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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성과

2000년 전후 지방정부에서 시행한 농기계은행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경기 도와 충청도의 농기계임대사업 내용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궁극적으 로 대동소이하다.

사실 농기계임대사업의 성과를 명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행정기관에서 국가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저렴하게 농민 들에게 농기계를 빌려주는 사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관 부서에서는 2003년 이후 시 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기계임대사업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9.

첫째, 저렴한 농기계임대료(사용료)는 영농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기여하였

다는 판단이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경쟁력이 향상되었다. 농기계 자 가구입 대비 비용절감효과는 감자 84%, 콩과 마늘 77%, 조사료 97%(ha, 단기 임대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농가부채를 경감한 효과를 거두었다. 농기계 구입 비용절감액(누계)은 2007년에 338억 원, 2008년 889억 원, 2010 2,429억 원, 2011년 3,448억 원에 이른다. 동시에 동일 임작업 시장에서의 농기계 임작업료 인상을 억제하였다.

둘째, 농기계이용률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임대농기계 대당 작업일수가 7 일(2010년)로서 전국평균 작업일수 1.5일에 비해 월등히 크다. 밭농사 기계화 율도 과거에 비해 특화작목(콩, 인삼 등)과 조사료 기계화를 촉진하여 밭농사 의 기계화율이 1999년 44%에서 2010년도 50% 상승하는 데 일조하였다.

끝으로, 밭농사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데 2011년도 주요정책 호응도 조사결 과 53개과제중 3위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일손 부족 농가에 대한 영농편의 제공으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여유의 가용 노동력을 다른 수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다양한 유익성으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참여함으로서 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였다.

표 2-16. 농기계 임대사업의 성과 비교

2000년 전후 2003년 이후

▸농가 영농비 절감효과

▸농기계 이용률제고 효과

▸생산성 향상효과

‣노동력 절감효과

‣농가 참여도(호응도)

주: 상(■), 중(▣), 하(□), 효과 없음(×).

9 이범섭, “농업기계화기본계획(2012~2016)”, 농업기계 임대사업 효율화 방안협의회 ,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 2012. 2.23~24. p.18.

서정호, “농업기계임대·은행사업 활성화 방안”, 농업기계 임대사업 효율화 방안협의 ,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 2012. 2.23~24. p.80.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인 2000년 전후의 농기계임대사업은 지역적인 사업이 었고, 초기의 형태이다보니 현재의 농기계임대사업보다는 약간 미약하다. 기본 목적과 지향효과는 같지만 그 정도에서는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지방정부의 농기계임대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기획에 이바지하였으며, 지금의 전국적인 농기계임대사업을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3.2. 문제점

3.2.1. 2000년 전후 문제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 시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다. 우 선 2000년 전후 지방정부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기계임대사업 대상의 문제인데, 농업경영개선의 수단으로 볼 경우 기간농이 중요한데 실제로 무차별적으로 대상이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농기계임대용 농기계 선발과정에서 수요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 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현재 일부 지역농협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경험하 고 있는 문제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를 농민에게 빌려주는 임 대업과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실상 농기계임대사업이 대 부분이고 농작업 수탁대행 사업은 매우 미흡하다.

넷째, 농기계임대가 단기성이다 보니 사업주관 부서 업무의 양이 너무 많고 농기계이용면에서 오히려 유휴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정부기관에서 일반 임작업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분야에 대응하다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섯째, 농기계임대료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은 지금도 문제의 소 지가 없지 않다. 인접 시·군간 임대료가 많은 차이가 날 경우 불필요한 농민들 의 불만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농기계보험이나 공제가입이 부실하여 문제 발생 시 책임과 보상을 둘 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아울러 농기계 관리와 고장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된다. 특히 고가 농기계의 경우 고장과 관리에 어려움이 상존한다. 현실적으로 정밀하고 고가인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1억 이상의 고가인 콤바인을 임대한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임대농기계를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끝으로 예산과 기금조성에 관련된 관리규칙 제정과 운용이 미흡하여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해 우려가 있다. 경기도의 경우 광역과 기초단체의 본예산을 통해 운영하고 있지만 충청도는 시군 자체예산만으로 운영되었다. 필요시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조례규정만 있기 때문에 일부 지 자체의 경우 재원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사업 추진의 지속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3.2.2. 2003년 이후 문제점

2003년 이후 정부의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10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 선심성 사업추진으로 낮은 임대료, 운영비 용 증가로 지자체 경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임대농기계의 적정임대료 수 준은 구입가격의 1.0~1.5%이지만 현장에서 보면 대부분 0.2~0.5% 정도를 징 수하고 있어서 감가상각을 충당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신승엽11연구 에서 제기되었듯이 임대수요가 낮은 기종의 선정 등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 기 때문에 이는 결국 사업 중단과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0 이범섭, “농업기계화기본계획(’12~16)”, 농업기계 임대사업 효율화 방안협의회 ,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 2012. 2.23~24. p18,

서정호, “농업기계임대·은행사업 활성화 방안”,  농업기계 임대사업 효율화 방안 협의회 ,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 2012. 2.23~24. p80

11 신승엽, “지자체 농업기계 임대사업 효율화 방안”, 농업기계 임대사업 효율화 방안 협의회 ,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 2012. 2.23~24.

둘째, 농가의 임대농기계 관리가 매우 소홀하다는 점이다. 자신의 소유농기 계와 달리 부적절한 관리가 많으며 이로 인해 고장이 잦아 비용 역시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무리한 이용과 관리소홀로 임대농기계의 내용년수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지적이다12. 게다가 농기계관리과 운영비용의 증가는 당연한 귀결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비단 한 사람의 부적절 사용으로 다수가 피해 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내용연수 경과 후 해당 농기계를 대체해 구입할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추가지원의 근거를 만들지 않고 있으며 구입지원의 근거도 없어 시·군 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되어 있다. 적어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쉽게 중단할 수 없다. 분소를 설치하고 관련된 수명의 직원을 채용했고, 수십억 원의 농기계와 관련 시설을 구입, 활용하는 경 우, 그리고 관내 농민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사업 중단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넷째, 임대농기계 기종이 제한되어 있어서 불만이 제기된다. 보유대수의 부 족도 지적되고 있다. 저렴한 임대료로 인하여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 다고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모든 농민들의 농기계 임대수요에 대응한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조정하여 대응할 수밖에 별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

다섯째, 각 시군에 농업기술센터가 한 곳만 있기 때문에 임차를 희망하는 농 민들은 이용에 제한이 있다. 먼 거리에 위치한 농가들의 이용 접근성 저하 문 제는 추가비용을 발생시키며 이용편의와 사업 지속성을 저해시킨다. 또한 담당 인력의 부족으로 임대수요 대응여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12 내용년수 도래 시 대체 농기계 구입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어도 적 정임대료 2%(10일 기준)를 권유(신승엽 2012).

표 2-17. 농기계 임대사업의 상황과 문제 비교

표 2-18. 농기계 임대사업의 문제점: 농민의견

▸임대 농기계와 작업기 제한적, 지역특수기계 보유 미흡

▸너무 소규모 농기계만 있음.

▸사용시기가 중복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이용하기 어려움

▸임대기간 단기(1~2일)

▸수리불량, 고장 발생 시 대처 애로

▸원거리 지역의 농민은 이용하기 어려움

▸이용절차, 임대조건이 까다로움

▸이용, 정책에 대한 홍보부족

▸임대료가 비쌈 등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가 설문 조사결과(2012).

둘째, 이용 문제로 다수의 농민들이 농한기에 동일기종을 임대하길 원하는 바람에 신청하기도 어렵고, 아울러 임대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임대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장발생시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 다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이다. 농기계 작업 시 여성, 노령인, 귀농인의 경우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용 문제로 다수의 농민들이 농한기에 동일기종을 임대하길 원하는 바람에 신청하기도 어렵고, 아울러 임대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임대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장발생시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 다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이다. 농기계 작업 시 여성, 노령인, 귀농인의 경우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