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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요인 비교

규화한 감면율을 국가비교에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된다. 법인세 감면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계 유효세율을 알아야 하므로 다음 절에서 한계유효세율 추정 방 법과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1) 한계유효세율 추정방법

기업의 실질적 세금부담 정도를 나타내 주는 한계유효세율은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관측되지 않는다. 한계유효세율은 기 업의 투자활동에 의해 발생한 소득 중에서 투자에 필요한 재원 을 조달해 준 자본가에게 귀속되지 않고 국가에 귀속되는 부분 의 비율로 정의하고 법인세율, 감가상각제도, 투자세액공제 등 과 같은 세법조항의 일부와 이자율, 경제적 변수들을 고려하여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정의되는 한계유효세율은 주요 세제변화에 의해 초래되는 기업의 세부담 변화를 분석하는 등 의 목적에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세법상의 모든 제도를 한계유효세율 추정에 고려하기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기 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유효세율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최저한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에는 이론적으로 정의된 한계유효세율에 최저한세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론적 정의에 기초하여 추정한 한계유효세율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찾을 수 있는 기업의 소득규모와 법인세 비용을 이용하여 회귀분석 방식으로 소득 한 단위 변화에 세금 부담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기업들이 직면한 평균적 한계유효세율을 측정할 수 있다. 기존 의 연구 중에서 Koester and Kormendi(1989)와 Lee et al.(2008)이 회귀분석 방식을 이용하여 법인세의 한계유효세율을 추정하고 있다. Koester and Kormendi(1989)는 63개 국가의 법인세수와 GDP 총량지표를 이용하여 법인세의 한계유효세율을 측정하고 있다. Lee et al.(2008)은 OSIRIS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국 가별・산업별 한계유효세율을 기간별 평균 형태로 추정하고 분석 에 활용하고 있다. Lee et al.(2008)은 기업의 소득 지표로 재무제 표상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소득을 사용하고 있다.8)

본 연구에서는 한계유효세율을 추정하는 목적이 법정한계세 율에서 얼마나 기업들이 감면을 받고 있는지를 측정해 주는 법 인세 감면율을 구하는 데 있으므로 추정된 한계유효세율에 법인 세법이나 다른 특별법에 의해 비과세 감면 및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많이 포괄될 수 있는 보다 큰 개념의 소득지표를 사용하고 자 한다. 세액공제제도와 비과세 감면제도뿐만 아니라 감가상각 제도나 지급이자의 손금처리 방법도 국가마다 시기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손익계산서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득 8) 결과적으로 Lee et al.(2008)의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는 법정법인세율과

거의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본 보 고서에서는 한국의 2000년대 초반의 한계유효세율이 21% 수준으로 추정 되었는데, Lee et al.(2008)은 29%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0년대 초 반의 한국 법정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이 평균 3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 하면 다소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개념인 감가상각 및 이자 차감 전 소득(EBITDA,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 amortization)을 소득지표로 사용한다.

OSIRIS DB에서 각 국가별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추출하여 법인세 비용 항목을 감가상각 및 이자 차 감 전 소득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한계유효세율을 1981년부 터 매 5년 단위로 추정하였다. OSIRIS DB에서 추출한 기업자료 는 최근으로 올수록 더 많은 기업의 자료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006년과 2007년의 자료를 이용해서 2000년대 후반의 한계유효세율을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추정결과가 이전 기간의 한계유효세율과 크게 다른 경우에는 2001년부터 2007년 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 이후의 한계유효세율을 추정했 다. 추정식은 다음과 같이 불균형 패널 고정효과모형으로 나타 낼 수 있다.

          (1)

여기서 는 기업특성더미, 는 연도더미,  는 오차항, 상 첨자 j는 국가를 나타낸다.

식(1)을 5년 단위로 추정하는 데 있어서 불균형 패널자료의 특성상 추정계수가 관측수보다 커서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1차 차분하여 시간에 대하여 불변인 기업특 성더미를 소거하고 식(2)를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했다. 식(2)를 추정하는 데 포함된 기업들은 최소 2개년 이상 연속하여 소득 과 법인세 비용이 양의 값을 가진 기업들이고 식(2)를 추정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부표 2>에 구분되어 있는 산업더미9)를 추가 적인 통제변수로 사용했다.

        (2)

식(2)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최소 2개년 이상 연속하여 소득 과 법인세 비용이 양의 값을 가진 기업들의 자료만을 사용한 이 유는 회계장부상 결손금과 세무상 결손금은 서로 다를 뿐만 아 니라 음의 소득을 가진 기업들이 결손금 소급공제와 이월공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개별납세 정보가 재무제표상 에서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10) 또한 기업의 결손금을 어느 정 도까지 소급공제하고 공제기간 내에 연도별로 얼마큼씩 이월 공 제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기업의 결정에 달려 있고 소급공제를 위해서는 기업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감면공제세액 등을 알아야 만 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제무제표에서 구분될 수 없다.11)

최소 2개년 연속 양의 소득을 가진 기업들의 자료만을 이용 할 경우 과거의 결손금액의 이월공제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양

9) 기본적으로 19개 산업으로 구분하여 산업더미를 사용하였으나 일부 국가 들에서는 시기별로 모든 산업에 골고루 기업이 분포하지 않아서 산업더미 를 통제변수로 포함시키지 않기도 했다.

10)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장부상 결손금은 법인세 납세 부속서류인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에 나타나 있는 세무상 결손금과 일치하지 않는다.

11)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납세신고서 및 부속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상세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개별기업의 상세 납세자료는 국 세청과 기업만이 갖고 있을 뿐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추정에 활용할 수 없다.

의 소득을 가진 과세연도의 법인세 납부액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손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전에 납부한 세액을 돌 려받는 결손금 소급공제의 경우에는 소급공제기간 내의 양의 소득과 법인세 비용을 동시에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이유로 인해 추정과정에 반영하기가 어렵다.

(2)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

한계유효세율의 추정결과는 <표 8>에 요약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21개 OECD 회원국 중에서 뉴질랜드와 노르웨이의 추정 결과는 법정법인세율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아서 <표 8>에 포 함시키지 않았다. 호주와 미국의 경우에는 1980년부터 식(2)를 추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들의 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벨기에, 캐나다,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일본, 영 국 등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식(2)를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한 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1990년부터 자료가 가용했다.

<표 8>에 나타나 있는 추정계수들은 한계유효세율로서 추정 계수들은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에는 평균 한계유효세율이 30%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계유효세율은 법정최고법인세율의 인하 와 함께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각각 22%와 20% 수준으로 낮아 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한계유효세율 추정치를 <그림 6>

과 같이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이탈리아의 한계유효세율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낮은 한계유효세율을 보 인 나라는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로 10%를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 법정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들이었던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중에서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2000년대 평균 한계유효세율을 크게 상회하는 국가들로 나타났 다. 그러나 일본은 2000년대 전체 평균을 상회하기는 하였으나 우리나라와 거의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7번째로 낮은 법정최고세율을 가지고 있지만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는 전체 평균을 상회하며 핀란드와 일본 수준의 한계유효세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7>에서처럼 주요 국 가 그룹별로 추정된 한계유효세율을 비교해 보면, G8 국가들의 한계유효세율은 1980년대와 비교하여 1990년대에 크게 낮아졌 고 2000년대에는 1990년대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한 기타 OECD 국가의 한계유효세율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 로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1990년대와 비교하여 2000년 대의 한계유효세율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국가별・시기별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 구 분 1981

1985년 1986 1990년

1991 1995년

1996 2000년

2001 2005년

2006 2007년

오스 트리아

한계유효세율 - - 0.197 0.164

t-stat - -  19.06 71.09  

nob. -  -  238 360  

adj.R2 - - 0.82 0.95  

호주

한계유효세율 0.323 0.225 0.199 0.181 0.154 0.180 t-stat 27.19 46.27 58.06 64.15 112.66 159.81 nob. 71 281 396 690 1852 1270 adj.R2 0.93 0.90 0.92 0.90 0.88 0.95

벨기에

한계유효세율 - 0.236 0.193 0.140 0.163 0.141 t-stat - 30.73 11.57 29.87 40.99 65.55 nob. -  72 141 267 405 188 adj.R2 - 0.94 0.52 0.77 0.83 0.96

캐나다

한계유효세율 - 0.186 0.205 0.228 0.229 t-stat - 24.63 42.69 63.85 25.00

nob. -  566 981 2155 1256

adj.R2 - 0.55 0.84 0.87 0.68

스위스

한계유효세율 - 0.161 0.185 0.198 0.163 0.168 t-stat - 31.03 106.61 66.43 135.59 87.18

nob. - 115 267 508 632 550

adj.R2 - 0.99 0.99 0.91 0.97 0.94

독일

한계유효세율 - 0.480 0.282 0.240 0.253 0.292 t-stat - 28.05 26.22 17.74 58.91 46.96 nob. - 371 673 1425 2136 1020 adj.R2 - 0.97 0.92 0.81 0.80 0.86

덴마크

한계유효세율 - - 0.229 0.173

t-stat - - 33.04 14.23

nob. - - 418.00 479.00

adj.R2 - - 0.87 0.58

스페인

한계유효세율 - - - 0.231 0.179 0.208

t-stat - - - 16.75 19.18 11.69

nob. - - - 287 664. 232

adj.R2 - - - 0.75 0.76 0.77

핀란드

한계유효세율 - - - 0.229 0.204 0.209

t-stat - - - 41.85 42.60 58.47

nob. - - - 388 632 1020

adj.R2 - - - 0.84 0.75 0.77

<표 8> 계속

구 분 1981 1985년

1986 1990년

1991 1995년

1996 2000년

2001 2005년

2006 2007년

프랑스

한계유효세율 - 0.221 0.192 0.234 0.231 0.210 t-stat - 23.16 32.99 39.90 73.59 22.68 nob. - 401 683 1330 2131 956 adj.R2 - 0.59 0.64 0.57 0.73 0.40

그리스

한계유효세율 - - - 0.244 0.202 0.161 t-stat - - - 7.35 33.38 48.27

nob. - - - 33 213 280

adj.R2 - - - 0.68 0.89 0.93

아일랜드

한계유효세율 - - - - 0.13 0.10

t-stat - - - - 11.25 15.64

nob. - - - - 90 202

adj.R2 - - - - 0.62 0.63

이탈리아

한계유효세율 - - - 0.333 0.264

t-stat - - - 10.01 48.45

nob. - - - 152 554

adj.R2 - - - 0.72 0.85

일본

한계유효세율 - 0.356 0.331 0.251 0.196 0.218 t-stat - 25.93 18.29 38.45 194.05 202.30

nob. - 87 281 1836 9709 6110 adj.R2 - 0.89 0.77 0.69 0.81 0.88

한국

한계유효세율 - - 0.157 0.184 0.214 0.196 t-stat - - 73.43 87.54 107.88 96.55 nob. - - 1514 2528 3625 1833 adj.R2 - - 0.78 0.76 0.77 0.88

네덜란드

한계유효세율 - - 0.077 0.108 0.113 0.102 t-stat - - 19.72 28.95 26.93 19.49

nob. - - 205 387 415 171

adj.R2 - - 0.89 0.80 0.69 0.74

스웨덴

한계유효세율 - - 0.188 0.160 0.171 0.174 t-stat - - 30.15 40.48 55.67 48.52

nob. - - 223 698 710 458

adj.R2 - - 0.86 0.74 0.83 0.85

영국

한계유효세율 - 0.317 0.252 0.259 0.259 0.264 t-stat - 85.68 133.23 144.81 60.91 203.43

nob. - 339 1274 2523 3720 2215 adj.R2 - 0.96 0.94 0.90 0.52 0.95

미국

한계유효세율 0.322 0.236 0.220 0.227 0.238 0.257 t-stat 144.05 198.94 209.07 166.28 238.52 66.41 nob. 1740 5873 9390 11987 12663 6124 adj.R2 0.93 0.87 0.83 0.70 0.82 0.43

<그림 6> 2000년대 평균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 비교

<그림 7> 주요 국가 그룹별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

(단위: %)

나. 법인세 감면율과 법인세 부담

법인세 감면율은 법인세법상의 최고 법정세율과 비교하여 각 종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의하여 얼마나 세금부담이 줄었는지 를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 앞 절에서 추정한 국가별・시기별 한 계유효세율과 국가별・연도별 법정최고세율(주민세 포함)을 이용 하여 위에서 설명한 법인세 감면율()을 국가별・연도별로 식 (3)과 같이 구할 수 있다.12)

     ×  (3)

여기서 는 기업의 실질적 세부담 수준을 나타내 주는 한계 유효세율 추정치이고

는 법정최고법인세율이다.

식(3)으로 측정한 법인세 감면율과 최고 법인세율 사이의 정 성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표 9>와 <그림 7>은 국가 그룹별 로 시기별 평균 감면비율과 법인세율의 변화 추이를 비교하고 있다. G8 국가들의 평균 감면비율은 1980년대 35.5% 수준이었 으나 1990년대 39%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 33%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한편 G8 국가들의 법인세 부담 수준 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에 크게 감소했다가 2000 년대에 소폭 확대되며 평균 감면비율의 변화 추이와 음의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12) 이렇게 측정된 법인세 감면율의 국가별 추이는 <부표 3>에서 찾을 수 있다.

<표 9> 주요 국가 그룹별 평균 GDP 대비 법인세 비중과 법인세 감면율 (단위: %)

구 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G8 국가 법인세 비중 3.18 2.93 2.98

기타 국가 법인세 비중 2.18 2.70 4.10

한국 법인세 비중 2.00 2.28 3.63

G8 국가 법인세 감면율 35.53 39.06 33.24

기타 국가 법인세 감면율 33.97 39.29 37.24

한국 법인세 감면율 - 50.04 29.15

<그림 8> 주요 국가 그룹별 평균 GDP 대비 법인세 비중과 법인세 감면율 (단위: %)

기타 국가들의 평균 감면비율은 1980년대 34% 수준에서 1990 년대 39.3%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나 2000년대에는 다소 축소되 어 37.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국가들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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