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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가.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저출산 부문에서 사업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군은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이다. 2007년 지자체의 저출산 재정중 보육료 지 원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25.9%이고 강원도는 50.0%, 서울은 40.1%로 매우 높은 편이다. 한편, 교육비 사업이 저출산 재정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전국 평균 7.0%이며, 강원도 12.3%, 부산 12.3%, 대구 10.7%, 인천 10.2% 정도이다.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을 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20~44세)이 출산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녀의 보육‧교육비 부 담5)인 만큼 차등 보육‧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출산 부문의 핵심사업이라고 하겠다.

5) 이삼식 외(2005)의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출산 중단 사유 중 자녀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선, 차등보육료 지원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목

만5세 무상보육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의 가구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 아동에게 월 162천원이 지원되었다. 이 사업의 경우 기존에 농촌지역에는 100%, 도시 에는 90% 이하의 가구에만 지원하던 것에서 도시지역에까지 100% 이하 의 가구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2006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90%이하 가구에서 2007년 100%이하 가구로 확대되었고, 지원금액은 보육비가 158천원(2006년)에서 162천원(2007년)으로 2.5%인상되었다.6)

소득인정액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 가구 자녀로 서 두자녀 이상의 아동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두 번째 이상 아동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두자녀 이상 보육비 지원 사업은 2006년 연령 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30%를 지원하던 것에서 2007년 50%를 지원하 는 것으로 지원금이 확대되었다. 각 연령별 지원금은 만0세 181천원, 만1 세 159천원, 만2세 131천원, 만3세 90천원, 만4세 이상 81천원이다.

지역별 보육료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서울(49.8%), 울산(51.4%), 경기 (53.3%) 등의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지원율이 도 단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참조). 교육‧보육비 지원은 시설이용자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시설이용율이 낮으면 지원율도 낮을 수 밖에 없으며, 수도권 지역 의 시설 이용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 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오히려 시설이용율과

6) 〈표〉2007년 가구원수별 소득 인정액 기준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법정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116만원 이하 144만원 이하 168만원 이하 193만원 이하 3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수준 165만원 이하 184만원 이하 197만원 이하 217만원 이하 4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수준 231만원 이하 258만원 이하 269만원 이하 288만원 이하 5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수준 334만원 이하 369만원 이하 384만원 이하 411만원 이하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육비 지원율이 낮은 것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오히 전국 816,113 673,489 142,624 1,099,933 2,832,282 74.2 38.8 서울 94,465 77,841 16,624 189,768 531,079 49.8 35.7 부산 46,777 38,625 8,152 63,435 163,943 73.7 38.7 대구 39,773 33,122 6,651 54,699 133,496 72.7 41.0 인천 36,032 29,224 6,808 51,601 154,605 69.8 33.4 광주 27,755 23,145 4,610 42,970 92,547 64.6 46.4 대전 21,330 18,221 3,109 33,012 92,841 64.6 35.6 울산 11,561 9,728 1,833 22,499 68,105 51.4 33.0 경기 135,309 105,468 29,841 253,864 744,997 53.3 34.1 강원 24,702 19,233 5,469 35,632 82,460 69.3 43.2 충북 27,611 21,780 5,831 40,466 86,334 68.2 46.9 충남 30,892 24,252 6,640 46,842 115,328 65.9 40.6 전북 37,245 28,118 9,127 55,950 99,409 66.6 56.3 전남 37,403 28,720 8,683 50,487 98,562 74.1 51.2 경북 44,152 35,636 8,516 61,083 141,448 72.3 43.2 경남 57,995 48,692 9,303 75,793 189,615 76.5 40.0 제주 14,060 12,021 2,039 21,832 37,513 64.4 58.2 주: 1) 전국자료는 중앙부처 자료이고 지자체 자료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시설이용아동수는 보건복지가족부 2007년 보육통계, 아동인구수는 통계청 추계인구 자료임.

자료: 각 시‧도 2007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내부자료

종합하면, 서울과 광역시 단위에서 보육시설의 이용율이 낮은 것은 보 육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것보다 이미 지적한 것과 같은 가외적인 변인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에는 다른 시‧도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더욱이 서울과 수도권의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 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육수당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으며, 성남시의 경우 이미 보육수당을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이를 통해 친척이나 도우미에게 보육을 위탁하고 있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2006~2007년의 보육료 지원 추이를 살펴보면, 5세 미만의 보육료 지원 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6.6% 상승하였고, 대전, 경남, 인천, 충북이 32.9%, 28.3%, 25.4%, 24.7%의 순으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전북과 광주 에서는 보육료 수혜대상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3 참조).

‘두자녀 이상 보육비 지원’은 2005년부터 신규로 도입된 후 수혜대상이 2006년 63,745명에서 2007년 109,599명으로 71.9%나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 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95.1%로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부산(83.5%), 경 북(74.7%)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 제주의 경우에는 18.1%, 10.5%로 비 교적 저조한 편인데, 이 사업의 경우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둘째아부터 지원하는 내용이라 자체가 타 지역에 비 해 적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통계 자료로는 시설이용아동수 외 에 형제‧자매의 시설이용여부나 두자녀 이상 보육비 지원 신청수를 파악 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과학적인 정책 집행과 관리를 위해 통계 자료의 구축이 요구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사업 역시 2005년 도입되었으며, 2006년 14,093명에서 2007년 17,615명으로 25%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남(47.7%), 강원(20.8%)에서 지원폭이 크게 상승하였고, 광

주, 전북에서는 각각 33.1%, 20.2% 지원이 축소되었다.

〈표 3-3〉 지역별 보육료 지원 추이(2006, 2007)

(단위: 명, %)

구분 0~5세 2자녀 이상 장애아

2006년 2007년 증감율 2006년 2007년 증감율 2006년 2007년 증감율 전국 687,062 732,139 6.6 63,745 109,599 71.9 14,093 17,615 25.0 서울 81,151 94,465 16.4 7,193 11,837 64.6 2,216 2,431 9.7 부산 39,876 46,777 17.3 3,533 6,483 83.5 1,003 1,040 3.7 대구 34,682 39,773 14.7 3,101 4,978 60.5 1,089 1,032 △5.2 인천 28,745 36,032 25.4 2,458 4,795 95.1 761 873 14.7 광주 28,093 27,755 △1.2 3,972 4,690 18.1 709 474 △33.1 대전 16,048 21,330 32.9 2,035 3,175 56.0 355 391 10.1 울산 10,064 11,561 14.9 1,187 1,935 63.0 475 503 5.9 경기 130,078 135,309 4.0 15,510 20,642 33.1 2,703 2,489 △7.9 강원 20,234 24,702 22.1 1,884 3,170 68.3 303 366 20.8 충북 22,149 27,611 24.7 2,197 3,564 62.2 457 528 15.5 충남 26,290 30,892 17.5 2,792 3,736 33.8 574 578 0.7 전북 37,760 37,245 △1.4 3,550 4,319 21.7 649 518 △20.2 전남 34,026 37,403 9.9 3,189 4,229 32.6 695 682 △1.9 경북 36,420 44,152 21.2 3,378 5,902 74.7 993 1,119 12.7 경남 45,193 57,995 28.3 5,760 9,002 56.3 795 1,174 47.7 제주 12,089 14,060 16.3 2,006 2,217 10.5 316 301 △4.7

세 전체 유아 대비 교육비 지원율은 전국평균 9.1%로 낮은 편이다. 전국 257,349 121,697 135,652 541,550 1,494,205 47.5 9.1 36.2

서울 82,461 265,975 31.0

2006년과 2007년의 교육비 지원 현황을 비교해 보면, 3~5세의 교육비 지원율이 53.5%나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은 만 3~4세 에 대해서는 소득별 차등 지원되고 있고 만 5세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가 구의 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에 대해 162천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만 3~4세에 대한 지원이 2006년 38,779명에서 2007년 121,697명으로 213.8%

나 증가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90% 수준 이하에서 100% 수준 이하로 확대되었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3-5 참조).

〈표 3-5〉 지역별 교육비 지원 추이(2006, 2007)

(단위: 명, %)

구분 3~5세 2자녀이상 장애아

2006년 2007년 증감율 2006년 2007년 증감율 2006년 2007년 증감율 전국 167,698 257,349 53.5 13,758 16,474 19.4 2,363 2,486 5.2

서울 — —

부산 21,155 — 1,353 249 297 19.3 대구 15,692 — 825 143 155 8.4

인천 — —

광주 7,533 — — 345 85 156 83.5

대전 10,110 — 600 89

울산 6,505 — 453

경기 53,711 62,609 16.6 3,955 4,275 8.1 강원 5,845 7,973 36.4 396 506 27.8 70 72 2.9 충북 6,596 7,927 20.2 340 597 75.6 86 60 △30.2 충남 5,685 7,192 26.5 338 517 53.0 80 83 3.8

전북 10,475 — 758 56

전남 11,432 — 798 67

경북 16,990 — 982 136

경남 — — 1,262 125 168 34.4

제주 2,425 — 87 38

주: 1) 전국치는 중앙부처 자료이고, 지자체 자료와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는 지자체의 사업실적이 인원(명)이 아닌 다른 단위로 제출되었거나 누락된 경우임.

자료: 각 시‧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각 연도, 내부자료

2자녀이상 교육비 지원과 장애아 교육비 지원은 각 지자체에서 실적을

‘명’ 단위로 제시하지 않아 지자체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부처의 전 국 수치를 시계열로 비교해 보았을 때, 2007년 2자녀 이상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장애아 교육비 지원은 2006년에 비해 각각 19.4%, 5.2%로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전국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자녀 이상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충북(75.0%), 충남(53.0%) 지역의 증가율이 높은 편이고, 장애아에 대 한 교육비 지원은 광주(83.5%), 경남(34.4%)의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 경감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본 사업내용은 농지 소유규 모가 5㏊미만인 농어가의 자녀(만0~5세)를 대상으로 보육료 및 유치원 교 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설이용아동에 대해서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 비 지원’, 비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사업으로 시행 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 광주, 대전 등 농어가가 없는 지역은 제외되며, 전남의 지원아동수가 8,520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8,007명), 경북(7,995명), 경기(6,790명), 전북(6,613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3-6 참조).

전체 지원아동 중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비율을 보면 강원도가 53.2%로 가장 높고,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는 40%이상이다. 반면 경 기도의 경우에는 지원아동수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지만 보육시설 미이 용 아동의 지원비율은 29.0% 수준이다. 이것은 수도권 인근의 인구 밀집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말하자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농촌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의 접근성이 나은 편이라는 분석 이다. 반면 다른 도단위 지역에서는 농어산촌의 지역이 광범위하고 인구 가 저밀하여 어린이집의 접근성이 열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저소득 가구 의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대한 지원은 차등 보육‧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수 행하고 있는 만큼, 도단위에서는 농업인 영유아에 대한 아동수당 격인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와 같은 사업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표 3-6〉 지역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실적(2007)

면, 서울시에서는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여 특성화된 맞춤식

도가 249.9%, 충남이 247.2% 등으로 대체로 높은 실적달성률을 보이는데,

부산 24,270 24,270 100.0 38,464 △36.9 162 162 100.0 실 91

대구 20,474 25,556 124.8 77 77 100.0 교 41

인천 11,333 11,000 97.1 — —

광주 11,160 12,205 109.4 3,675 232.1 28 28 100.0 실

대전 11,121 10,947 98.4 — —

울산 — —

경기 40,542 120,304 296.7 10,543 1,041.1 335 337 100.6 교 강원 6,700 16,744 249.9 2,090 701.1 105 105 100.0 교 158 충북 10,716 11,563 107.9 5,971 93.7 165 154 93.3 실

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북의 경우에는 시설비 지원을 요청하는 학교는 많 지만 국고 지원에 대응하는 지방비 재원 마련이 어려워 목표량이 낮게 책

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북의 경우에는 시설비 지원을 요청하는 학교는 많 지만 국고 지원에 대응하는 지방비 재원 마련이 어려워 목표량이 낮게 책