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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상

문서에서 2009년도 주요뉴스 1 (페이지 144-149)

5.1 방재기상업무지침 개정

2009년 2회에 걸쳐 방재기상업무지침을 개정하였다. 1차 개정(5월 1 1 일)은 방재 업무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직제개정사항(2009년 4월 30일) 반영 위 주로 하였으며, 2차 개정(11월 27일)은 위험기상 예상단계부터 사전대응을 강화하고 기상상황 모니터링 및 예보분석을 위한 특별관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1차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상황반과 지원반을 위험기상대응반으로 통합하고, 유관기 관과 언론에 적극 대응을 위하여 반장을 사무관에서 과장(서기관)급 3인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또한 비상근무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청과 별도로 운영하던 국 가태풍센터를 태풍반으로 편성, 비상조직을 본부에서 일괄 지휘·운영토록 하였다.

2차 주요개정 사항은 비상근무 단계를 비상3급, 비상2급, 비상1급에서 경계, 비상2 급, 비상1급으로 경계단계를 강화하였으며, 비상근무 종류를 태풍·호우·대설·황사 비상에서 위험기상 비상을 추가하여 다양한 형태의 비상근무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방재기상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특별관측 및 특이기상보고 기준을 설정 하였으며, 기상상황 변화에 따른 비상근무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한편, 방 재기상업무의 목적과 관련근거를 추가하여 본 지침을 보강하였다.

법규명 내 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 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전관 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 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예보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방재기상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방재기상업무 수행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예보업무규정 제46조(방재비상근무) 예보국장, 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및 항공기상청장은 태풍, 호우 등 위험기상현상으로 막대한 기상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때 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상관서에 대하여 방재비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표 3-38] 방재기상업무지침 관련근거

5.2 방재기상대책 수립과 추진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하여 여름철과 겨울철로 나누어‘방재기상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추진목표는 기상청이 참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자 ‘국민과 함 께하는 기상서비스 구현’으로 정하였다.

여름철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첫째, 국민과 소통 강화를 위하여 고객이 원하기 전에 사전 정보를 제공하며, 알기 쉽고 신속하게 국민에게 기상정보를 전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둘째, 위험기상의 감시 능력 보강을 위하여 예보관의 업무경감을 통해 기상 감시와 분석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위험기상에 대비한 특보 선행시간 연장과 정확도 향상에 노력하였다. 셋째, 예보관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하여 예보기술을 공유하여 예보관의 위험기상 판단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예보관의 역량 향상을 위한 객관적 검증과 환류를 강화하였다. 넷째, 아침 브리핑을 기관장과 함께 하며 모든 예보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매일 아침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고자 노력하였 다.

겨울철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첫째, 내실 있는 겨울철 방재기상대책 수립을 위하여 대설 특보구역을 세분화 시킨 ‘산지특보구역’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위험기상 정보

선제 제공을 위한 위험기상대응반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재해예방과 위험 기상 사전대응을 위한 비상근무 조기 실시를 위하여 ‘경계’단계 비상근무를 강화하 였다. 둘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적설관측정보 수집과 교통관련 기상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방재유 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셋째, 지역 예보자문관을 활용한 ‘주말 날씨전망’을 전국 확대 제공하고, 예보와 다른 날씨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기상정 보를 추가 제공하며, 안전한 산악활동 지원을 위한 산악지역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 하였다. 넷째, 예보관 능력 향상과 상황대처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기적 인 예보관 교육과 예보기술 공유 세미나를 실시하고, 아침 예보토의 시 위험기상 상 황 과 대처방안을 공유하였다.

5.3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5.3.1 방재기상업무협의회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방재기상업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방재기상업무협 의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1차 회의는 5월 13일 여름철 호우, 태풍 등 위험기상으로 인한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하여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 청, 한강홍수통제소, 서울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관 계자가 참석한 가운데‘2009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풍, 호우 등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방재기상대책, 장마예보 등 장기예보 제공방안, 유관기관의 기상전문가 파견 및 방재담당자 교육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2차 회의는 11월 19일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위험기상으로 인한 기상재해 최소화 를 위하여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서울특별시,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관 계자가 참석한 가운데‘2009년 겨울철 방재기상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주요내용 으로는 겨울철 기상전망, 겨울철 방재기상업무 추진대책, 대설특보구역세분화 시범운 영 계획 등이며, 특히 겨울철 적설, 결빙과 교통안전에 관하여 각 기관별 의견을 상 호 개진하였다.

5.3.2 방송통신위원회·소방방재청·기상청 정책협의회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기상청 간의 제8차 정책협의회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재난상황실에서 2009년 7월 17일 개최 되었다. 주요안건으로는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기능 강화, 여름철 풍수해 예방을 위 한 홍보 적극 협조, 낙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협조, 낙뢰 기상주의보 등 특보제 운 영 방안 강구, 예보통보 강화 대책에 대한 협조, 실시간 지진정보 표출 및 지진방송 협조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5.4 예보자문위원회 개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예보정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호우·대설분야의 예보자문위원 회를 개최하였다.

호우자문위원회는 2009년 6월 26일 내외 자문위원 6명과 담당부서장, 담당자 등 15명이 참석하여 호우특보 지역별 세분화 방안 등에 관한 자문과 토의가 있었으며 11월 19일 에는 대설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위원 4명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대설특보구역 시범 운영과 산악지역 기상정보 제공방안, 적설관측 확대에 관하 여 논의하였다.

5.5 기상특보

전국적으로 2009년도에 발표한 기상특보는 2008년에 비해 325건이 증가한 1,576건이었다. 강풍·풍랑·호우특보는 작년에 비해 25~35% 발표건수가 증가하였 고, 건조특보는 75건에서 153건으로, 그리고 황사특보는 12건에서 36건으로 각각 2~3배 증가하였다. 2008년에는 한건도 발표되지 않았던 한파와 해일특보는 각각 42건과 3건이 발표된 반면, 2008년에 시작한 폭염특보는 52건이 발표되어 작년의 57% 수준으로 줄었고, 태풍은 발표된 특보가 없었다.

특보명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

지역

1/4

서울·경기도 12 4 1 4 6 5 2 34

부산·경상도 11 3 29 5 4 28 4 5 4 93

광주·전라도 32 5 24 3 28 3 5 6 2 108

대전·충청도 6 21 3 8 5 4 4 4 1 56

강릉·강원도 20 5 18 3 1 13 3 10 3 3 1 4 1 85

제주도 7 1 20 2 6 3 7 1 1 2 50

소 계 88 14 112 16 7 3 64 13 52 7 26 1 19 4 426

2/4

서울·경기도 3 3 1 6 13

부산·경상도 11 20 1 29 1 6 2 3 73

광주·전라도 13 2 9 17 2 13 1 2 59

대전·충청도 2 10 7 8 27

강릉·강원도 15 2 7 1 5 6 36

제주도 5 1 12 12 5 6 41

소 계 49 5 58 2 73 9 45 3 5 249

3/4

서울·경기도 10 4 32 25 1 7 2 81

부산·경상도 11 2 27 34 14 0 10 98

광주·전라도 23 3 16 59 25 1 11 138

대전·충청도 9 1 7 1 28 5 1 8 1 61

강릉·강원도 5 6 28 23 0 6 1 69

제주도 8 20 27 8 0 1 64

소 계 66 10 76 1 208 100 3 43 4 511

4/4

서울·경기도 15 8 4 3 1 6 2 3 42

부산·경상도 10 2 29 11 20 5 1 1 79

광주·전라도 35 3 22 4 2 15 4 4 1 2 2 91

대전·충청도 8 14 2 1 9 2 3 2 1 42

강릉·강원도 22 4 21 6 1 8 11 2 3 2 77

제주도 6 28 2 7 1 7 2 53

소 계 96 9 122 25 15 1 42 6 38 8 15 9 4 384 전 국 299 38 368 44 303 113 106 19 135 18 3 41 1 28 8 48 4 1,576 비율(%) 19.0 2.4 23.4 2.8 19.2 7.2 6.7 1.2 8.6 1.1 0.2 0.0 2.6 0.1 0.0 0.0 1.8 0.5 3.0 0.3 100.0

[표 3-39] 2009년도 전국 기상특보 발표현황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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