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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문서에서 6차산업 유형별 사업매뉴얼 (페이지 59-71)

제2부

2. 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2.1 조직 및 인력 구성

○ 주민 대표조직 구성 및 운영

체험관광사업의 주체가 되는 주민 대표조직을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인 주민 참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민 대표조직의 결성은 주민들의 의 지와 요구를 모아서 일관된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점에서 체험관광사 업의 성공 여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또한 체험관광사업의 초기 단 계에 주민 조직을 구성하여 점진적으로 조직을 발전시켜 나가는 계획이 요구된다.

마을의 농촌 체험관광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 대표조직을 체험진 행, 숙식운영 등 기능별 핵심 업무 중심으로 체계화해야 하며 체험관광사업을 실 무적으로 총괄지원하는 사무장을 두고, 조직의 각 기능별 담당자가 부족할 경우에 는 일정기간 겸직으로 운영한다. 일반적으로 주민 대표조직의 전문성 부족이나 한 계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 는 것이 체험관광사업의 성공에 크게 도움이 된다.

그림 2-4 농촌 체험관광사업의 조직도 (예시)

○ 인력 구성 : 역할 및 책임(R&R) 명확화

농촌 체험관광사업의 조직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설정하고,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 및 책임(Role &

Responsibilities)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체험마을 홈페이지 관리, 예 약 접수 및 관리, 안내, 홍보, 행정 업무 등을 전담하는 컴퓨터 사용능력 및 문서 작성 능력을 갖춘 사무장을 두고 주민 대표조직을 기능별로 체계화하고 체험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체험진행팀,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안전 관리하는 시설지원팀, 체험객들에게 식사와 먹거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식 운영팀 등을 운영한다.

표 2-7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예시)

구분 정 의

운영위원장(대표) ■사업 총괄, 사업 집행 승인, 대외 활동, 조직 전반 관장

사무장 ■예약 접수·관리, 홈페이지 관리, 고객관리, 섭외, 홍보, 정산, 회계관리 등

■체험 운영 총괄지원, 마을 농특산물 판매 등

체험진행팀

■체험 프로그램 기획

■체험 프로그램 개발

■체험 행사 준비 및 운영 등

시설지원팀

■체험 관련 시설 유지관리(체험장, 숙식시설)

■체험객 이동 편의 지원

■안전관리 등

숙식운영팀 (부녀회 팀)

■마을 공동식당 운영 및 식단 개발

■숙박시설 운영

■요리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주민 조직과의 연계성을 사전에 확립해야 한다.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주민조직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조직 목표를 효율적 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조직의 마을에 대한 기여할 부분과 마을이 조직에 제 공해야 할 부분 등을 조직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을기업이 마을의 지원을 받은 부분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마을과 합의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체험사업 성공 조직 만들기

주민 조직의 성공 포인트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주민 대표조직 구성

기능별로 전담조직을 체계화

실제 참여 가능한 주민이 마을 운영과 관리를 담당

마을 주민의 특기와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마을 리더

2.2 사업 실행 조직의 법인화 추진

○ 조직의 법인화 필요성

지역(마을)의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시장성 있는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 매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제대로 실행할 경쟁력 있는 조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사업관련 개별 생산농가, 작목반 등을 통합하여 조직화하고, 시장교섭력이 있는 규모의 경영체로 육성 및 법인화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마을) 농특산물 가공사업 실행 조직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법인 유형을 결정하여 야 하는데, 법인세 감면, 양도세·부가세·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지원이 있 고 기본적으로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 사법인) 형태가 바람직하다.

조직의 법인화

사업조직의 법인화는 꼭 필요한가

지역(마을)이 처한 여건에 따라서는 조직을 반드시 법인화할 필요는 없음

조직을 대외 교섭력이 있는 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법인격을 갖추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주도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농업인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업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유리

조직의 법인화 추진 사례

■ 합천아이스딸기마을 (첫눈에반한딸기 영농조합법인)

· 일본 수출을 목적으로 1998년 황강수출딸기작목회(36명)를 결성하고 1999년 전국 최초로 공동선별·출하·계산을 시행함으로써 마을공동사업을 시작하였음

· 2001년 공동선별장 확장, 예냉창고, 저온창고 신축 확장에 따른 50억원 공사에 필요한 자금 조달 등을 위해 합천수출딸기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딸기 가공사업에 착수하여 2003년 에 아이스딸기를 개발하고 수출 17톤, 내수 70톤 출하 성과를 달성하였음

· ‘첫눈에반한딸기’ 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미지 일관성을 위해 법인명을 2008년에 첫눈 에반한딸기 영농조합법인으로 변경하였음

■ 농업회사법인 괴산잡곡농산

· 2003년 괴산친환경잡곡작목회(회원35명)를 결성하고 친환경잡곡 계약재배에 착수하여 2005년부터 괴산잡곡 상호로 국산 잡곡 가공 및 유통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 국산 잡곡 가공 및 유통사업을 전국적으로 본격화하기 위해 2009년에 괴산잡곡영농조합법 인을 설립하였으며, 2013년에는 시장교섭력이 있는 규모의 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해 출자금 을 5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업회사법인 괴산잡곡농산 유한회사로 개편하였음

■ 일본 농업생산법인 슈슈 유한회사

· 2000년에 나가사키현 오오무라 시에서 8호 농가가 공동으로 직매장, 농산물 가공판매, 농 가식당을 개설하고 장기적인 지속 경영을 모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하 였음

· 2000년 법인 설립 이후 9년 동안 방문객이 49만명으로 12만명이 증가하였고, 매출은 6억 5,000만엔으로 2배 정도 성장하였음

· 도농교류 거점 역할, 대기업이 할 수 없는 소량 독자브랜드 가공품의 제조·판매로 지역경 제 활성화에 공헌하고 있으며, 체험농원, 지역 농산물 브랜드화를 추진

○ 농업법인 제도의 특징

① 근거 법령

농업법인 설립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영농조 합법인(제16조)과 농업회사법인(제19조)으로 구분한다. 동법에서 법인의 설립목 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등기·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고 있다.

② 법인 성격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 정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업 범위

영농조합법인은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농산 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기타 등이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 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영농자재 생 산·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등 이다.

④ 의결권

영농조합법인은 기본 성격이 민법상의 조합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조합원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이다. (다만,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정관에 규정을 두어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자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있음) 농업회사법인은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출자 지분에 의하여 의결권이 달라지며, 비농업인도 출자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인정한다.

⑤ 설립 주체 및 요건 : 기본적으로 농업인이 주체

발기인은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발기인 규정에 의함이다. (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회사 2~50인, 주식회사 1인 이 상) 비농업인 출자는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출자한도는 없음)하며,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자 액의 9/10를 초과할 수 없다.

○ 법인 설립 유형 결정

농업법인 유형 중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할 것인지,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법인 성격, 사업 범위, 설립요건, 의결권 등 농업법인 유 형별 특징, 지역(마을)의 여건 및 농특산물 가공사업의 특성 등에 가장 부합되는 법인 유형을 검토하여야 한다.

표 2-8 농업법인 특성 비교

2.3 농업법인 설립 절차

농업법인 설립 절차는 발기인(법인 설립 주도자) 구성 이후에 크게 ① 정관 작 성, ② 창립총회, ③ 출자, ④ 설립등기 등 네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

① 정관 작성

정관은 농업법인의 조직, 사업, 관리, 운영 등 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법인 설립시 발기인 공동으로 작성(전원 합의작성)하여 야 한다.

② 정관 기재사항

정관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되므로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 방식 에 따라 적절히 규정하되 다음 사항(절대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정관으로 정하여 야 한다.

③ 절대적 기재사항

법인의 명칭(명칭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합명·합자·

유한·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 등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조합원 등의 탈퇴 및 제명시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등의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 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총회 기타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정관 제반 근거 : 영농어조합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등 적용, 농어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 정관 작성 시 관련 법 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④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를 하여야 한다.

조합원 결성 : 정관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법인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 농산 물 생산자단체 및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조합원 등을 모집한다.

명부의 작성 : 설립 시 조합원의 명부 작성 출자 1좌당 금액과 총 출자 좌수의 결정 설립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설립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등

○ 창립총회

① 창립총회의 구성

발기인 및 창립당시의 조합원 등

②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정관의 승인

정관에서 정한 임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임(이사회의 구성) 출자 납입에 관한 사항

설립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③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창립총회의 의결은 법인 설립의 기본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회의경과를 명확 히 하기 위하여 「창립총회의사록」 을 반드시 작성하고 참석자들이 기명날인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설립등기시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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