에서의 문제 발생 시 처리 역할, 대체교사들에 대한 수퍼바이저 역할, 대체교사 교육 관리, 시설과 대 체교사의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자에게 지금보다 많은 권한과 재량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는 관리자의 절반 정도가 관리자 업무 외에 필요시 대체교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나, 내년도부터는 시 군 관리자가 시 도 관리자로 통합되면서(경기도는 제외) 관 리자의 관리 업무가 강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의 운영 사례와 같이 역량 있는 사업 관리자를 별도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 농어촌 지역의 대체교사 인력 확보 방안

현재 대체교사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센터장과 관리자들도 대체교사의 처우가 자 격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농어촌 수당 및 처우개선비 미지급으로 인해 대체교사의 급여 가 민간보육시설 교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보육정보센터의 대체교사 지원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원 거리에 있는 시설까지 지원을 나가야 하는 근무여건으로 인해 대체교사 모집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대체교사 모집에 있어서의 이러한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배치된 대체교사에게는 농어촌 수당을 별도 지급하고 현재 정액으로 지급되 는 교통비를 지역에 따라 차등화하여 실비 기준으로 지급하는 한편, 도서 산간 지역 으로 지원을 나갈 경우 원거리 교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 한 보육정보센터가 포괄하고 있는 지원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경우, 구청 및 주민센 터 등을 활용하여 대체교사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시설에 지원 나 가지 않는 경우 대체교사들이 보육정보센터에 출근하여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 거주지와 보육정보센터가 같은 지역이 아닐 경우, 거주지 내 주민센터 등에 출 근하여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대체교사의 자격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인 자격은 노인돌보미로서 활동이 가능한 신 체건강한 자이며, 여기에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 및 사업수행기관에서 자격 에 관한 별도 부가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여건을 고 려하여 대체교사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아동발달 및 유아교육 관련 학점을 일정 수준 이상 획득한 자에 한해 대체교사 채용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 담임교사의 역할보다는 보조교사의 역할에 한해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제한조치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 대체교사 교육의 강화

조사결과, 현재 대체교사의 시설 지원이 주 5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교사 에 대한 교육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교육을 위한 예산이 따로 배정되지 않아 정기적 인 대체교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정보센터별로 교육 빈도, 시기, 내용 등이 통일되지 않아 대체교사의 질 관리가 균등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체교사에 대한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시설 지원 일정이 모두 달라 교육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 도 보육정보센터별로 소규모 대체교사 교육을 상 시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체교사는 자신의 일정에 맞추어 대체교사 교육 에 참여하며, 일정 기간 동안 최소 교육 참여 횟수와 이수시간을 의무화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교육내용을 통일함으로써 시 군 구 보육정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대체 교사 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시 군 구나 시 도 보육정보센터의 교육 참여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대체교사 교육을 위한 표준 커리큘럼과 교육교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표준 커리큘럼과 교육교재를 바탕 으로 각 센터마다 지역적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구성, 운영하도록 한다. 한편, 대 체교사 교육의 내용은 대체교사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아동발달 및 보육에 관한 기 본지식과 대체교사의 역할 외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자료나 활동을 함께 포함하여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