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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관리

문서에서 2009년도 주요뉴스 1 (페이지 93-96)

책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창의혁신담당관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상경영전략과와 지 진정책과의 부서장 직급을 4급에서 3·4급으로 상호 조정하였다.

3월에는 지역 밀착형 현장 중심의 기상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구미기상대와 울진 기상대의 기관장 직렬을 상호 조정하였다.

4월에는 예보정확도 제고 및 대국민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455호, 2009년 4월 30일 공포·시행, 일부 조항 2009년 6월 1일 시행)와 같은 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331호, 2009년 4월 30일 공포·시행, 일부 조항 2009월 6월 1일 시행)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 단위 기 구로 기상선진화추진단과 하부조직으로 기상선진화담당관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였으 며, 본청에 기상기술과를 신설하고, 소속기관으로 국가기상위성센터와 하부조직으로 위성개발기획팀, 위성시스템운영팀, 위성자료분석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기상기술기반 국을 관측기반국으로, 기후국을 기후과학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측기술운영팀과 자료관리서비스팀을 각각 관측운영과와 기상자원과로 승격하였다. 예보정책과와 예보 총괄과를 통합하여 예보정책과로, 기술기반정책과와 기상관측표준화과를 통합하여 관 측정책과로, 기후정책과와 기후변화과학대책과를 기후정책과로, 기상경영전략과와 생 활안전기상과를 통합하여 기상산업과로 조정하였으며,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관리담 당관으로, 기상인력개발과를 인력개발담당관으로, 정보인프라기술과를 정보통신기술 과로, 수치예보모델운영팀을 슈퍼컴퓨터운영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본청 운영지 원과 4·5급과 항공기상청 정보지원과 5급을 상호이체 하였으며, 국가기상위성센터 를 신설하여 위성운영인력 5인(3·4급 1 , 5급 2, 6급 1 , 7급 1)을 증원하였으며, 고 산 기후변화감시에 필요한 인력 4인(7급 1 , 8급 1, 연구사 2)과 기상선진화추진단장 등 총 1 0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6급 3명을 5급 3명으로 조정하였다.

5월에는 기후변화과학 대응역량 강화, 태풍연구 능력제고 및 기획조정관실 업무 효 율성 강화를 위하여 5급과 6급의 직렬을 상호 조정하였다. 또한 녹색성장관련 국정

·정책과제 추진의 효율성 및 예산·국회 등 관계부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기획 재정담당관의 부서장 직급을 지진정책과 4급에서 3·4급으로 상호 조정하였다.

8월에는 대변인, 국제협력팀, 슈퍼컴운영팀, 기상자원과의 5급과 예보상황 2, 3, 4, 5과의 4·5급을 각각 상호 조정하였다.

11월에는 지진감시능력 및 대국민 홍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진감시과와 대변인실 의 6급 1 명의 직렬을 상호 조정하였다.

12월에는 직제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정원 23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하였 고, 국립기상연구소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의 일부기능을 응용기상연구과로 이전하였 으며,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에 따라 본부의 6급 2명을 5급으로 조정하였다.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행정서기는 국제협력팀, 지진정책과, 운영지원과, 기획운영팀(대전, 강원)에 배정하고, 기상서기는 방재기상과(부산, 대전, 강원), 동네 예보과(부산, 대전, 강원, 제주), 전주기상대 및 항공청 정보지원과에 배정하였으며, 행정서기보는 기상자원과, 안동기상대, 위성개발기획팀으로, 기상서기보는 동네예보과 (광주), 여수기상대, 순천기상대, 청주기상대, 방재기상팀(제주), 김포공항기상대로 각 각 배정하였다.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하여 기후예측과 및 기상자원과의 6급 2명 을 5급 2명으로 조정하고, 국립기상연구소의 기능조정에 따라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의 연구관, 연구사, 8급 1명 등 총 3명과 황사연구과의 연구사 1명을 응용기상연구 과로 조정하였다. 또한 기상용 슈퍼컴퓨터 3호기를 도입하고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를 준공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하고, 증원된 인력(7급 2, 8급 1, 9급 1)을 슈퍼컴퓨터운영팀에 배정하였다.

4.2 위임·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기상법」 제44조(기상업무의 위탁)에 의거하여 10월부터 온실가스 농도 및 에어 로졸 관측업무를 서울대학교에 위탁하여 관측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7월에는 경주 시, 10월에는 함양군과 의령군, 11월에는 강진군과 정선군에 각각 중앙정부-지방정 부 공동협력 기상관서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기상연구개발사업 전문분야, 기상정보지원업 무 분야, 기상관측 장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을 통하여 비용절감과 서 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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