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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육아지원과 여성취업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보육서비스 등 양육지원정책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율간의 관계는 일관되지 않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연구에서는 양육지원정책 수준과 여성의 취업률은 대체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반면에 자녀 유무와 자녀 수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육서비스의 공급은 여성취업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경제학적 이론을 증명하였다. 이는 두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는 보육서비스의 공급으로 여성이 가정 내에 부여하여야 하는 가치가 감소 됨을 의미하고, 둘째는 여성근로자에게 보육비용이 조세와 같은 영향을 가지므 로 이 비용이 증가하면 소득이 낮아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시장 노동 선호도를 약화시킨다(Meyer. et al., 1999)는 것이다. 즉, 자녀 양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Cleveland 등(1996)에 의하면 보육비용이 영유아 부모의 노동 공급을 줄이고 보 육서비스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공보육시설이나 재정 지원이 취 약한 국가들에서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는데, 시장 보육서비스가 보편화 된 캐 나다의 경우 보육비용이 10% 증가되면 고용은 3.9%, 보육서비스 구매는 11%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가정에서 대안이 있는 경우 외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 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시간제 취업 등으로 수입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 이 다시 보육서비스 미 이용으로 이어진다고 하겠다. 접근성 높은 보육시설의 공급과 보육료 혹은 소득 지원 등 현금지원이 기혼여성의 노동 공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영유아 정책은 노동참여뿐 아니라, 근로시간, 임 금, 직업상 지위 등에도 영향을 준다(Clevland & Krashinsky, 2003).

국가를 단위로 한 연구들을 보면, Immervoll & Barber(2005)는 OECD 국가들 의 3세 미만아를 둔 여성의 취업률과 3세 미만아의 보육등록률을 이용한 단순 회귀분석에서 영아 보육 등록률은 출산율에 대하여 16%의 설명력을 갖는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 둘의 관계를 양방향으로 추정하였다. 여성취업 이 증가하면 영아 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또한 여성취업이 증가하면 보육이 용 영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Del Boca(2002)도 이탈리아의 저출산과 낮은 여 성 취업률 원인을 보육에 대한 재정 지원의 취약성에서 찾고 보육이 탄력적 근 무와 더불어 출산과 여성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Meyers와 Gornick(2003)은 Esping-Anderson의 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

1)

을 적 용하여 ECEC의 사회화 정도와 모성 취업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2)

사회적 지원 이 미약한 나라에서는 자녀가 어머니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여성이 자녀 양육 부담으로 취업과 퇴출이 용이한 서비스나 판매업종에서 시간제 근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육아휴직이 여성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육아휴직이 여성의 경력 단절 등 근로 유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 휴가가 취업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하지 않다 (Meyer. et al., 1999). 그러나 Ruhm(1998)은 유럽의 9개 국가의 1969~93년간 자 료를 분석하여 부모휴가,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 취업률을 증가시킨다고 발표하 고, 이는 육아휴직 기간 증가가 수당지급 유무에 관계없이 25~54세까지의 여성 의 취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70년대에 자료 분석 결과 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2) 출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현금 지원, 육아 휴직, 보육 지원 등 가족지원 요인이 출산율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들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표 Ⅱ-1-1>은 OECD 국가를 단위로 출산 관련 변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현금 1) Esping-Anderson(2002)은 ‘탈 상품화’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접근권과 독립적 가구 구성권 개념 미포함(Orloff) 등 여성주의 관점의 비판을 수용하여 ‘탈가족화‘ 개념을 제시하고 측 정기준으로 보육서비스, 아동수당, 모·부성 휴가를 제시하였으나 유급노동에의 접근권과 3 개 지표의 이질성 등의 비판은 여전히 있음.

2) 취업에 있어서 예상되는 퍼센트 포인트 감소(penalty)는 어린 자녀를 둔 기혼모들 가운데 결혼 상태, 자녀 수, 엄마의 나이와 교육 정도, 기타 가계 수입 등의 요인들을 감안하여 산출한 것임.

지원, 출산 및 육아 휴직 관련 요인, 아동 보육 관련 변수의 연행을 분석한 연 구결과들이다. 이들의 연구 방법들이 상호 상이하기는 하지만 대체적 경향은 나 타내고 있다. 이에 의하면 먼저 현금 지원 연구는 D'Addio and Mira d'Ercole(2005)와 Luci & Thévenon(2011) 연구는 10%의 소득 증가가 0.02의 출 산 수준 제고를 가져온다고 한 반면에 Kalwij(2010)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OECD, 2011).

개별 국가 연구로 미국에서는 조세감면이 가족 규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Whittington et al., 1992, D'Addio & D'Ercole, 2005 재인용).

프랑스의 경우는 1994년 수당 개혁이 아동 양육비용의 25%를 감소시켜 둘째아 출산을 11% 늘이고 셋째아 출산을 2% 감소시켜 총 5%의 출산 증가 효과를 낳 은 것으로 보고하였다(Laroque & Salanie, 2004, D'Addio & D'Ercole, 2005 재 인용).

휴가 요인 역시 상반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휴가 기간과 소득대체는 임신 촉진 요인으로 작용한다. 휴가 기간은 Gauthier and Hatzius(1997)와 Luci

& Thévenon(2011)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긍정 관계를 나타내 는 국가 사례로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경우 휴가의 연장이 출산에 영향을 준 것 으로 평가하였다(Rosen, 2004, D'Addio & Mira d'Ercole, 2005 재인용). 아동 1 인당 총 휴가 급여도 두 연구에서 긍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출산 휴가에 대한 소득대체비율 역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함께 보고되었다.

근로와 관련하여서도 연구마다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으나 Luci &

Thévenon(2011)은 장시간 근무, 주말 근무는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반대 로 몇 연구는 시간제 고용은 특히 고학력자에게서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보고하였다(D'Addio & Mira d'Ercole, 2005)

보육과 관련하여, Sleebos(2003)는 기존 문헌을 검토하고 각 연구들이 연구방 법과 육아 관련 정책의 범주 차이로 상반되는 결과를 내었으나, 대체로 출산과 약간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Sleebos(2003)는 OECD 국가들의 1998년 출산율과 1995~2000년의 보육 등록률을 이용하여 3세미만의 영아 보육 이용 가능성이 출산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회귀분석하여 회귀계수를 0.01 로 산출하고 설명력을 43%로 추정하였다. 또한 1998년 자료에서는 현금 급여는 출산수준에 대하여 7%의 설명력을, 일과 가족의 조화로운 정책은 27%의 설명 력을 갖는다고 보고하여 출산수준 제고 정책으로 영아를 위한 공보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었다. Luci & Thévenon(2011)는 보육 등록

조화를 돕는 강력한 도구이며, 둘째 육아휴가 기간과 소득 보전이 출산에 긍정 적 영향을 주며, 셋째, 육아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제한적이지만 출산 수준에 긍 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출산율과 여성취업률에 관해서는 상호 부적 관계를 보이던 1980년대와는 달 리 1990년 이후 출산 수준이 높은 국가가 여성취업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 림 참조 Ⅱ-2-1).

자료: 보건복지부(2010). 저춣산고령사회 제2차 기본계획

〔그림 Ⅱ-2-1〕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대비 합계 출산율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들은 여성취업률과 출산율이 모 두 높다는 것이다. D'Addio & Mira d'Ercole(2005)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이러한 세 가지 정책요인을 잘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한다면 출산율이 2.5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는 최숙희 등(2006)이 OECD 20개국 자료를 분 석하여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성 일자리 우선권, 파트타임 근로 자 중 여성의 비율 등으로 측정한 양성평등 환경조성 정도가 가장 중요하고, 다 음이 자녀 비용 경감, 보육환경 개선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이들 요인을 개선할 경우 출산 수준이 1.5까지 상승이 가능한 것이 주장하였다.

2. 외국의 가족 지원정책 동향

핀란드 18.0 65.9 11.9 143.5 138.5 16.6 23.8 119.7 35.7 156.5 프랑스 16.0 100.0 16.0 146.0 143.0 19.0 27.8 118.2 43.8 159.0 독일 14.0 100.0 14.0 148.0 148.0 27.5 40.6 107.4 54.6 162.0

이탈리아 20.0 80.0 16.0 26.0   30.0 7.8 18.2 23.8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