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M&A 관련지표의 검토

2.1. 대상사업의 주요한 특성비교

농기계임대사업과 농기계은행사업은 여러 면에서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 다. 사업의 모든 내용과 방법이 동일하다면 지금 두 사업의 M&A를 검토하지 는 않을 것이다. 보다 정밀하게 두 사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과 내용 등을 정리함으로서 M&A의 시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최우선의 작업이다. 기 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사업의 목적, 주체와 예산, 사업방법 등이다.

두 사업과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조직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러한 지

표가 두 사업의 통합에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표는 농기계임대와 은행사업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이다. 아래에 서 정리한 각 지표들이 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리된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가 통합을 거부하면 통합과 통합운영을 불가능하다. 최고 책임자의 의지 라는 지표는 다른 통합운영에 관련된 지표 선정에 앞선 전제이다.

2.1.1. 사업목적

두 사업의 M&A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향하는 목적이다. 지향하는 목적 이 동일하다면 이 역시 M&A 추진과정에서 그만큼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표 5-2. M&A대상 조직의 사업목적

구분 정부 농기계임대 사업 농협 농기계은행 사업

목적

◦농기계구입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임 대 통하여 구입부담경감

◦농업기계화율 제고 통하여 농촌일손 부족 해소

◦농작업 대행을 통한 농민의 영농부담 해소

◦비즈니스(수익)모델 개발로 사업 지속적 전개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기계임대사업”,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 , 2012.

농기계은행분사, 농기계 은행사업 실무교재 , 2012.

먼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은 ①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켜주고, ②농업기 계화율의 제고를 통해서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한다는 것이다(표 5-2).

첫 번째 목표는 동일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서도 원하는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가 된다.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해 개인적으로 농기계를 구 입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원하는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 이다. 당연히 농민이 개인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저렴해 야 이 목적이 달성된다. 그렇게 하려면 농촌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임대료(시장 임대료)보다는, 그 정도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저렴해야 한다. 거꾸로 보

면 이 저렴한 부분만큼 농기계임대사업의 주체인 정부에서 부담한다는 이야기 가 된다.

두 번째의 목적은 농기계임대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수익과 무관하게 달성된 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현재 농민 개개인이 구입하여 이용하기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밭작물, 작업기 중심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경영 규모를 벗어나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계화율 제고와 일손 지원의 목 적은 자연스럽게 달성되고 있다. 최소한 개인이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하는 한, M&A를 전제할 경우에도 달성되는, 그래서 중요시하지 않아도 될 목적이다.

하지만 농협에서 추진하는 농기계은행사업의 목적은 정부의 그것과 사뭇 다 르다. ① 농작업 대행으로 농민의 영농부담을 해소한다는 것과 ② 비즈니스 모 델개발과 적용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농작업을 대행하면 노동의 대체라는 측면에서 분명 농민의 영농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경제적인 면에서의 부담경감은 농기계를 이용한 임작업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야 한다. 두 번째 지향목적은 궁극적으로 수익이 나는 모델개발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지속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지금의 안정 적 수익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것과 첫 번째의 목적은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 농기계은행사업 이외에서 수익을 올리지 않는 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렴한 농작업료를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 업수익을 실현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영농부담을 줄인다는 복안인 데, 결국에는 수익성 확보와 유지가 사업지속의 중심이 되고 있다.

2.1.2. 사업주체와 예산

두 사업의 주체가 가지는 성격은 전혀 다르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농기계임 대사업은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 관 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지 역농협이나 농업인 조직과 단체에 임대를 했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 는 행정부서의 직원은 공무원이다.

현장에서 후자의 경우, 즉 이미 지역농협이나 농업인 조직에 임대농기계를 장기 임대하였을 경우 검토의 의미가 없어서 제외한다면, 전자의 경우 공무원 들이 임대농기계를 직접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가 일반적이 다. 일부 계약직이 있다 해도 여전히 정부의 인건비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업의 수익성과 무관하게 관련 공무원들은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이다. 특히 지향하는 목적인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 수익성을 따질 수도, 필요도 없다. 더불어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정부의 예 산에서 지원된다. 안정적인 직업의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예산의 지원 아래에서 수익과 무관한 경영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러한 성격의 농기계임대사업을 농 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표 5-3. M&A대상 조직 운영주체와 예산

정부 농기계임대 사업 농협 농기계은행 사업 행정부(농업기술센터) 농협중앙회(지역농협)

국고와 지방비 농협자체수익금

하지만 지역농협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일단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인 지역 농협과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지역농협은 어떤 형태로든 사업수익을 달성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운영의 문제이다. 그래야 관련된 인건비와 비용지불이 가능하다. 농기계은행사업이라 해도 예외는 아니다.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수 는 없다. 당연히 농기계은행사업의 담당자는 수익이 나는 방법 개발에 몰두하 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다소의 공익성을 가지는 농기계은행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수익이 아닌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지역농협은 두 가지 중 하 나를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는 사업의 포기(폐기), 다른 하나는 수익 창 출을 위한 사업변환이나 타 사업과 연계이다. 지역농협을 지원하는 농협중앙회 담당부서 역시 자체자금을 활용하기에 수익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농협중앙회에서 기존 665개소를 2015 년 400개로 줄이고, 임작업 수익모델38을 개발하여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 은 위의 두 가지 선택을 모두 하고 있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부가적으로 농기계구입가격 할인도 결국 수익성 개선을 위한 것이다. 무이자 운영자금지원 도 같은 맥락이다.

농협은 정부가 아니다. 수익창출을 지향하는 사업을 하는 조직이다. 적어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수익과 비용이 같은 수익 제로의 경영을 지향한다. 따라 서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을 마치 정책사업인 양 정 부에서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2.1.3. 사업내용과 방법

두 사업은 어느 정도 영역설정이 되어 있다. 사업의 방법도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르게 출발하였다.

정부에서의 농기계임대사업은 말 그대로 임대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 업에서 운용되는 기종은 밭작물 중심의 소형농기계와 작업기 중심이다. 금액으 로 봐도 상대적으로 적은 기종이다. 물론 일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농협에 서 활용하는 트랙터와 이앙기, 콤바인을 구입, 임대하고도 있지만 중앙정부와 의 농기계임대사업은 밭작물 중심의 소형농기계와 작업기 중심이다. 농기계 임 대기간, 농민의 입장에서는 사용기간도 그리 길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 러다 보니 단기임대가 중심이 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농기계임대사업의 관리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

38 농협에서는 직영모델을 수익형 모델로 하여 2011년 14개소, 2012년 25개소, 2015년 에는 2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기계은행본사, 2011년 농기계은행사업 평가회 , 2011. 12, pp24~25.

표 5-4. M&A대상 조직과 사업

정부 농기계임대 사업 농협 농기계은행 사업

밭작물 소형농기계와 작업기 중심 논농사 중대형농기계중심

단기임대중심 농작업대행중심

농협은 책임운영자 제도를 도입하여 농작업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농기계 를 임대해 주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형식이다. 농협직원 이 나서서 직접 농작업을 대행하는 경우는 총 665개소 가운데 19개소(2010년 기준)에 불과하다. 거의 대부분은 책임운영자가 농작업을 대행해 주고 있다. 이 를 달리 보면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사업목적을 달성하자는 생각의 결과로 보

농협은 책임운영자 제도를 도입하여 농작업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농기계 를 임대해 주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형식이다. 농협직원 이 나서서 직접 농작업을 대행하는 경우는 총 665개소 가운데 19개소(2010년 기준)에 불과하다. 거의 대부분은 책임운영자가 농작업을 대행해 주고 있다. 이 를 달리 보면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사업목적을 달성하자는 생각의 결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