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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사업내용 변화추이(2006~2008년)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에 의거하여 매 5년마다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마다 저출 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된다. 제1단계 기간(2006~2010년)의 정 책목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 기 위하여 2006년 8월 236개의 세부사업을 담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

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시행하였고, 이후 3개년동안 매년 시행 계획이 수립‧시행되었다.

236개의 세부사업은 매년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사업의 가감이나 내용변화를 수반하기도 한다. 기반구축은 점진적 수혜 확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수혜층이 두터운 사업일수록 연도별 내용변화 가 나타나기 마련이며, 이러한 변화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수행을 위해 반드시 파악하여야 할 내용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제1차 저출산고령사 회 기본계획과 매년도 수립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 회 시행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2006~2008년 3개년동안 사업내용의 변화추 이를 살펴보았다.

1. 저출산부문

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영역 1) 만0~4세 보육료 지원 확대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영유아 보육료의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 대하고 있다. 만0~4세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 득 70%이하 가구에서 100%이하 가구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9 년부터는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구에도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 며, 지원수준은 표준보육료의 30%수준이다. 이 경우 만0~4세아 정부지원 대상 아동비율이 2006년 50%에서 2009년 80%까지 끌어올려진다.

보육료는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차등지원되는데, 법정 및 차상위계층 은 전액 지원되고, 기타 계층은 20~70%수준에서 30~80%수준으로 지원수 준이 상향조정되었다. 평균소득 50%이하 가구의 경우 70% 지원에서 80%

지원으로, 70%이하 가구의 경우 40% 지원에서 60%수준까지 조정되었으

2006년 2007년 2008년

료 지원의 경우와 동일하고, 지원액은 만3세아에 대하여 153천원을 지급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만0~4세아 정부지원대상 아동비율이 2006년 60%에서 2009년 80%까지 끌어올려진다.

〈표 2-16〉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2006년 2007년 2008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90%이하 가구에 보육·교육비 지원 –보육료: 월 158천원 교육비: 월 158천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에 보육·교육비 지원 –보육료: 월 162천원 교육비: 월 162천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에 보육·교육비 지원 –보육료: 월 167천원 교육비: 월 167천원

4)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확대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단가가 확대되었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자녀가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시 만5세 이하 아 동중 둘째아부터 보육료의 30%를 지원하던 것을 50%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만0세아는 105천원에서 186천원으로, 만1세아는 92천원에서 163천원으로, 만2세아는 76천원에서 135천원으로, 만3~5세아는 47천원에서 만3세아 92천원, 만4~5세아 83천원으로 조정하였다.

2006년 2007년 2008년

6)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6년 2007년 2008년

〈표 2-27〉 모성‧영유아 보호 확대

2006년 2007년 2008년

•모성‧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 15개 보건소, 6천명

•모성‧영유아 보충영양관 리사업

– 20개 보건소, 6,800명

•모성‧영유아 보충영양관 리사업 확대

– 100개 보건소, 31천명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 만 6세미만 모든 영유아

(295만명) 건강검진 실시 * 출생 후 만 6세가 될

때까지 구강검진 2회 포함 하여 1인당 총 7회 검진 – 지방국립대병원을 광역단위 신생아집중치료센터로 육성 (5개병원 50병상)

나.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조성 영역

1)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등

육아휴직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월40만원에서 월5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여 만3세 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할사용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3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를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 근무하도록 단축하였다.

〈표 2-28〉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등

〈표 2-29〉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2006년 2007년 2008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6년 2007년 2008년

•검진인원

–간이검진: 2만명 정밀검진: 3천명

•검진인원 확대 –간이검진: 5만명 정밀검진: 1만명

•치매관리 강화 –간이검진: 6만명, 정밀검진: 1.5만명 –치매조기검진사업 DB의 내실화, –검진사업 내실화, 치매 관리 종합네트워크 구축

3)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기능 강화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간이검진대상 인원을 2만명 에서 6만명 수준으로 확대하였고, 정밀검진인원도 3천명 수준에서 15천명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더불어 2008년에는 치매조기검진사업 DB 내실화와 함께 검진사업 내실화, 치매관리 종합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표 2-33〉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기능 강화

4) 노인돌보미 바우처(이용권) 제도 시행

2006년까지는 서민층 노인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용시 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2007년에는 서민층 노인에게 월20만원 상당의 이용 권을 제공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혜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50%이하 거동불편노인이며, 제공서비스는 월9회, 27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주간 보호서비스이다.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이후에는 지원대 상을 1~5등급에서 4~5등급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축소하였다. 즉, 요 양필요점수 1~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도 록 하였으며, 등급외에 해당하는 4~5등급에 대하여만 지원하도록 하였다.

2006년 2007년 2008년

다. 노후생활기반 조성 영역

시·군·구 1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07년과 2008년에 전국 시·군·

2006년 2007년 2008년

3. 성장동력부문

가.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영역 1) ‘정년연장·계속고용제도 도입장려금’ 도입

2008년에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해 연장기간 및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였다. 고령근로자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기업에 1인당 월30만원씩 장려금이 지급되며, 장려금지급규 모는 262천명 정도이다.

〈표 2-41〉 정년연장·계속고용제도 도입 장려금

2006년 2007년 2008년

•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해 연장기간 및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추진 –장려금지급인원 244천명

•정년제도 개선을 위한 ‘정년연장장려금(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제도 시행 –고령근로자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이상 연장한 기업에 1인당 월30만원씩 장려금 지급

–장려금지급 262천명

2)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60세 정년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정년이 낮아지는 추세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6 년 12월 28일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 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했다. 그리고 2007년 12월

2006년 2007년 2008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06.12)으로 연령차별금지 제도 도입(’04: 정년56.8세)

•300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고령자고용현황과 이행계획 을 작성‧제출토록 의무부과

•법제명 변경 및 법령 일부변경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31일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령자고용현황과 이행계획을 작성‧제출토록 의무 를 부과하고,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제도화하였다. 2008 년 3월에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변경하였다. 개정이전 고령자고용촉진법은 모집‧채 용‧해고 시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선언적으로 금지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 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부당한 차별을 금지함으로 써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 2-42〉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3) 외국인력의 활용 확대

외국인력의 활용방안으로서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006년 전체 대학이상 학생의 0.7%를 외국인을 유치하던 것을 2007 년에는 1.0%로 확대하였고, 2008년에는 40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6 년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2개소를 설립하고, 2007년에는 1개소를 추가 하여 3개소의 센터를 확보하였다. 또한 2007년 산업연수생제 폐지 및 고 용허가제 일원화(’07.1)와 함께 전자사증제도를 확대하고 외국인종합안내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2006년 2007년 2008년

2)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본격추진

4)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을 위하여 2006년에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T/F를 구 성하여 자격종목 정비안 및 직무분야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격 제도 혁신을 추진하였다. 2007년에는 산업현장 수요에 맞도록 자격종목을 통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을 위하여 2006년에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T/F를 구 성하여 자격종목 정비안 및 직무분야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격 제도 혁신을 추진하였다. 2007년에는 산업현장 수요에 맞도록 자격종목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