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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과의 제도적 요인 비교

례와 조세감면을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조세특례와 감면 항목 들을 하나씩 배제해 가며 최소한 최저한세만큼의 법인세를 납 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납부할 세액을 정상적으로 계산한 기업들에게 최저한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일 련의 세금 계산 과정을 반복하도록 하고 있어서 최저한세제도 는 추가적인 납세순응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저한세제도를 유지하는 목적은 과 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부가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부담이 낮은 나라 중 미 국만이 최저한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14) 그러나 미국의 최저 한세제도는 3년 평균 총수입액이 7백50만 달러를 넘지 않는 중 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 다.15)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2008년부터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기존의 10%에서 8%로 인하되었고, 2009년부터 7%로 추가 인하되었다. 일반기업의 경우 2009년부 터 감면 전 과세표준이 1,000억 원 이하(초과)일 때는 기존 13%

(15%)에서 10%(13%)로 인하되었다. 최저한세율의 인하는 각종

조세특례와 감면혜택의 크기가 커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2009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대법인의 최저한세율 인상 방침은 이와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

14) 성명재・박형수(편)(2008), p.105.

15) Internal Revenue Code Sec. 55(e).

인다.16) 또한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과 배제 대상 감면이 다 소 복잡하게 여러 특례와 감면제도에 혼재해 있어서 최저한세 제도가 유지되는 한 기업들의 납세순응비용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의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서 최저한세제도를 운용하며 기업에 추가적 납세순응비용을 부 담케 하는 것보다는 최저한세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최저 한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개편의 기본 원칙하에서 법인세 관련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세수 중립적으로 일반세율을 인하한다면 자원배분의 왜곡을 축소하며 경제 전반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판단된다.

나. 연결납세제도

2010년부터 시행될 연결납세제도는 법률적으로는 독립된 기 관이지만 경제적 또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단위로 보고 개 별 법인의 소득을 통산하여 연결납세집단의 세부담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OECD의 21개 회원국에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2002년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 국에서 2010년부터 시행될 연결납세제도의 대상은 완전모자회 사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도입한 지 7년째를

16) 2009년 세제개편안의 최저한세율 인상 방침에 대한 내용과 평가는 Ⅳ.

정책적 시사점에서 다루기로 한다.

맞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완전모자회사들의 경우에 연결납세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역사가 이미 90년이 넘고 있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기업들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 기 위한 차원에서 1917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분사하는 방식으 로 미국의 누진적 세율구조로 인한 높은 한계세율을 피하는 기 업들의 행위를 방지하고자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처음 도입된 연결납세제도의 대상 기업들은 완전모자법인뿐만 아니라 한 사 람이 둘 이상의 기업을 완전 소유하고 있는 형제자매법인도 포 함되어 있었으며, 또한 시가와 크게 다르게 부동산을 법인 간에 거래하는 등의 부당행위에 연관된 기업들을 국세청장이 연결납 세대상 기업군으로 강제할 권한이 있었다. 이후 많은 개정을 통 해, 현재 미국의 연결납세대상 기업은 80% 이상의 주식을 보유 하는 모회사와 자회사들로 규정되어 있다.

미국이 92년 전 처음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했던 목적과는 달리, 한국의 연결납세제도는 한국의 법인세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고 기업이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동일 회사 내의 사업 부제나 분사의 방식으로 조직운영체계를 변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 중립성 훼손을 방지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연결 납세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던 배경에는 지주회사제도의 도입과 함께 발생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집단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연결납세제도가 논의되었으나 일반기업의 경우보다 높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

산입률을 지주회사에 한해 허용하면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중단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 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법인세제를 국제수준에 부합하도 록 개선하기 위해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함께 2013년부터 모든 기업들은 연결재 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므로 완전모자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적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무조정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법인세 납세순응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은 세법의 복잡성에 기인한 세무조정과정으로 판단된다. 세 무조정과정을 완전히 없애기는 불가능하겠으나, 향후 법인세제 의 간소화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제고를 통해 법인의 납세순 응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연결납세대상 기업군을 보 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 기타 제도적 요인

(1) 결손금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손금 이월공제제도는 현재의 결 손을 미래에 발생할 소득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 는 제도이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는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을 국 제 표준에 맞추기 위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결손금 소 급공제제도는 결손 발생 전기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결손금

을 차감하여 전년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재계산한 후 전기 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다시 계산해서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 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 이제도는 중소기업에 한해 1년 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손금 이월공 제와 소급공제제도는 기업의 이윤극대화만큼 중요한 기업의 유 지존속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은 20년이고 독일과 영국 은 공제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오늘의 결손을 향후 발 생할 소득에서 전부 차감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기업들이 유지 존속하는 데 보다 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결손금소급공제의 소급기간을 미국은 2년, 영국과 프랑 스는 3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에만 1년의 소급기간으로 허용하는 한국의 경우와 크게 비교된다.17)

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와 소급공제는 투자회임 기간이 긴 프로젝트에 기업들이 보다 초기의 결손을 감수하며 과감한 투 자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저조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대안으로 결손금 이월공제와 소급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

수입배당금액은 한 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의 세후 소득으

17) 김학수(2007), p.18.

로부터 배당을 받은 금액으로 배당받은 법인의 익금으로 처분 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의 경우 법인의 유형과 상장 여부, 그 리고 지분율에 따라 <표 14>에서처럼 익금불산입률을 달리 적 용하고 있다.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이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지분율을 세 단계로 구분하고 70%, 90%, 10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했으나 지난해 개편에서 두 단계로 간소화하고 80%와 10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고 있다. 일 반법인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분율에 따라 3010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는다.

<표 14>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

구 분 상장법인 지분율 비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지주회사 40% 이하 80% 이하 80%

40% 초과 80% 초과 100%

일반법인

30% 이하 50% 이하 30%

30100% 미만 50100% 미만 50%

100% 100% 100%

주요국의 익금불산입률을 살펴보면 영국은 전액 익금불산입 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독일은 수입배당금액의 95% 익금불산입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다소 독 특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지분율을 매우 낮은 5%로 설정하 고 5% 이상인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5%를 세금으로 과세하는 반면 지분율이 5% 미만인 경우 전액 익금산입하도록 해 과세대 상 소득에 포함된다.

<표 15> 주요국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비교

일 본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지분율 25% 미만:

50% 불산입 25% 이상:

100% 불산입

지분율 20% 미만:

70% 불산입

2080%:

80% 불산입

80% 이상:

100% 불산입

전액 익금불산입

95%

익금불산입

지분율 5% 이상:

배당액의 5%를 과세 5% 미만:

전액 익금산입

자료: 재단법인 경제산업조사회(편집: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 기업행동과),

󰡔산업세제 핸드북 평성20년도 판󰡕, 2008년 9월 1일 발행

우리나라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은 지난 세제개편으로 일본과 미국의 경우보다는 크게 개선된 것 으로 보이지만, 법인의 대부분이 일반법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률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법인과 지주 회사에 대해 차등적으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예는 찾아보 기 어렵다. 또한 법인유형이나 상장 여부에 따라 익금불산입률 을 차등적으로 적용받아야 하는 논리적 근거도 찾기 어렵다. 향 후 법인유형과 상장 여부에 따른 차별적 적용과 일반기업에 대 한 익금불산입률은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