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간지>

1. 경제적 요인 비교

OECD 주요 국가들의 중요한 재정재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법인세수의 2000년 이후 동향을 살펴보면, 경상 GDP 대비 법인 세수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경상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으로 측정한 한국의 법인세 부담 수 준은 1990년대 평균 2.3%에서 2000년대 평균 3.6%로 크게 확대 되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 핀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 페인 등 많은 국가의 법인세 부담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기업경쟁력과 나아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러 국가에서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해 왔다. 한국의 경우에도 법정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이 4%포인트 가량 인하되었으며, 분석 대상 21개 국가의 평균 세율이 약 5.6%포인트 정도 인하됐다. 또한 한국의 법정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편에 속 하지만 법인세 부담 수준은 OECD 평균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OECD 국가에서 관측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 을 설명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한계유효세율을 국가별・시기별로 추정하고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각국의 법정최 고세율 대비 법인세 감면율을 시기별로 측정했다. 법인세 감면 율은 기업들이 감가상각을 포함하여 아무런 세제상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 직면할 법정최고세율보다 세제상의 혜택을

받은 후 기업들이 직면한 한계유효세율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 지를 측정하고 있다.

<그림 9> 2000년대 평균 법인세 감면율 비교

(단위: %)

다시 말해서 법인세 감면율은 법인세법이나 다른 특별법에 의해 기업들이 법정최고세율의 몇 퍼센트 정도를 세제혜택으로 받는지를 나타내 준다. 법인세 감면율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이유는 법정최고세율의 크기가 상이한 국가들의 세부담을 한계 유효세율을 이용하여 비교하는 것은 법정법인세율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추정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한국의 2000년대 평균 법정최고법인세율은 지방세분을 포함하여 29% 수준으로 21개 분석대상 국가들 평균을 하회하며 7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 러나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는 2000년대 평균 21% 수준이고 감 면율의 평균은 30%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국가들의 평균 감면율은 35% 수준으로 추정되어 한국의 경우보 다 약 6%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추정된 법인세 감 면율은 한국의 낮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 세 부담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19개 국가의 불균 형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요인과 함께 제도적 요인으로 법정최고세율과 감면율을 설명변수로 하는 법인세 부담 결정요 인 분석을 수행했다.

1986년부터 2007년까지의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는 경상 GDP 증가율의 변화가 법인세 부담에 미치는 효과 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법정최고세율의 증가, 감면율의 하락, 영업잉여의 비중확대는 법인세 부담 정도를 높이는 것으 로 추정되었다. 2000년 이전과 이후로 분석기간을 나누어 회귀 분석한 결과 중 2000년 이전의 경우에는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의 분석결과 에서는 경상 GDP의 증가율이 둔화될수록 법인세 부담이 확대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시 말해 OECD 국가의 평균적인 법인세수 증가가 경제규모 의 성장에 대해 비탄력적이어서 경상 GDP의 증가율이 상대적 으로 높을수록 세부담 수준이 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국의 자료만을 분리하여 같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법인세 감면 율의 하락이 법인세 부담 확대를 가져왔다는 가설만을 지지해 주고 있다. 이는 한국의 최근 법인세 부담 확대 추세의 주요인 은 법인세 감면율의 하락에 기인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또한 이러한 추정결과는 경제 전반의 성장과 경제에서 법인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완 화와 같은 친시장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 업부문의 비중 확대는 영업잉여의 비중 확대를 의미하고 이는 법인세 부담 확대를 초래하기는 하지만 기업부문의 성장에 의 해 경제 전반의 성장을 유도하면 법인세 부담 확대의 폭은 제한 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법인세 감면율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보기 위해 제도적 요인 몇 가지를 주요국의 제도와 비교해 보았다. 먼저 미국의 법인세 조세지출 추이와 한국의 경우를 비교한 결 과는 미국의 법인세수 대비 법인세 조세지출 비중이 한국의 비 중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법인세 조세지출은 경 기가 좋지 않은 해에 더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며 한국보다 훨씬 강한 경기조절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한국의 법인세 조세지출의 개선방향에 큰 시시점을 준다. 앞으 로 한국의 법인세 조세지출도 경기조절기능을 더욱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과세형평성과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지키고 안정적인 세수확 보를 위해 최저한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최저한세율을 확대한 것은 법인세 감면율을 낮추고 법인세 부 담을 확대한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저한 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이외에 찾아보기 어렵고 미국 에서도 3년 평균 총수입이 7백50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은 적 용대상이 아니며 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공제와 감 면을 허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최저한세율 인하조치는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 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최근 발표한 2008년 법인세수 의 77%를 부담하고 있는 대법인들에게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2008년 세제개편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최근의 발표는 기업의 세부담을 상당히 확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저한 세제도의 정책목적의 타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최저한세 제도는 기업에 추가적인 납세순응비용을 유발하고 있어서 향후 법인세제 간소화 및 조세왜곡 개선을 위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저한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세수 중립적으로 일반 법인세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0년 시행될 연결납세제도는 일련의 기업군을 경제적 또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단위로 보고 개별 법인의 소득을 통산 하며 일부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을지 라도 연결납세제도의 대상 기업이 완전모자법인으로 제한되어 있고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어서 일반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 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제회계기 준의 전면 도입으로 모든 기업들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므로 법인세제 간소화 및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제고를 통해 연결납세제도 대상 기업들의 납세순응비용을 경감시키고 연결 납세제도 대상 기업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연결 납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업들의 요건으로 출자비율을 현

재 80%로 규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결손금 공제제도 중 이월공제제도의 이월기간 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20년의 미국, 기간제 약이 없는 영국과 독일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소급공제 기간과 대상도 중소기업에 한해서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기업규모 와 상관없이 모든 결손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국(2), 영국(3), 프랑스(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기업의 유지존 속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결손금 공제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 밖에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도 이명박 정부의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다소 확대되었으나 주 수혜계층은 지주회사로 한 정되어 있어서 일반법인의 경우 주요 국가의 익금불산입률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다. 향후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률의 개선 과 함께 상장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행제도 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2. 2009년 법인세제 개편안 평가

2009년 법인세제 개편안은 지난 국제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재 정건전성을 다소 개선하기 위해 대법인의 법인세 부담을 다소 확대하는 한편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세액공제제도 의 확대로 요약될 수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의 세부담 을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촉진책으로 시행되어 왔던 임시투자세 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과세표준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2008년 인하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신성장산업과 원천기술개발에 관련된 R&D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 을 최근 발표했다. 이러한 세제개편안이 법인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앞에서 살펴본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먼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1982년 처음 도입된 이후 투자 세액공제율의 변화는 있었지만 28년 중 20년 동안 거의 상시적 으로 운용되어 왔다. 이 제도는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할 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 금액의 일정부분 을 법인세에서 깎아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동 제도가 거의 상 시 운용되어 왔다는 점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어 왔음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