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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지속가능 농업정책

2.1. 미국

미국에서는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비료의 과다 투입과 가축분뇨 처리 등 농업생산에서 기인하는 환경문제, 서부 지역의 물 부족으로 인한 수자 원 재분배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속가능 농업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 국의 농업환경정책은 휴경형 정책, 영농형 정책, 보호형 정책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먼저, 휴경형 정책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지에서의 농업생산을 장기간 정지(휴경)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으로 보전 유보 시책(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과 습지 보전 시책(Wetland Reserve Program: WRP)을 들 수 있다. CRP에서 참가자 결정은 환경보전 효과를 점수화하는 경쟁입찰 방식(옥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CRP와 WRP는 1985년 농업법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그 예산 규모를 크게 확대하여 미국의 농업환경․자원 정책에서 가장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8~2012년의 예산 대책에서는 CRP가 약 110 억 달러, WRP가 약 20억 달러에 달한다. 이들 정책은 모두 일정 면적의 농지를 이용하지 않고 농업생산을 축소하는 것으로, 자원 이용 방법을 변 화시켜 환경을 개선 및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CRP는 토양유실로 인한 농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농지 소유자에게 임차료․지역권료를 지 불하여 10~15년간 또는 영구적으로 휴경을 시키고, 그 농지에서 초지를 조 성하거나 식림 등 토양 피복작물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유지관리비나 기

24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4개국의 지속가능 농업정책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 용은 본 과제의 수행과 병행하여 수행되는 별도 보고서 『주요국의 지속가능 농업정책』에 제시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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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지원해준다.

다음으로, 영농형 정책은 영농 활동을 하면서 지속가능 농법을 촉진하는 경우이다. 영농형 정책은 농지를 이용하면서 농업생산은 물론 환경 개선․보 전 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새로운 유형의 시책으로 단순히 농업생산을 축 소하는 종래의 보전형 정책과는 다르다. 이것에는 환경 개선 장려 시책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 Program: EQIP)과 농업용수 개선 시책 (Agricultural Water Enhancement Program), 보전 보장 시책(Conservation Security Program: CSP), 보전 청지기 시책(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tP), 생물 서식지 정비 장려 시책(Wildlife Habitat Incentives Program:

WHIP)이 포함된다. EQIP는 농업 보전 시책(Agricultural Conservation Program) 의 후속 사업으로서 1996년에 도입되었으며, 지금까지 환경보전 활동을 실 시하지 않았던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 작업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CSP 는 이미 토양 및 수질 보전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농가가 더욱 고도화된 보 전 활동의 작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2002년 농업법 이후 미국 정 부는 CSP와 함께 EQIP의 예산 규모도 크게 확대하였고, 2008년 농업법 이 후에도 확충(CStP는 CSP의 후속 사업)되고 있다.

끝으로, 보호형 정책은 도시 근교와 상업지 및 주택지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개발권 수매 또는 이전을 통한 농지 보호를 예로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농지․목초지 보호 시책(Farm and Ranch Lands Protection Program: FRPP), 농지 보호 시책(Farmland Protection Program: FPP) 과 초지 보전 시책(Grassland Reserve Program: GRP) 등이 포함된다.

FPP(FRPP의 후속 사업)는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조직을 대상으로 자 금을 공여하고, 그러한 단체가 개발권을 매입하여 농지의 생산적 이용을 지 속하는 것으로 농지를 보전하려는 시책이다. 보전 목적은 표층토 보호보다 는 농지의 생산성 유지․향상에 역점을 두며, 또한 영농의 경제성을 높이는 토지나 개발 완충지로도 그 범위를 확대시켜 왔다. 이 밖에 보전 기술 지원 (Conservation Technical Assistance: CTA)이 있는데, 이것은 농지 보유자와 지역 등을 대상으로 영농상의 환경․자원 보전에 대해 미국 농무부 보전관이 현장 지도를 하는 것으로, 연간 약 7억 달러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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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속가능 농업정책의 연간 예산 규모는 2000년대 초반에 25억 달러에서 10년 사이에 약 50억 달러로 2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2003년 이 후 보전 경작 프로그램 예산이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농업환경정책을 확 충하고 있는 가운데, 일정 규모의 농지를 이용하지 않고 농업생산을 하는 휴경 보전 정책보다는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생산을 하는 동시에 환경 개 선․보전 활동을 유도하는 환경 개선 장려 시책(EQIP)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 지속가능 농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EQIP는 농무부 산하 의 미국 자연자원보호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 이 담당하며, 농업인과 계약을 맺고 환경 개선․보전 활동에 대해 지원한다.

NRCS가 요구하는 조건과 계약 내용에 근거한 활동이 완료되면 농업생산 자는 환경 지불을 받게 되는데, 계약 기간은 최대 10년까지로 설정되고 있 다. EQIP의 예산은 대체로 자금적인 지원 사업과 기술적인 지원 사업에 충당된다. 자금적 지원의 지출 목적은 환경 보전․개선 활동의 도입에 드는 비용의 분담 및 환경 유도 지불이다. 한편 기술적 지원의 지출 목적은 전 문 기술 지도관에 대한 수당, 특히 사무 서류 수속(절차), 환경 보전․개선 활동 도입을 위한 농업인 지도, 활동의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이다. 기술적 지원 사업 예산은 EQIP 전체 예산의 약 10%를 차지한다. EQIP 대상은 경 지, 목초지, 비산업용 사유 산림지 등의 환경 개선․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농업인과 산림 소유자이며, 그중 지원 희망자 요건은 황폐 농지와 습지 보 전에 관한 농업법의 규정 조항을 준수하는 자, 환경 개선․보전의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위한 활동 내용 및 EQIP 실시 계획이 책정되어 있는 자이다.

단, 가축사육의 경우에는 종합적 양분관리 계획(Comprehensive Nutrient Management Plan), 산림 관계의 경우에는 산림관리 계획이 EQIP 실시 계 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EQIP의 자금 지원을 희망하 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통해 보전 시책 대상과 장소 및 환경 자원을 제시한 다. 예산집행은 예산 분배 기관인 NRCS 현지 사무소의 보전관이 지원 안 건의 채택 유무를 판정하며, 평가 항목을 기초로 점수화․서열화하고, 상위 부터 순서로 배분 예산이 허가하는 범위까지 채택한다<표 6-4>. 지불단가 는 환경 개선․보전에 기여하는 농법의 실시여부나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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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61 160-81 80-0 464-301 300-151 150-0 250-161 160-81 80-0 : 현지 사무소 설정에 대해서는 대상지와 과제와의 편성에 따라 다양한 평가 항목 분

류표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중 하나만을 예시함.

자료: NRCS. Ranking Tool Summary for FY2010 및 EQIP201 California Statewide Ranking Criteria Worksheet-Yolo County에서 정리․작성.

정비에 따른 부담을 농업인과 정부가 어떻게 분담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로 개편되 어 환경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 조직 개편을 통해 농촌에서 환 경보전이 일체적으로 실시되는 체제가 되었으며, 농촌지역의 환경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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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는 유관 단체가 합병해서 창설된 잉글랜드 자연보전국(Natural England: NE)이 정책 실행 기관으로서 환경정책과 농업정책 모두를 담당 한다(DEFRA 2002).

영국 지속가능 농업정책의 핵심은 EU의 공동농업정책과 연계하여 추진 하면서, 정책 설계 단계부터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측정이 가능한 분석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 루어지도록 관련 주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힘쓰고 있다는 점이다.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제1기둥’에 직접지불금 수급을 위한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호 준수에는 친환경 농 업의 실시에 관한 복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영국에서는 규범적 농 업 환경조건과 법령 관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영국에서의 상호 준수 요 건으로는 이표(耳標)를 이용한 가축의 개체 관리, 동물복지, 가축의 질병 관리, 토양이나 수질 관리, 야생생물이나 생식지 보호, 경관 관리, 비료․농 약 관리, 기장 등이 포함된다.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지하수나 하천의 수질 보전을 위한 질소비료나 퇴비의 살포 방법, 토양보전을 위한 농지 관리 방 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CAP의 ‘제2기둥’인 농촌진흥 정책의 4가지의 축 가운데, 제2축에 포함 된 농업환경정책(농업환경 지불)은 영국 농지에서의 환경보전과 더 나아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주요 시책이 되고 있다. 환경 민감 지역 사업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ESAs), 전원 관리 사업(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 CSS)이 이에 해당된다.

영국은 2005년부터 ESA와 CSS를 합쳐 환경 관리 조성 제도(Environmental Stewardship: ES)를 시행하고 있다. ES는 DEFRA가 지역 사무소를 통해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환경적(외부 효과 발생) 실천 의무를 설정한 후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책 목적으로는 야 생 동식물 보호 및 생태 다양성 유지, 자연경관 및 역사 유산 보전, 농촌에 대한 이해 제고와 자연자원 보전 등을 들 수 있다. ES는 농가별 적응 발전 단계에 따라 카테고리를 나누고 계약 기간도 유형별로 최소 5년에서 10년 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모든 농민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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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초보 단계사업(Entry Level Stewardship: ELS)은 프로그램에 농지를 등재하고, 프로그램 요건이 충족(평균 30점 이상 필요)되면 ha당 30파운드

하는 초보 단계사업(Entry Level Stewardship: ELS)은 프로그램에 농지를 등재하고, 프로그램 요건이 충족(평균 30점 이상 필요)되면 ha당 30파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