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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비율의 급증 추세에 따라 노후생활안정은 사회안정에 필수적 인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노후생활안정은 노인의 4대 문제인 빈곤, 질병, 무위, 고독으로부터 벗어나 자립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함으로써 달성가능하다. 고령사회대책은 노후생활안정을 저해하는 제요인 에 대한 사전‧사후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전적 대책 마련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 특 히, 베이비붐세대(’55~’63년생)가 노인세대가 되는 2020년까지는 실질적인 고령사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면 미래시점에서 발 생하는 사회적 부양을 위한 대규모의 재정소요와 이에 따른 신‧구세대간 갈등 문제가 증폭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고령사회가 몰고 올 여러 변 화와 파장들을 미리 예견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마련이 매우 중요 할 수밖에 없다.

고령사회대책은 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안전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보장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정책을 구성하고 있으며, 노인세대들을 위하여 품위있는 노후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생산적인 사회구성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 로써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대목표 로 하고 있다.

1. 노후 소득 및 생활 보장 가. 경로연금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은 노후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유지에 소요되는 생 계비의 적정수준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노후소득원 확보를 통해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인간 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은 국가가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 계되었다.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 연금의 내실화를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소득보장제도의 확충도 동시에 시도되고 있다. 그리고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소득보장을 위해 추 진중인 여러 시책은 중고령자 이하 세대의 고령층 진입시 적정 노후소득 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적 제도개선이 주를 이루며, 이미 고령인구로 편입 된 세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 금제도이며,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추진하면서 연령제한으로 가입할 수 없었던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 대한 소득지원 방안으로 1998년도부터 경로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11). 1998년 제도도입당시 기초생활보장수급 자로서 8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월50천원, 65~79세 노인에 대하여는 월 40천원이 지급되었고,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로서 저소득노인인 경우 월20천원이 지급되었다. 이후 2007년까지 저소득 노인인 경우에만 35천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었으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수

11) 경로연금제도는 기존의 1991년부터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되던 노령수당제도를 흡수‧통합한 제도이다.

급액의 변화는 없다. 경로연금 수급대상자수는 1998년 55만명에서 2007년 63만명으로 증가하였다.

2007년 경로연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619천명을 대상으로 집행되었으며, 집행액은 3,127억원에 이르고 있다. 수혜대상자수를 기준으 로 살펴보면, 전남이 87천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76천명), 경북(69천 명), 서울(59천명)의 순으로 수혜자가 많은데, 전체인구수가 많은 서울, 경 기를 제외하고는 노년층 인구가 많고 소득수준이 낮은 도지역이 경로연금 수혜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65세 이상 노인인구대비 수 혜자비율로 살펴보면, 역시 전남(25.6%), 충남(17.8%), 경북(17.3%), 전북 (17.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3-30 참조).

2006년과 2007년의 경로연금 지원 현황을 비교해 보면, 경로연금 수혜 자수가 감소한 지역은 전남(6.0천명), 전북(4.0천명), 경북(2.3천명), 충남(1.8 천명)의 순으로 총 7개 시‧도가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이에 반해 수혜자 수가 증가하는 지역은 경기(7.6천명), 서울(4.5천명), 부산(2.2천명), 대구(1.7 천명)의 순으로 9개 시‧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자수가 증가하 는 지역은 고령화율 상승에 따라 고령층에 신규 편입되는 저소득노인 때 문인 것으로 추측되나, 감소한 지역의 경우 지역담당자들의 견해에 의하 면, 경로연금을 지급받던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들이 이미 평균수명 을 초과한 상태인 75세 이상의 연로한 노인으로서 이들의 사망이 수혜자 수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표 3-30〉 경로연금 집행실적(2006, 2007)

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면서 기존의 장수수당이나 노인교통수당까지 받게 되지 못하는 노인이 발생하게 된다. 수혜가 박탈되는 노인을 위해 상당수 시‧도에서 장수수당과 노인교통비를 당분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나, 2009년부터 전면 폐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책은 되도록이면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 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신뢰성에 손상을 입어 정책적 반감이 강해질 수 있 으며, 이러한 경향은 다른 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전이될 수 있다. 기존 제 도보다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혜택의 정도가 높아 일반적으로 만족도가 높 아지는 정책이라 평가받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수혜에서 배제되는 소수에 대한 배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하 는 노인들 중 하위소득 60%초과자로서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 에 속하는 사람들에 있어 노인교통비 등은 얼마되지 않는 적은 액수임에 도 개인적으로는 매우 효용가치가 높은 금액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정책 의 변경을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친 후 자연스럽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나.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후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7.9세이나(‘05)이나 건강수명은 67.8세(’05)로, 약 10년의 기간을 와병 또는 질환상태에서 생활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65~74세 노인인구대비 75세 이상 노인인구비 율이 2005년 75.2 : 24.8에서 2015년 70.4 : 29.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와병 또는 질환상태에서 생활하는 노인수가 증가하고 와병기간 역시 늘어 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노인인구는 상대적으로 의료수요가 큰 계층 으로서 이들의 증가는 의료‧요양 수요 및 진료비의 급증으로 이어져 국민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요인 중의 하나

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인의료비로 인한 미래의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 라, 대부분의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후생활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예방위주의 ‘찾아가는 보건소’ 기능 강화, 공공보 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활용 효율화,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 추진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보건소중 의료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대표적인 의료기관이다. 보건소는 지역보건 법 제7조의 의하여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하고, 보건지소는 읍·면마 다 1개소씩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 치법에 의거하여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주로 동‧리)의 주민 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두도록 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전국에 보건소는 251개소, 보건지소는 1,280개소, 보건 진료소는 1,91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예방위주의 ‘찾아가는 보건소’ 기능강화 사업은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를 ‘기다리는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보건소’로 개선하여 예방 중심의 보 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12).

시‧도에서 제출한 보건소기능 강화 실적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 시‧도에서도 2006년 실적과 2007년의 실적치 단위가 서로

12) 보건소의 주요기능을 저소득층 진료 및 전염병 관리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로 전환하고, 만성질환 예방 관리의 중요영역인 식생활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영양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건강상태 등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고 방문보건사업 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 건강상담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주 민에게는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관련 홍보를 실시하고 고위험 질환 등 치료가 필요한 주민 에게는 적절한 치료정보, 식이요법 교육 및 의료기관 연계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