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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작성된 저출 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근간으로 하여 매 년도마다 중앙정부 와 지자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 회에서 이를 심의‧확정하고 각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 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다음해 3월말까지 그해의 추진실적을 보고하 고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그림 2-1〕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 및 시행 체계

2005년 5월 저 출 산 ‧고 령 사 회 기 본 법

2006년 8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시행계획 수립‧제출 → 위원회 심의‧확정 → 시행 → 실적보고 → 평가 → 환류

1. 조직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의 추진은 중앙단위의 경우 보건복 지가족부를 비롯한 12개 부처가 공동으로 사업수행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 232개 기초자치단체가 기본계획 에 포함된 236개 세부과제를 관련 사업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다.

가. 중앙정부

2008년 2월 29일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MB정부의 출범에 따라 중앙정부 조직을 18부 4처에서 15부 2처로 개편하고 부처간 기능조정을 행하였으 며, 동시에 정부의 각종 위원회를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저출산고령사 회위원회의 기능 변화는 없으나, 위상은 변화되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대통령직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소속으 로 변경되었으며, 위원장이 대통령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당연직 위원은 12개 부처의 장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 등 10인의 차관1)으로 구

성되는 등 위원회의 위상이 상당폭 하락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은 중앙단위의 경우 보건복지가족 부를 비롯한 18개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수행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참여부처수가 12개로 조정되었다.

〈표 2-1〉 중앙정부 조직개편과 참여부처

부처 신규 조직 이전 조직

15부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 + 기획예산처

지식경제부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부(일부) + 과학기술부(일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부 + 해양수산부(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부 + 정보통신부(일부) + 국정홍보처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 + 해양수산부(일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 과학기술부(일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가족부분)

여성부 여성가족부 명칭변경(가족부분 제외)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명칭변경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기존유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기존유지

2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기존유지

주: 기존 18개 정부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236개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재된 기관으로서 여기에는 경찰청,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까지 모두 포함하였음

저출산‧고령사회정책추진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 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등 12개 부처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했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정부 하부단위조직의 대과체제로의 전환에 따 라 1본부 13과(팀) 체제에서 1국 10과 체제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국장 을 보좌하기 위하여 노인정책관, 가족정책관 등 2명의 정책관을 두고 국 장 직속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저출산인구정책과, 고령친화산업과 등 3개의 과를, 노인정책관 밑에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

1)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 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노동부차관, 여성부차관, 국토해 양부차관으로 구성된다.

운영과 등 4개의 과를, 가족정책관 밑에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다문화

나. 광역자치단체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조직의 설치 현황 을 조사한 결과, 15개 시‧도가 총괄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함께 관리하는 총괄부서를 두고 있는 곳은 11개 시‧도이고, 저출산대책 부서와 고령사회대책 부서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곳은 4개 시‧도이며, 1개 시‧도는 담당자 1명만 지정하고 있다 (표 2-3 참조).

〈표 2-3〉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총괄부서 설치 형태 (단위: 지역)

구분 전체 광역자치단체

특별‧광역시 도지역

저출산‧고령사회대책 통합 총괄부서 11 4 7

저출산대책 부서와 고령사회대책 부서를 분리 4 3 1

담당자 지정 1 - 1

계 16 7 9

주: 1) 본 조사결과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008. 10월말 시‧도 홈페이지와 담당자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이를 조직규모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과단위 수준에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관 련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계 단위 수 준에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관련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다(표 2-4 참조).

2007년과 비교하여 2008년에 조직규모의 변화가 있는 시‧도를 보면, 부산 광역시는 고령사회대책 총괄부서를 고령화대책계에서 고령화대책과로 승격 시켰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총괄담당자만 지정하던 상 태에서 계 단위의 저출산고령화담당팀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계 단위의 저출산‧고령화 TF팀을 해체하고 총괄담당자만 지정하였다.

과 단위 규모의 조직을 설치하고 있는 4개 시‧도 중 대구광역시는 저출 산고령사회과를 설치하고 정책총괄담당, 고령사회담당, 보육아동담당, 저출 산대책담당 등 계단위의 4개팀을 두고 있다. 그리고 경상남도는 저출산고령 화대책과를 두고 출산지원담당, 보육담당, 노인복지담당, 노인시설담당 등 4 개팀을 두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저출산대책부서와 고령사회대책부서로 나 뉘어 있는데, 저출산대책부서는 과규모의 저출산대책담당관을 두고 계단위 규모로 정책총괄팀, 가족정책침, 민간협력사업팀 등 3개팀을 두고 있다. 그 리고 고령사회대책을 위해서는 노인복지과의 노인정책팀을 총괄부서로 지 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계단위의 저출산대책부서로서 여성정 책담당관실의 저출산대책담당을 설치하고 있으며, 고령사회대책부서로는 고 령화대책과를 설치하고 고령화대책, 노인지원, 노인시설, 실버산업 등 4개의 계를 두고 있다.

다음으로 계 단위에서는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9개 광역자치단 체가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팀을 두고 있다. 계단위 수준에서 저출산대책부서와 고령사회대책부서를 나눠 운영하는 시‧도는 2 개 지역인데, 경상북도는 보건정책과의 저출산대책팀이 저출산정책을 관리 하고, 고령사회대책을 위해서는 노인복지과에 고령사회대책 담당자를 지정 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보건정책과에 저출산대책담 당을 두고, 노인청소년과에 노인복지담당을 두어, 각각 운영하고 있다.

총괄부서를 두고 있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는 1개 시‧도로서 충청남도인 데, 충청남도의 경우 별도의 총괄부서를 두지 않고 노인장애인과 노인복 지담당내에 총괄담당자 1인만을 지정하고 있다.

〈표 2-4〉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총괄부서 현황

다. 기초자치단체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관내 시‧군‧구의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총괄부서 설치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총괄부서를 설치한 시‧군‧구와 기존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한 시‧군‧구가 각각 24개 (10.3%)이고, 총괄부서 설치나 지정 없이 총괄담당자만 지정한 경우가 184 개(79.3%)로 나타났다. 2007년도에는 각각 10개, 26개, 44개로 조사되었던 것에 비하면, 총괄부서를 새로 설치한 시‧군‧구는 14개에 불과하고, 대부 분 총괄담당자만 지정하는 선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표 2-5 참조).

총괄부서를 설치한 24개 시‧군‧구의 경우에 있어서도 설치형태가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저출산고령사회대책 통합 총괄부서를 설치한 곳은 2개 에 불과한 반면, 저출산대책 총괄부서만 설치한 경우가 20개(8.6%)로 나타 났다.

기존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모두 저출산고령사회대 책을 통합하여 총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출산대책과 고령사회대책부서 를 분리하여 지정한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총괄담당 자만 지정한 경우에 있어서도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8개, 68.1%).

〈표 2-5〉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총괄부서‧담당자 현황 (단위: 지자체, %)

설치 또는 지정 형태 2007년 2008년 구성비

총괄부서 설치 10 24 10.3

- 저출산고령사회대책 통합 총괄부서 설치 2 0.9

- 저출산대책과 고령사회대책부서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 0 0.0 - 저출산대책 총괄부서 설치, 고령사회대책 담당자 지정 8 20 8.6 - 고령사회대책 총괄부서 설치, 저출산대책 담당자 지정 2 2 0.9

기존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 26 24 10.3

- 저출산고령사회대책 통합 지정 17 24 10.3

- 저출산고령사회대책 통합 지정 17 24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