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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기계임대·은행사업 통합계획

2.1 농업기계임대·은행사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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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농기계임대사 업이 포함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업의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주무 부서인 식량산업과에서는 2012년 초 “농업기계임대·은행사업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장관의 승인 하에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4-2. 농기계 임대와 은행사업 추진 기본 방향

비전 영농효율화로 농가경영안정 도모

목표 농기계 이용효율 제고

영세·고령농가 영농부담 경감 밭작물 기계화 촉진

추진

전략

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

 ’15년까지 임대사업 350개소 설치

 고추·마늘 전용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 임대료 현실화로 경영수지 개선

 농기계 은행사업 운영 활성화

 논 농작업 대행면적 확대

 직영조합 확대로 취약농가 농작업 지원 활성화

 수익모델 개발·보급으로 경영수지 개선

 농기계 임대·은행사업 연계 강화

 지자체와 농협의 농기계 보유 정보 공유

 농기계 임대·은행사업 통합모델 발굴 추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모델 구축

상기 보고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와 은행사업 추진 기본 방향 은 <그림 4-2>와 같다. 여기에서 나타난 추진전략이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과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은행사업의 운영을 활성화하

31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2012)의 자료

고 마지막으로 두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두 사업 각각의 문제와 활성화 방안은 많은 검토 속에서 잘 정리되어 있다. 앞에서 검토하고 정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면 각각 조직의 임대와 은행사업 활성화는 가능하다32. 위 농기계 임대와 은행사업 추진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내용도 <표 4-4>에 제시되어 있다. 물론 활 성화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에 대한 실천적일 방안의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현실에서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수단과 방법이냐 아니냐의 문 제, 환언하면 현실적용과 지원능력의 문제는 남아있다.

한편 지방자체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은 사업을 통한 수익 증진보다 농민들의 농기계 이용부담경감에 더 큰 비중이 있어서 지방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중앙정부에서 의도하는 정도 이상으로 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공공적인 당위성이 있는 한 농기계임대사업의 지속성은 담보된다. 사업 의 공익성이 크면 클수록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지원될 것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해온 농기계은행 사업의 성격은 다르다. 사업의 최종 주관조직인 지역조합은 국가 기관이 아닌 사조직, 농민들의 조직이기 때 문이다. 농기계은행사업의 운영자 입장에서 은행사업으로 인한 경영수익이 적 자일 경우, 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혜택을 입게 되는 농민과 그 렇지 않은 농민과의 차별적 대우 역시 문제가 된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경제 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였고, 따라서 경제 사업은 분명히 경영수지를 명확 하게 따질 것이다. 농자재 역시 경제 사업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구·판매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을 흑자 기조로 전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여의치 않으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다른 사업부분에서의 흑자를 이 부분에 투입할 수도 있겠으니 그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용이 하지 않다.

32 관련하여 정리한 제2장과 3장의 내용을 참고할 것.

표 4-7. 농기계임대와 은행사업 활성화 방안

만약 농협에서 농기계은행사업을 계속하게 된다면 사업의 내용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와 내용으로 바꿀 것이다. 현재 중앙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다. 수익을 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추 가적으로 중고농기계를 취급한다던가, 농작업 수수료를 인상한다든가, 아니면 관련된 유류사업 등을 추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양한 수익 추구형 사업으로 인한 수익창출이 어려울 경우, 지역농 협들은 책임운영자에 농기계를 운영토록 하고 농기계은행사업을 대폭 축소하 거나, 회수 사업비가 고갈될 때까지만 농기계은행을 운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 다. 이것은 과거에도 나타났었던 패턴이다33. 지역농협에서 장기적인 적자사업 을 포기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제시된 개선방안의 합리성과 현실 실 현 가능성을 검토하면 장차 이 사업의 운명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2.2. 정부의 사업통합 계획

지금까지 각각 다른 방법으로 진행해온 농기계임대사업과 농기계은행사업 의 통합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이다.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 면 여러 면에서 유리성함을 염두하여 출발한 것이다. 정부에서도 두 사업의 연 계강화를 위해 운영모델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농기계 임대 · 은행사업 연계 강화 방안”과 “농기계임대·은행사업 통합운영방안”으로 정리한 내용34이 이에 해당된다. 여기에서는 각각의 농기계임대와 은행사업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서 검토하는 내용이다. 당장 어느 사업이 없어진다면 검토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사실 농협중앙회는 자체자금을 가지고,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

33 과거의 변화에 대해 제3장의 내용 참고.

34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 농업기계임대·은행사업 활성화 방안, 2012. 세부추진 계획 “3.농기계 임대·은행사업 연계 강화 방안”과 “4.농기계 임대·은행사업 통합운 영 방안”의 내용이다.

서 지속적으로 농기계은행 사업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정부에서 두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은 “양 사업간 농기계 보유 정 보 공유 및 통합모델 발굴 추진으로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농기계 공동이용 활 성화”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하나의 농기구나 농기계를 여러 사람이 많이 사 용하자는 것인데, 이의 내용은 두 가지로 대별된다.

 지자체와 농협의 농기계 보유 정보 공유

❍ 농기계임대와 은행 주체간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양 기관의 농기계 보유·임대 현황 등을 실시간 공유하여 유휴 자원을 활용 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정보를 공유하 는 정보마당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형태로든 상대의 자원을 서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35.

 농기계 임대·은행사업 통합모델 발굴 추진(표 4-8)

❍ 지자체 보유 부속작업기를 농협 은행사업에 장기임대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직영조합이나 책임운영자가 영세·고령농가의 논·밭 농작업 대행을 추진하 자는 계획이다36.

35 ’12년 중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13년 농기계 은행사업 구축 완료 시점을 기하여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 * 통합시스템 프로그램은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진청 전산팀 과 협의하여 개발·보급(’12년 중).

36 지자체장(시장·군수) 주관으로 지역농협과 협의함으로써 통합모델 구축 추진, ’12년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지역 중 1~2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우선 추진하고, 이 후 성과평과를 통해 전면 시행하는 방안 검토. 양 사업 통합운영 지자체에 대해 농 기계 임대사업 추가 지원시 우선권 부여.

표 4-8. 농기계 임대·은행사업 통합모델(안)

은행사업 임대사업 농작업 대행 비 고

트랙터

로타베이터 경운·정지 논, 밭

땅속작물수확기 감자·고구마 등 수확

논두렁조성기 논·밭두렁 조성 논, 밭

이앙기

벼직파기 벼 직파

중경제초기 중경제초 논, 밭

측조시비기 이앙+기비시비

단기적으로 두 사업의 연계성을 높여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장기적 으로는 두 사업을 통합하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정부에서 제시 한 통합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이 3가지이다.

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 불편 해소: 임대 장소가 달라 발생하는 농기계 이용 상 농업인의 불편 완화

 농기계 이용률 제고: 임대사업의 부속작업기와 은행사업의 대형 농기계를 연계한 농작업 지원, 농기계 이용효율 제고

 농기계 보관·수리·운영비용 절감: 통합운영 시 인건비 등 제반비용이 절감 되고 농기계 보관 및 수리 측면에서도 유리

하지만 이러한 기대 효과가 통합 후에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 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 농업인의 불만은 모든 필요 농기계를 지원한다하 더라고 발생한다. 특히 지금과 같이 서로 다른 농기계를 다른 지역에서 활용하 다보면 불만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물론 지역별로 원하는 농기계가 완전히 다르다면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지역에서든지 임대 농작업기와 은행용 농기계를 동시에 원한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와 지역조합과는 일정한 거리에 거주하고 있고, 두 사업주체의 관리 기종과 보유대수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조직 모두의 농기계와 농작업기를 원하는 농민들에게 모두 제공한 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농민들의 불만은 어느 정도 필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