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이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장은 서론, 제2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제3장은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에 대해서 현황, 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제4장은 M&A에 대하여 이론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제5 장에서는 농기계기술센터, 지역농협, 농민들의 현장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유형 별 통합가능성을 각각 분석하였다. 끝으로 제6장은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결론 을 정리하였다. 부록에는 독일과 일본의 유사사업의 내용을 정리하여 본 연구 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본문에서 활용은 되었지만 집중적으 로 분석하지 않은 조사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본문에서의 분석과 유사한 내용 이지만 현실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다.

2

농기계 임대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1. 2000년 전후 지방정부 사업

1

1.1. 사업개요

충북 음성군은 가장 먼저 농기계은행사업, 농기계임대사업을 시작한 지방자 체단체로 알려져 있다. 음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방 조례를 만들어서 농기 계임대사업을 1998년부터 시작하였다. 상대적으로 농가에 부담이 되는 농기계 구입을 보완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한 농기계를 이용해서 농민들의 농작업을 대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경기도에서는 도 차원에서 농기계임대 사업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였고, 2001년에는 충청남도에서도 유사한 농기계 임 대사업을 도입하였다.

1 여기의 내용은 강창용 외,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C2003-21, 2003, 농 림부)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둔다. 일부 내용은 논리의 전개 편의상 재정리하였다.

구 분 실시 년도

실시

방식

경기도 1999~ 하향식

농기계 구입에 대한 정부의 보조(50%)가 없어지고, 농기 계 구입 시 구입자금 융자로 정부의 사업방향이 전환되 자 광역지방단체의 장의 발의에 의해 새로운 지원 대책 으로 실시

충청북도 1998~ 상향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농업기술센터내의 훈련용 농기계를이용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군수에게 제안하면서 실시

충청남도 2001~ 하향식 시장 지시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실시 표 2-1. 농기계 임대사업의 실시년도 및 추진배경

자료: 강창용외,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C2003-21, 2003, 농림부.

약간의 추진방식과 목적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농업경 영비와 농기계 구입비용을 감소시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농기계 이용비용을 줄이려는 것이 이 사업의 중요한 목적이다. 경기도의 경우 사업주체가 대부분 시·군의 행정부서였으며, 충청도에서는 농기계 교육 시설과 전담교관이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농기계임대사업 을 관리하는 형태였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재원은 경기도의 경우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본예산이 었다. 도에서는 사업소당 2억 원을 지원하고 사업시행 시·군에서는 자체 여건 에 맞게 예산을 배당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였다. 충청도에서의 임대사업 예산은 시·군 자체예산만으로 운영되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와 작업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 다. 물론 일부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농림업무평가 시상비와 도의 특수시책 사 업비 등을 활용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정상적인 예산으로 보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를 농민들에게 빌려주는 임대 사업과 수탁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 구분된다. 사실상 농기계은행사업 인데 이름만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당시 14개 자치단체 가운 데 순수 농기계 임대사업만을 추진한 시군은 13개소였다. 나머지 1개소 음성

농업기술센터만 농작업 수탁대행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1.2. 사업운영 특징

1.2.1. 경기도 농기계 임대사업

경기도라고 해서 특별한 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농기 계구입부담을 줄여주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농가의 소득을 높여주자는 것이다. 물론 특별히 영세 농가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도 있었다.

2002년 당시 총 8개소 가운데 시·군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장한 곳은 6개소 (평택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와 운 영을 담당한 곳이 2개소(고양시와 파주시)이었다. 계획상으로는 2003년에 가평 군과 연천군이 사업에 참여하는 등 확대기로였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적극 적인 자세가 눈에 띈다.

2002년 말까지 투입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총사업비는 약 93억 원이었 으며 2003년도에만 약 4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었다.

농기계임대사업용 농기계의 선택은 경기도가 아닌 시·군 사업부서에서 하도 록 하고 있다. 단지 도에서는 시·군의 사업부서가 우선적으로 관내 농민들이 희망 기종을 선택하도록 권유하고 있었다(표 2-2).

이는 비교적 자율적인 기종과 모델의 선택이다. 부속작업기의 선택도 시·군 사업시행부서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종의 선택방법을 일반적으 로 “리스”라고 말한다. 이와 달리 렌탈의 형식, 즉 임대 사업자가 농기계를 사 전에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미래수요에 대응한 시·군 사업 부서의 선택일 것이다.

구 분 임대 시범사업용 농기계의 선택

기간이 설정될 수 있기에 어느 것이 좋다고,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단위: 개소

1.2.2. 충청도 농기계 임대사업

충북 음성군에서는 1998년 12월 31일에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 용료 징수조례 (조례 제1557호)3를 만들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농기계은행사 업이 시작되었다. 청주와 영동군이 뒤를 이어 농기계임대사업을 시작하였다.

세군데 모두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되어 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음성군이 농 기계은행사업을 시작한 4년 후, 충남 아산시에서는 아산시장의 지시에 의해 조 례를 제정(2002. 4. 17)하여 본격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시작하였다.

충청도의 농기계임대사업 목적은 효율적으로 농기계를 이용해서 농업기계 화를 촉진하자는 데 무게의 중심이 실려 있다. 경기도와는 약간 다르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를 통해 농업의 생산성 증대와 경영개선, 나아가 소득증대이니 그 리 큰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

충청도에서 시행한 농기계은행사업의 예산은 모두 시·군비로 구성되어 있 다. 도 차원의 사업시행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용으로 이미 확보한 농기계와 추가로 구입한 농기계를 농기계임대(작업수탁)용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다양하다. 작업기보다는 트랙터 와 이앙기, 콤바인이 중심이 된다. 단기임대 위주의 청주시는 대부분 작업기를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농업기술센터는 직접 농기계은행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관련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창고와 농기계 운반 용 트럭, 수리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다.

충청도 농기계임대사업의 수혜대상은 농민이다. 경기도와 같이 중간단계가 없다. 그리고 철저하게 1농가 1기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생활보호대상자

3 조례상에 쓰이는 용어가 3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약간 표현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의미 로 사용되고 있음. “농기계은행”이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으로, “대여 농기계”라함은 조례에 의거 임대한 농기계를, “사용료”는 농기계은행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한 대가로 군이나 시금고에 납부하는 대금을, “사용자”라 함 은 농업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나 영세농가가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시장, 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반환하는 경우도 있다.

음성군과 청주시는 농기계은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협 의회 를 조직하여 활용하고 있었다(표 2-6). 운영협의회 에서는 농기계임대 사업의 전반에 걸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

구 분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 회장, 농업협동조합장(청 주, 서청주), 위탁영농회사대표, 농기계클럽대표와 독농가등을 포함한 8인 이상

음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 회장, 농림과장, 기술담당 관, 농기계담당자와 독농가를 포함한 7인 이상

표 2-6. 농기계임대사업 운영협의회 구성

자료: 강창용외,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C2003-21, 2003, 농림부.

경기도와 달리 충청도의 농기계임대사업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첫째,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의 대당 작업면적이 매우 작다. 이는 단기임대 가 가져온 결과로 보고 있다. 이는 지금 지역농협의 책임운영자제도와 장기임 대가 선택된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지역별로 동일기종이라 하더라도 이용면적의 차이가 있다. 임대용 농

둘째, 지역별로 동일기종이라 하더라도 이용면적의 차이가 있다. 임대용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