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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법인세 조세지출 비교

각 국가는 경제활동 주체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경감해 주 는 방법으로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세지출제도를 유지 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법인세에 한하여 한국과 미국의 총량지 표를 비교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세 조세지 출은 기업들로부터 국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제도이 다. 따라서 조세지출액은 그러한 제도가 없었더라면 기업들이 내야 할 세금이므로 법인세 조세지출 비중은 기업들이 국가에 납부한 세액에 조세지출액을 합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할 수 있다.

<표 12> 법인세수 대비 법인세 조세지출 비중 추이 비교

(단위: %, %포인트)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한국(A) 18.97 19.98 18.32 20.84 17.74 18.03 17.18 17.15 15.74 13.71 미국(B) 23.34 22.18 24.24 31.26 35.14 28.69 23.04 18.80 19.75 18.55

(B-A) 4.37 2.2 5.92 10.42 17.4 10.66 5.86 1.65 4.01 4.84 주: 1) 법인세수 대비 법인세 조세지출 비중은 “100×법인세 조세지출/(법인세수

+법인세 조세지출)”로 저자가 계산했음.

2) 법인세수는 OECD.Stat에서 구한 자료로서 법인세 관련 지방세분을 포함 하고 있음.

자료: 1)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호 2) US Government, Analytical Perspectives, 각 연호 3) OECD.Stat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조세지출 비중을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보여주고 있는 <표 12>를 살펴 보면, 먼저 1998년 이후 한국의 조세지출 비중이 20%를 넘은 해는 2001년뿐이며 2001년 이후 법인세 조세지출 비중은 지속 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 현재 14%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미국의 법인세 조세지출 비중은 2005년 이후 20%를 하회하며 19%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2005년 이전에는 줄곧 22%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의 조세지출 비중의 차이는 1999년과 2005년에만 4%포인트를 하 회했고 다른 연도에는 모두 4%포인트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1년 IT 버블의 붕괴와 함께 법인세수 감소와 경제회복을 위한 조세지출 확대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은 과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법인세 조세지출 비중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에도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 조세지출 비중이 늘어나기는 했으 나 두 국가 간의 비중 격차는 10%포인트를 상회했고 2002년에 는 17.4%포인트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앞에서 살펴본 한국의 법인세 감면율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추정결과 를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표 13> 법인세 조세지출과 법인세수 증가율 비교

(단위: %)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평균

조세지출 -7.52 41.37 10.67 -5.27 25.72 -8.78 16.81 -12.50 1.80 6.92 법인세수 -14.67 47.32 -4.81 13.73 24.28 -2.64 16.99 -1.46 16.43 10.58

조세지출 -2.67 13.07 7.94 10.43 -5.49 -6.79 -0.73 18.64 -11.90 2.50 법인세수 3.85 2.44 -30.84 -6.71 21.65 20.52 22.09 13.56 2.03 5.40 주: 1) 평균은 1999~2007년 연도별 증가율의 단순평균임.

자료: 1)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호 2) US Government, Analytical Perspectives, 각 연호 3) OECD.Stat

또한 이는 경제위기시 기업의 경영활동에 법인세제가 얼마나 더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지를 암시해 주고 있다. 법인세수와 조 세지출의 증가율을 비교하고 있는 <표 13>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법인세수가 증가하는 해에 조세지출이 감소하는 경우 는 1999년 이후 2002년 단 한 번뿐인 반면에 법인세수가 감소 하는 해에 조세지출도 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법인세수가 감소했던 2001년과 2002년에 오히 려 조세지출이 증가했으며 이후 법인세수가 증가하면서 조세지 출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 야 하겠으나, 이는 우리의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제도도 경기가

위축되는 시기에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기조절능력을 보다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해 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에서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 5년에서 10년 으로 확대한 것은 결손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경 기조절 능력을 강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손금 이월공제제도 는 현재의 결손을 기업이 스스로 감내하고 나중에 소득이 발생 했을 경우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기업에 더 욱 도움이 되는 제도는 과거에 납부한 세액을 결손이 발생한 해 에 되돌려 받는 결손금 소급공제제도이다. 현재 중소기업에 한 해 1년 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허용하 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더 큰 한 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다음 절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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