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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부모 양육지원 1) 조부모 양육지원 현황

가) 조부모 특성별 자녀 양육 지원 비율

영유아를 둔 부모가 받는 조부모 자녀양육 지원을 조부모 유형과 동거 여부 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지원 받는다는 조부모는 시부모 8.9%, 친정부모 8.6%로 그 비율이 유사하였고, 동거여부는 동거 7.2%, 비동거 10.3%로 비동거형태가 더 많았다. 그런데 시부모는 동거와 비동거 비율이 비슷하였으나 친정부모는 비동 거가 동거보다 많았다. 즉, 조부모 양육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비동거 친정부 모의 경우가 더 많은 특징을 보였다.

지역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모의 취업상태별 차이는 커서 취업모는 지원을 받는 비율이 시부모 16.8%, 친정부모 20.7%인데 비하여 미취업모는 각 각 4.5%, 3.0%이다(표 Ⅳ-2-4 참조).

〈표 Ⅳ-2-4〉 양육지원 조부모 동거·비동거 비율

단위: %(명)

구분 동거

시부모 비동거

시부모 동거

친정 부모 비동거

친정 부모 (수)

전체 4.9 4.0 2.3 6.3 (2,003)

지역

대도시 6.9 3.9 3.0 6.6 ( 738)

중소도시 3.5 4.6 2.4 6.4 ( 850)

읍‧면 4.3 3.1 1.2 5.8 ( 415)

모 취업

취업모 6.1 10.7 4.0 16.7 ( 618)

휴직중 9.7 9.7 - 6.5 ( 31)

미취업 3.7 0.8 1.4 1.6 (1,3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결과임.

<표 Ⅳ-2-5>는 조부모의 양육 지원을 받는 경우 조부모의 거주 특성을 나타 내는데, 영아와 유아가 모두 비동거 친정부모의 역할이 가장 크다. 그러나 전체 적으로 시부모와 친정부모의 기여 비율은 유사하다. 이와 같이 조부모 양육은 여성 취업 참여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영유아의 어머니 심층면접에 참여 한 어머니 중 출산을 전후하여 경력단절을 경험하였거나 또는 현재 미취업 상

구분 동거

구분 월~일 월~토 월~금 주2~3회 간헐적 기타 계(수) x2(df)

전체 23.7 8.4 26.0 6.6 34.4 0.9 100.0(346)

연령 구분

5.3(5) 영아 26.3 8.8 24.1 7.0 32.5 1.3 100.0(228)

유아 18.6 7.6 29.7 5.9 38.1 - 100.0(118)

지역

5.5(10) 대도시 24.0 6.7 27.3 8.0 32.7 1.3 100.0(150)

중소도시 21.9 9.5 24.8 6.6 37.2 - 100.0(137) 읍‧면 27.1 10.2 25.4 3.4 32.2 1.7 100.0( 59) 모 취업

76.6(10)***

취업중 20.8 11.7 36.4 6.9 23.8 0.4 100.0(231) 휴직중 12.5 12.5 50.0 12.5 12.5 - 100.0( 8) 미취업 24.7 1.0 2.1 6.2 63.9 2.1 100.0( 97)

정기적·규칙적으로 조부모의 양육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경우는 자녀 연령이 나 지역별로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고, 모의 취업은 휴직중이거나 취업모가 각각 73.6%, 87.5%이고 미취업이 30.9%로 보고되어 조부모에게 자녀양육을 의 존하게 되는 절대적인 변인이 여성의 취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와 동시 에 심층면접에서는 조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 고 전업주부로 지내게 되었다는 응답도 있어 여성의 취업과 조부모의 양육 참 여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2-7>를 보면 조부모에게 자녀를 맡기는 경우, 월~금이 26.0%로 가장 많고, 월~일이 23.7%, 월~토가 8.4% 순으로 나타났고, 간헐적이 3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부모에게 양육지원을 받는 경우 5일 이상이 58.1.%로 가장 많 고, 약 40%는 필요시 간헐적으로 조부모로부터 양육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적 유의성을 없으나 유아보다는 영아일 때 주중과 주말 모두 조부모에게 양육을 맡기는 경우가 많고, 취업모나 휴직중인 경우는 주로 주중에 자녀를 맡 기는 경우가 더 많았다.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모의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모는 주말에도 맡기기는 하지만 월~금 지원 비율이 가장 높았 고, 간헐적 지원이 미취업모 집단에서 63.9%로 높다(표 Ⅳ-2-7 참조).

〈표 Ⅳ-2-7〉 조부모 양육지원 시 자녀를 맡기는 기간

단위: %(명)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결과임.

*** p < .001.

구분 1~5

다. 정기와 부정기에 따라 차이가 커서 비용 평균은 정기 지불시는 41만원이 넘

〈표 Ⅳ-2-11〉 조부모 양육지원 지불 비용 평균 비교

단위: 천원(명)

구분 전체 정기적 지불

평균 (수) F/t 평균 (수) F/t

전체 344.9 (150) 415.6 (109)

연령 구분

1.4 1.4

영아 364.5 (104) 438.7 ( 76)

유아 300.6 ( 46) 360.9 ( 33)

지역

0.5 2.0

대도시 402.4 ( 67) 462.5 ( 52)

중소도시 306.1 ( 56) 391.4 ( 38)

읍‧면 282.5 ( 27) 333.1 ( 19)

모 취업

3.3* 0.2

취업중 349.5 (128) 421.8 ( 94)

휴직중 400.0 ( 5) 375.0 ( 4)

미취업 271.4 ( 14) 362.5 ( 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결과임.

* p < .05.

라) 애로 사항

조부모의 자녀 양육지원에서 겪는 어려운 정도를 4개 항목에 대하여 그 정도 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이 많음을 뜻한다. 그 결과, 부모님의 건강과 노화부담이 2.7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다음이 부모의 여 가시간 부재 등 삶의 질 하락으로 2.2점이며, 양육 방침 갈등이나 비용지불의 경제적 부담은 각각 1.8점, 1.7점으로 낮게 나왔다(표 Ⅳ-2-12 참조). 즉, 조부모 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다른 이유에 비해 좀 더 많이 조부모 양육지원의 애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부모는 혈연관계이자 연세가 많기 때 문에 어린 손자녀의 양육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건강에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심리적 미안함이 경제적 부담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 로는 조부모에게 경제적 보상이 경제적 가정형편에 따르기 때문에 비혈연 돌보 미서비스 이용비용에 비하여 그 비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노고나 미안함을 상쇄 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성별로는 영아 자녀를 맡길 때 부모님의 건강 염려가 2.8점으로 유아의 2.5 점보다 조금 더 높았고 그 이외 항목은 차이가 거의 없으며, 지역적 차이도 거 의 없다. 모의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4가지 문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 데 양육방침 갈등, 부모의 삶의 질 하락, 건강과 노화 부담은 휴직중, 취업중,

구분 양육방침 갈등 부모 삶의

한편 조부모와의 동거여부별로는 동거하는 경우에 양육방침에 대한 갈등이

구분

터 양육지원을 받은 비율이 13.1%로 가장 높았다.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대도시 거주가 비동거 친정부모 비율이 18.0%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으며, 현재 여성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동거나 비동거 형태로 조부모로부터 양육지원을 받은 경험이 미취업모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조부모 유고 등 조부모 지원 불가로 현재 미취업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반증 하며, 여성의 취업이 조부모 양육지원의 가장 중요한 이유임을 나타낸다.

〈표 Ⅳ-2-16〉 모 취업으로 인한 양육지원 조부모 동거·비동거 비율 단위: %(명)

구분 동거 시부모 비동거

시부모

동거 친정부모

비동거

친정부모 (수)

전체 4.4 9.3 2.2 13.1 (2,003)

지역

대도시 5.8 11.1 2.4 18.0 ( 738)

중소도시 3.5 8.4 2.1 10.5 ( 850)

읍‧면 3.6 8.2 1.9 9.9 ( 415)

x2(df) 5.7(2) 4.3(2) 0.3(2) 24.5(2)***

모 취업

취업중 7.0 19.1 4.7 26.0 ( 618)

휴직중 16.1 22.6 - 22.6 ( 31)

미취업 2.3 4.5 1.1 7.1 (1,339)

x2(df) 36.0(2)*** 113.5(2)*** 25.6(2)*** 134.7(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결과임.

*** p < .001

나) 지원 유형

다음은 취업으로 조부모의 양육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 로 자녀의 출생순위별로 어떠한 방식으로 조부모의 양육지원을 받았는지를 알 아보았다(표 Ⅳ-2-17 참조).

대체로 단독 이용과 기관 이용 병행이 병존하는데, 첫째 자녀는 시부모 양육 시 기관이용 병행이 8.5%로 가장 많았고, 친정부모는 단독 돌봄이 8.0%로 가장 많았다. 둘째아 및 셋째아의 육아를 맡기는 경우 조부모의 단독 돌봄보다는 기 관병행 비율이 더 높다. 두 자녀 이상을 조부모가 단독 돌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관을 병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Ⅳ-2-17〉 모 취업으로 인한 조부모 양육지원 유형: 자녀 출생순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